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스님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현대사에서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소송사건이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74만 7천51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6.1% 증가했다. 소송 건수가 일본의 4배에 달한다. 이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각종 갈등을 원인으로 본다. 한국사회는 계층과 이념, 세대, 성별, 정치, 노사, 지역, 교육, 환경 등의 갈등이 만연하다. 도시는 끝없는 상장으로 복잡하게 변하고,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면서 낮에는 일과 사람에, 밤에는 밤 문화에 치인다. 욕망이 넘쳐 서로 속고 속이며, 물고 뜯고 산다. 이웃이 건넨 말 한마디가 시빗거리가 되고, 층간 소음과 담배 연기에 시달린다. 사람들 사이 감정은 메말라 가고,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조절도 점점 힘들어진다. 주위 사람과 갈등분쟁이 끝없이 발생하는 이유다. 가장 아름답다는 사랑과 화합의 1차 요소인 남녀가 갈라져 싸우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들 한다. 아, 한얼님이시여 답답하군요? 문제는 이러한 갈등은 국가적 손실이란 점이다. 세대계층이념노사 간 갈등은 언젠가 경제적 손실로 드러난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246조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갈등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요소다. 첫 번째 과제는 선진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도입하는 것이다. ADR은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민사) 처리제도로, 화해조정중재라는 3가지 제도가 기본적인 틀로 이루어져 소송에서 오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다. ADR의 대표적인 분쟁해결수단은 조정(Mediation)이다. 조정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권분쟁과 소비자분쟁, 금융 분쟁, 전자상거래분쟁, 의료분쟁, 환경 분쟁, 주택소음분쟁, 이웃 간 마을 분쟁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가인 미국, EU, 일본, 독일, 싱가포르와 국제기구 UN 등에서도 ADR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ADR을 활발히 운영했다. 나아가 1998년 연방법원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법을 입법통과시켰다.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001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ADR 확충 및 활성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은 현재 조정으로 해결하는 사건이 정식 재판의 50%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민사 분쟁의 90%가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조정 관련 입법과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갑윤 의원과 원혜영 의원이 최근 3차례에 걸쳐 주최한 사회적 갈등과 조정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오피니언
선일스님
2019-02-24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