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지관 수익금 '꿀꺽'... 법적 대응 나선 성남시

성남시가 시로부터 위탁받은 복지회관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부당 전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법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A법인이 시설 수익금 2억원여원을 부당 전출한 사실을 확인,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023년 민간위탁 복지시설 수익금을 점검한 결과 A법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상대원동의 한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복지회관 내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 중 2억59만원을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법인 계좌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조례 등은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시설 운영 및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시는 법인 계좌에 넣은 부당 전출금을 시설로 반환하도록 A법인에 일곱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해당 법인은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말 2025년 3월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A법인에 통보한 뒤 지난달 25일 부당 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복지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임시운영 관리자를 지정, 운영 중이다. 이처럼 시가 A법인에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A법인은 2020년 해당 법인이 운영한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당 전출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A법인은 복지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 계좌로 넣었다 적발돼 복지관에 반환했다. A법인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계약이 만료돼 위탁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A법인은 시의 이 같은 조치에 일방적으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업무 처리에 A법인은 일방적 위수탁 협약 해지를 당했다며 현재까지 시로 시설과 사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법조단지 토양오염조사 착수…올해 맞교환 판가름 날까

성남시가 법조단지 이전 대상지 불소 검출로 법무부 소유 부지 맞교환에 차질을 빚자 토양오염조사에 나선다. 당초 계획보다 부지 맞교환 시기가 1년여간 밀려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된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속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성남법조단지 이전을 위해 신흥동 2460-1번지 옛 1공단 부지(4만6천429㎡)에 토양오염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은 옛 1공단 부지 토양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시와 법원·검찰이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시와 법원·검찰은 시 소유 옛 1공단 부지와 법무부 소유 구미동 190번지 법조단지 부지(3만2천61㎡)를 2023년 중 맞교환하기로 협의했다. 애초 법원·검찰은 구미동 부지로 청사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로 시와 협의를 통해 옛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옛 1공단 부지 토양에서 불소 검출로 이전 일정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 시기 검출된 불소 최고 농도는 ㎏당 980㎎ 수준이었는데 당시 우려 기준인 800㎎을 초과했다. 이에 법원·검찰은 이전 부지에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토양 오염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고 토양정화작업 여부 협의 절차로 부지 맞교환은 1년여간 지연돼 당초 계획했던 올해 착공은 물 건너갔다. 법원·검찰은 이번 토양오염조사에서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서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1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치 이하를 시에 제시했다. 1지역은 주거 용도의 대지나 학교 등에 적용되는 토지 오염 수준인데 기준치는 ㎏당 800㎎이다. 시는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불소가 기준치 이하 검출되면 곧바로 부지 맞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등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하면 토양정화 작업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어 관련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중 부지 맞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송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 노동당국 조사에 불응한 60대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B씨의 임금 165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은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사업체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소액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했지만 끝내 관련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근로 취약 계층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부 성남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도 적발,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소액 체불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하고, 특히 사회 약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삼두아파트·은영빌라 재탄생

성남지역에서 추진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착공 2년5개월 만에 마무리, 최초로 준공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원구 하대원동 120-1번지 일원에서 추진된 삼두아파트·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준공인가를 완료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 시행구역이 1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여야 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큰 차질이 없으면 사업 진행 약 3년 안에도 입주가 가능할 만큼 빠른 진행 속도가 강점이다. 삼두아파트는 1986년 11월 지어진 70가구 규모의 1~5층짜리 공동주택이다. 1992년 7월 준공된 은영빌라는 63가구 규모다. 이곳은 노후 저층 아파트와 빌라 등이 혼재해 지속적인 주차난과 주거 불편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2019년 토지 등 소유자 133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2년 착공에 들어가 이달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삼두아파트·은영빌라는 3천93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5층 2개동에 공동주택 145가구,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면서 성남지역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단지가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두 42곳이다.

성남시 어르신 지원사업 순항… 하반기 무료급식비 등 최대 20%↑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역점 추진 중인 어르신 지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하반기 무료급식비와 경로당운영비 등을 올리기로 해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선식품 물가 급등으로 어르신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무료급식비와 경로당운영비를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0%까지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무료급식비 단가와 경로당운영비 인상 금액은 경기도내 최고 수준이다. 무료급식 지원은 복지관 등의 경로식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주민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무료 경로식당 급식단가는 종전 4천원에서 하반기에는 500원 인상한 4천500원으로 12.5% 올려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재가 어르신 식사배달 급식단가도 종전 4천원에서 하반기부터는 5천원으로 11%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한 곳당 월 10만원씩 20%가량 인상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내 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무료 경로식당 27곳에 4천4명, 경로당은 412곳에 1만4천3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로당 이용과 경로식당에서의 식사는 어르신에게 정서적·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신상진 시장은 “최근 물가 인상으로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식당과 경로당을 적극 지원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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