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방영, 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주민자율 제안사업으로 전환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2월10일까지 제안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마을 대표로 유치위를 꾸려 신청할 수 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만㎥ 이상에 화장시설(3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대시설 등이다.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는 유치지역은 화장로 1기당 20억원 이내 지원(최소 화장로 3기 이상),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익시설(장례식장, 식당,매점, 카페, 봉안용품) 운영권과 일자리 제공, 화장수수료 면제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근 및 해당 읍ㆍ면에도 행정리별 30억원 이내 주민지원사업 및 화장수수료 등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유치위를 꾸린 뒤 주민등록상 세대주 중 55% 이상 찬성한 동의서와 신청서 등을 작성,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경유, 군청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1-10-1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