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해 벽두 인사 ‘지방선거용 포석’ 說… 說…

안성시가 2014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포석 인사라는 여론으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인사 발표가 확정되기까지 비밀을 요하는 보직인사 명단이 일부 공직자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결원된 직위 위주의 2014년 상반기 정기 인사 단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기 인사를 통해 정년과 명예퇴직 등 4급 이하 승진 및 직렬, 직급별 보직 인사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번 인사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공무원을 솎아 내고 유권자 마음 잡기 등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인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A면장이 1년여 만에 시 행정의 주요 부서로 보직을 받고 K면장은 본청 한직으로 배정됐다는 루머가 돌면서 촉발됐다. 특히, 시청 K과장은 B면장으로 D면장은 축산인들의 집산지인 E면장으로 전보발령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H과장은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F과장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P면장으로 인사조치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나 지난 25일 주민 30여명이 K면장을 인사조치 한다는 소문을 듣고 황은성 시장을 만나 인사 철회를 요구해 이번 인사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소문이 돌자 한 공직자는 내년 선거에 공무원을 앞세워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인사로 지방자치의 폐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이고 인사정보 유출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면 사전 협의를 통한 유출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道의료원 안성병원 신축, 2015년 첫 삽… 2017년 완공키로

7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안성시 석정동 안성병원 신축사업이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25일 안성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 사업이 2014 경기도 예산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BTL(민간투자대상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BTL 사업 실시협약 체결이 추진되면 오는 2015년 5월 착공, 2017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성병원 신축 사업은 김학용 국회의원과 황은성 안성시장, 천동현한이석 도의원, 유혜옥 안성시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350병상 규모로 안성지역 시민들의 의료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석정동 의료원 이전 잔여부지 매입비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료원 이전 추진은 사실상 불투명해 잔여부지 매입비 확보가 관건으로 시는 매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황은성 시장은 촉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 발생시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문제로 7년여 동안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다며 김학용 국회의원과 합심해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안성시-시의회, 내년 예산안 ‘티격태격’

안성시와 시의회가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통해 집행부에 시설비 등 수십 건에 달하는 예산을 증감 요구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시의회 수정안에 대한 의정홍보물 및 기록물 1억원 중 8천400만 원을 삭감한 1천600만 원을 세우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안법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2천만원중 7천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같은 마찰 속에 시의회는 집행부 제출안을 적게는 330만원에서 많게는 65억원까지 삭감했으며, 집행부는 시의회 수정안인 장애인부모회 명랑가족 운동회 200만 원 등 최고 5억원까지 수십 건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갈등 속에 집행부는 지방의회법상 위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시의회 또한 집행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서로 상부상조하면 될 것을 집행부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 공개하겠다고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법을 어긴 시의회가 잘못이다. 명문을 얻고자 하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처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비목설치 법령 127조는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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