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불이라 조사 불응’…과거 동종 전과도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 노동당국 조사에 불응한 60대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B씨의 임금 165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은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사업체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소액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했지만 끝내 관련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근로 취약 계층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부 성남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도 적발,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소액 체불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하고, 특히 사회 약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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