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 건물 2층으로 들어 올리던 지게차가 균형을 잃으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아래에 있던 60대 작업자 A씨가 지게차 포크 부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공장에서 지게차를 옮기기 위해 계약한 외부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 수칙 미준수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8일부터 17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관련 최근 행안부가 수해복구비용을 667억원으로 확정하자 수해복구 TF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해복구를 추진한다. 시는 이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 도로, 산림, 공원녹지, 상하수도, 소규모시설 등 6개 분야 시설복구반을 구성했으며 시민안전과를 총괄로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감사·예산·회계부서를 행정지원반으로 편성했다. 시는 이달 말부터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소규모 피해 현장은 연내 완료하고 대규모 현장은 내년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재해복구 TF팀은 부서 간 효율적인 협업을 도모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복구작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했다”며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이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석해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에 초첨을 맞춘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는 수도권 입지에 따른 입지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와 한강수계자연환경에 따른 환경규제(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총량관리제) 등 중복규제로 강력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합리적 규제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개발수요 집적화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택지조성사업 6만㎡∼10만㎡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허용 면적을 30만㎡까지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수도권 상수원인 광주 팔당호 외곽 23㎞를 연결하는 ‘팔당호반 둘레길’ 모든 구간이 다음 달 말 개통된다. 팔당호반 둘레길은 팔당호를 바라보는 호숫길 평지 구간과 정암산을 등반하는 등산 구간으로 구성돼 공사 착수 2년 만인 다음달 모든 구간이 완성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1차 조성사업 구간은 남종면 귀여리(팔당 물안개공원)~남종면 검천리(정암산) 13㎞ 구간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망대와 데크 계단, 안내판 등이 설치됐다. 이어 올해 초 시작한 2차 사업 구간인 남종면 귀여리~퇴촌면 오리 10㎞ 공사는 다음 달 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호 일대에 규제가 많아 기존 등산로 급경사 구간에 계단과 벤치 등을 설치해 정비하는 방식으로 호반 둘레길을 조성했다.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됐으며,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4억원을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8~9월 집중호우와 태풍의 여파도 있고 해서 10월 말 준공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11월 초 공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올해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2억2천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은 ▲시도 2호선(삼동역~자연장지) 보도 설치사업(8억1천만원) ▲성남~광주간(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2공구(20억원) ▲삼리~도웅간(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10억원) ▲광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10억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6억7천200만원)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10억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7억4천100만원) 등 7개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정부 부처와 경기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광주지역 도의원들의 관심과 협업 또한 크게 작용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조금 확보로 시정 현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확보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으로 정창우 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임됐다. 정 신임 상임회장은 2001년 의제 21 운영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홍보국장,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경안천시민연대 공동대표, 광주중앙로타리회원, 새마을광주시지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정 상임회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경찰서 외벽에 낙서하다 적발된 50대 여성이 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의 차량으로 같은 경찰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16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50대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서 민원실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었고, 민원실 건물 외벽이 일부 손상됐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경찰서 담벼락에 래커 등으로 낙서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8월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 불만을 품고, 관련 불만을 담벼락에 적다가 당직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사고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이 서툴러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8월 교통사고 당시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찰관을 고소한 상태"라며 "이번에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공용물 손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광주지역에 20년 만에 레미콘공장 허가가 나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D아스콘은 지난 6월 직동 102-20번지 일원 6천326㎡ 부지 중 4천998㎡를 레미콘공장으로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 건축 면적 1천355㎡에 건물 2동과 레미콘 제조시설인 사일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공장에선 레미콘 차량 35대와 골재 운반 차량 3대 등이 운행된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19.4t은 전량 위탁 처리한다. 시는 지난달 12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난 20년 동안 단 한차례 인허가도 없었던 상황에서 허가 접수 5개월여 만에 속성으로 이뤄진 허가는 파격을 넘어 특혜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협소한 공장 부지 면적과 현실성 없는 폐수 위탁처리 방식 등에도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소 9천㎡, 평균 1만5천㎡ 이상인 일반 레미콘공장과 비교해 부지 면적이 협소한 데다 해당 업체가 제시한 레미콘 35대(하루 80회)와 골재 운반 차량 3대(하루 6회) 운행 계획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19.4t의 폐수 위탁처리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는 한편 허가 취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시에 제출한 차량 진출 계획서와 폐수 배출량 등은 유동적이다. 하루 3~4회 운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현철 전 시의회 의장은 “정보 공개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설립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세환 시장도 “공장 허가는 납득할 수 없다. 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6.72% 늘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비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승인 규모는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등지의 상수원보호구역 마을 43곳으로 기존 환경정비구역(354만5천323㎥)에서 6.72% 증가한 378만3천673㎥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한다. 기존 농가주택‧소득 기반 시설로 제한됐던 건물 신‧증축이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용원‧창고 등) 등의 연면적 200㎡까지 가능하다. 기존 공장‧주택의 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도 총 호수의 5% 범위 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재정 및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복구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제29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천여만원으로 추산되며 호우 피해 차량과 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사유 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총 1천3건의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해 예비비 21억원을 투입,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앞당긴다. 시는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오는 12월 초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통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진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