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 참석

방세환 광주시장이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석해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에 초첨을 맞춘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는 수도권 입지에 따른 입지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와 한강수계자연환경에 따른 환경규제(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총량관리제) 등 중복규제로 강력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합리적 규제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개발수요 집적화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택지조성사업 6만㎡∼10만㎡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허용 면적을 30만㎡까지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 상수원보호구역에 레미콘공장 허가…주민들 "특혜의혹"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광주지역에 20년 만에 레미콘공장 허가가 나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D아스콘은 지난 6월 직동 102-20번지 일원 6천326㎡ 부지 중 4천998㎡를 레미콘공장으로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 건축 면적 1천355㎡에 건물 2동과 레미콘 제조시설인 사일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공장에선 레미콘 차량 35대와 골재 운반 차량 3대 등이 운행된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19.4t은 전량 위탁 처리한다. 시는 지난달 12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난 20년 동안 단 한차례 인허가도 없었던 상황에서 허가 접수 5개월여 만에 속성으로 이뤄진 허가는 파격을 넘어 특혜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협소한 공장 부지 면적과 현실성 없는 폐수 위탁처리 방식 등에도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소 9천㎡, 평균 1만5천㎡ 이상인 일반 레미콘공장과 비교해 부지 면적이 협소한 데다 해당 업체가 제시한 레미콘 35대(하루 80회)와 골재 운반 차량 3대(하루 6회) 운행 계획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19.4t의 폐수 위탁처리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는 한편 허가 취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시에 제출한 차량 진출 계획서와 폐수 배출량 등은 유동적이다. 하루 3~4회 운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현철 전 시의회 의장은 “정보 공개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설립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세환 시장도 “공장 허가는 납득할 수 없다. 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재정·인프라 등 전방위 복구 및 지원

광주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재정 및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복구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제29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천여만원으로 추산되며 호우 피해 차량과 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사유 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총 1천3건의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해 예비비 21억원을 투입,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앞당긴다. 시는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오는 12월 초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통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진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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