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경기 광주시는 13일 오후 시청에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컨소시엄에는 ㈜한국토지신탁, ㈜포스코이앤씨,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의)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아이그린파크 등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민간사업자와 협의 끝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 준공 계획으로 48만㎡ 규모의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도시’를 뜻하는 넥서스(NEXUS)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 ▲종합병원 ▲복합쇼핑몰 ▲멀티 플렉스 영화관 ▲어린이 실내놀이터 ▲컨벤션 ▲환승주차장 ▲창업기업 지원시설 ▲광주역 입체 보행통로 ▲문화의 거리 등을 포함한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제안한 총 사업비 1조8천억원 규모의 이번 개발사업은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천5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창출, 9천명의 취업 유발효과 등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경강선, 수서~광주선 개통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남부 중추도시이자 광역교통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50만 자족도시 건설의 초석을 딛고 더 나아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무효… 법원 "당선자 허위학력 기재 인정"

지난해 12월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당선인의 학력위조 혐의가 인정돼 직무정지 처분(경기일보 5월25일자 10면)이 내려진 데 이어 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진숙 유봉근 유영하)는 지난 10일 당시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범식 후보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2월22일 치러진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체육회가 지난해 12월22일 실시한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는 소승호·박범식·이문섭 후보 등 총 3명이 출마했다. 총 대의원수 236표중 18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소승호 후보는 91표를 얻어 73표에 그친 박 후보를 18표 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18표를 얻었다. 선거 이후 박 후보는 “소 회장은 초대와 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최종학력을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된다"며 “선관위도 정규과정 졸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월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제약 없이 체육회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후보자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게재하는 건 단순히 학위 취득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학교와 관련된 경력 또는 이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력에 관한 기재는 후보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될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후보가 기재한 최종학력에 관한 정보가 선거인들에게 제공된 점과 두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와 18표(10%)에 불과한 점을 비춰 보면 선거인들이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 광주시 역동 청년혁신타운 조성…공공임대주택 등 건립

광주시 역동에 오는 2026년 8월까지 공공임대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갖춘 청년혁신타운이 들어선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역동 184-1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천132억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16가구(2개동·지하 3층~지상 24층), 지식산업센터 377호(2개동·지하 3층~지상 20층) 등을 건립하는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 일부 분양분은 내년 5월 우선 공급하고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2026년 8월 말 공사가 완료된 후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에서 수준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출자 39%, 융자 41%)된다. 한편 시는 최근 역동 184-18번지 일원에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방세환 시장은 “역동에 청년혁신타운이 들어서면 청년, 신혼부부, 장기근속자 등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진산업개발·지안우드, 경기 광주시에 성금 전달

경기 광주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관내 기업들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세진산업개발㈜ 최재석 대표는 지난달 30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성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 최 대표가 기탁한 성금은 지난 9월2일 작고한 모친인 고 이시자 여사의 부의금을 형제자매들과 뜻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세진산업개발은 집안의 애경사를 치른 후에는 빠지지않고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귀감이 되고 있다. 부친이 작고하셨을때는 물론, 형제들 결혼식 등 대소사시 부의금 및 축의금 등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다. 세진산업개발 최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기탁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지안우드 서영배 대표도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지안우드 서 대표도 “지난해 성금 기탁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기탁받은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웃사랑 나눔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수도요금 인상은 상수도 위탁과 무관

"광주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도 요금 인상 개정 조례안’의 수도 요금 인상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29일 “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추진은 제3정수장 및 제1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광주용인공동취수장 증설, 광역상수도 수수 및 송‧배수 시설 확충 등 향후 상수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11월 상수도 관리 위탁 이후 2022년까지의 평균 수도 요금은 톤당 647원이다. 같은 기간 경상 위탁단가는 톤당 492원으로 2009년 당시 평균 수도 요금인 톤당 670원 보다 오히려 178원이 낮아 상수도 관리 위탁에 의한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며 “다만, 같은 기간 평균 생산원가가 톤당 805원으로 평균 수도 요금이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시가 20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수자원 공사에 지급하는 위탁단가를 20년간 균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수도 요금 동결로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는 “당시 시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선진기술을 도입해 운영체계를 효율화‧현대화해 수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며 “수도 요금 인상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수자원공사는 요금결정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위탁단가가 평균 수도 요금 보다 낮아 운영효율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인한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한 것이며, 위탁과는 별개로 시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시설 확충 투자로 인한 요금 인상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21건 원안 가결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내 보고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 77건에 대해 완료 46건, 추진중 29건, 추진불가 2건으로 최종 조정 승인, 총 50건의 추가적인 당부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처리했다.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 보류했다. 특히,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2차 본회의에서 허경행 의원의 부의 요구로 안건상정되어 재적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상임위에서는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는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수 없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최대한도 상향은 출·퇴근시간 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부결됐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과 의회의 권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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