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車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시흥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목표를 32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300억 원에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7억 원을 부과, 12억 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보험 미가입, 종합검사 미수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담당 전문계약직 공무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18명으로 징수반을 편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초 체납 과태료 징수목표를 지난해 실적과 같은 전체 체납액의 10.8% 32억 원으로 결정하고 직원 18명이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토요일에도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현장에 출장, 체납자의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9명 9억 원에 대해선 4개조 8명으로 전담 징수 반을 편성, 인천과 부천 등 인근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 전수 방문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차량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화병원 의료기관 평가 연속인증

시화병원(이사장 최병철)이 시흥시 관내 종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 인증을 얻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현장조사 및 인터뷰, 서류심사 등을 통한 평가를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적합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국제적 수준으로 의료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평가로 풀이된다. 병원측은 올해 초부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위한 전담TFT를 구성,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행정관리, 성과관리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종 규정의 재정비, 시설, 의료 서비스 전반을 개선했다. 시화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의료기관 인증획득은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책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철 이사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당연히 의료기관 인증획득은 필요한 것”이라며 “모든 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환자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흥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 가구당 10㎥(약 10t) 사용분의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해줄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감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해당 가정은 내년 1월분부터 혜택받을 수 있다. 실제 3자녀가 구가 월 20㎥를 사용했다면 10㎥ 사용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내면 된다.신청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자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기초생계수급이나 중증장애 등으로 인한 기존 수도요금감면 세대에 대해선 중복으로 제외된다. 세대주나 세대원 변경, 주소이전 등 변경 사항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새롭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신고 지연 및 누락 등의 경우 소급해 감면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주민 5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상수도과 수도요금팀(031-310-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경찰서, 실종신고 적극적 수사… 올해 113명 가족품으로

시흥경찰서가 올해 113건의 실종 신고를 해결,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고, 수사과정에서 2건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런 가운데, 상당수 실종 신고는 중국교포들의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신고와 청소년 가출 등으로 인해 발생했고 재산 상속을 위해 형제를 실종 신고한 뒤 앞으로 사망신고까지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국교포는 남편이나 부인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 올 경우, 곧바로 실종 신고나 가출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가출이나 실종 신고는 동거과정에서의 가정불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에는 3년 전 연락이 끊긴 중국교포 김모씨(47ㆍ여) 행방을 찾아 달라며 중국에서 온 어머니 김모씨(65)로부터 신고받고 가명으로 사용한 은행계좌와 대포폰, 인터넷 게임 ID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포천 가건물에 은신 중인 딸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특히, 올해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살해해 암매장한 아들, 노래방 도우미인 전 애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2건의 실종 신고된 살인사건을 해결했다. 실종 신고 수사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 법원으로부터 사망선고까지 받아 사망보험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해 입건했다. 손종욱 여성청소년과 팀장은 “대부분의 가출인들은 가족과 연락을 끊기 위해 숨어 살기 때문에 실종 신고에 대한 수사는 절도사건을 수사하는 것보다 100배 더 어렵다”며 “이들을 찾기 위해 통신영장, 계좌영장, 인터넷 게임ID 확인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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