성남상의, 복지시설 후원자 결연식…기업 사회적 가치↑

성남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제19회 성남지역 복지시설 후원자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성남상의 대강당에서 열린 결연식에는 정해정 성남상의 부회장,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홍진영 성남소방서장, 성남시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성남상의가 마련한 성남지역 복지시설 후원자 결연식은 회원사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후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1사 1복지시설 자매결연을 맺어 후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9개 후원기업이 참여, 총 1억6천80만원의 후원금을 성남지역 34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게 된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후원기업을 대표해 김기웅 ㈜서울식연 전무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정해정 ㈜휴플러스대표이사와 김선희 초원교실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후원업체 외 사회복지시설 대표로 결연증서에 서명했다. 정해정 성남상의 부회장은 “성남지역 복지시설 후원자 결연식에 참석해주시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품을 전해준 후원업체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연식에 동참해주신 기업들의 후원이 희망을 심는 씨앗이 될 것이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분당신도시 이주단지 사실상 '무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이주지원주택 대체 부지 다섯 곳을 추려 정부에 제안(경기일보 1월18일자 12면)한 가운데 관련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 부지는 입주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어렵다는 정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데 시는 협의를 통해 ‘실착공 물량’을 조정해 이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분당신도시 이주주택 대체 부지 다섯 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의견을 최근 받았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중앙도서관 부근 야탑동 621번지 일원 부지(3만㎡)에 예정된 1천500가구 규모의 이주지원주택을 2029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탑동 일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는 국토부에 해당 부지 이주지원주택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대체 부지를 직접 마련하라’고 시에 전달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 지역 등 다섯 곳의 대체 부지를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분당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9년까지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시는 당초 이주지원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야탑동 621번지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함께 요청했는데 아직 행정상 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분당신도시 이주지원주택 공급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시는 정부와 협의해 ‘허용정비 물량’을 통해 실질적인 이주 수요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춰 착공 물량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허용정비 물량을 활용하면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지원주택 없이 실착공 물량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지정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은 1만2천55가구 규모다. 당초 계획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 목표로 제시됐는데 구역별 재건축 단지에 속도가 달라지면 이주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 관계자는 “수요가 한번에 늘면 실착공 물량을 줄이고 수요가 줄면 실착공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방안을 통해 향후 있을 정비사업 이주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시, 정부에 이주지원 대체부지 제안…주거밀집지는 제외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7580075

법원, ‘음주 뺑소니’ 20대 징역 8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에게 5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새벽에 일터로 나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로 도주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유가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범인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김혜빈씨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만약 최원종이 흉기를 서랍에 숨긴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최원종이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인 김혜빈씨와 이희남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 감경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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