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독한 감기, 독감? 그 오해와 진실

홍은희 매년 추운 겨울 찾아와 우리에게 감기 중 하나로 오인하기 쉬운 독감, 일반인에게는 독감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명칭은 인플루엔자로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침입하여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이 인플루엔자는 유전자 변이를 통하여 매년 유행을 가져오는 게 특징이며, 이 바이러스의 유형에 따라 A, B, C형으로 구분되고, 주로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하여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독감을 독한 감기로 알고 있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있으나 2009년 전 세계는 물론 우리를 위험에 떨게 하던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역시 인플루엔자의 종류였다. 매년 일어나는 독감보다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반향이 더 컸던 이유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항원 대변이(antigenic shift)에 의한 것으로 10~40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 동반될 때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호흡기 합병증(주로 폐렴)과 심폐질환의 악화로 말미암은 것이 많다. 드물지만, 호흡기 이외의 중증 합병증으로는 근육염, 횡문근융해증, 심근염, 독성쇼크증후군, 중추신경계 이상, 라이 증후군 등이 있다. 이러한 합병증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심장 또는 폐질환, 당뇨, 신기능 이상, 면역저하와 같은 특정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2세 미만(유아) 소아 또는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위험군이다. 흔하게 발생하고 무서운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독감이기에 점차 국가예방접종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그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어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1~3급)은 물론 임신부까지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독감접종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백신종류는 3가와 4가 백신인데, 두 백신의 차이는 예방 범위의 차이이다. 독감 3가의 경우 이전에 많이 활용되던 백신으로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에 대하여 예방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예방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B형 야마가타균이 유행하자 이를 보완한 4가 백신이 만들어졌다. 또 다른 궁금증은 예방접종의 적기이다. 독감백신은 접종 후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6개월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유행하기 전인 11월 전에는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한다. 적기로는 9~10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또 독감예방접종 시 폐렴이나 대상포진과 같은 예방접종도 하는 것이 좋은데, 이 두 가지의 감염병의 접종 권장 시기가 비슷하고 전파경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질환인 인플루엔자(독감), 더 이상 독감을 독한 감기로 오인하지 말고 온 가족 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인천) 원장

[인천의 아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녹색발전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관행에 있다. 지구의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 과정에 어긋나는 산업문명의 발달이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녹색발전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이다. 녹색발전이란 결국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기존의 개발 방식을 포기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하자는 취지이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발전이 결국 녹색발전이다. 녹색발전은 질적 개선,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과정의 존중, 공생협력 등을 핵심가치로 삼아 다음 3가지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과정이 존중되는 녹색의 경제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자연에너지의 발굴,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재생 가능 자원으로의 대체, 청정 기술과 환경산업의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적인 팽창의 추구에서 질적인 개선의 추구로 전환하여 사회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환경위기는 과다한 물질적인 풍요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녹색발전은 물질적인 풍요의 추구가 아닌 정신적인 안정과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수요(Basic needs)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건 위생 관리 등을 강화하여 미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경쟁의 체계에서 상생과 협력의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의 생명그물을 형성하는 구성 원리는 경쟁이 아니고 공생협력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된 산업문명은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이념에서 탈피하여 각 집단 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민주적인 발전을 견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환경경제 문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 경제 질서 재편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 및 지역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녹색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자연에너지 경제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기술 및 경제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 및 소비 과정의 생태 효율 증진으로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어진 양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경제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류 문명의 대안을 모색하는 녹색발전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명을 이끌어가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한다. 결국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은 녹색발전이라는 과제에 융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용과 완화를 전통적인 개발 행위에 대한 선택적인 보완사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녹색개발 전략의 핵심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완화와 적용이 녹색발전 전략에 통합되어 국가의 장기비전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문현 전 한국헌법학회장

[인천의 아침] 중년의 건강, 정기검진으로 관리하자

해를 거듭할수록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 사람이 태어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그만큼 짧아지면서 건강수명을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여 85.7남 79.7세)로, 건강수명 65세(여 65.2남 64.7세)로 나타났다. 이것은 약 17년의 동안 질병을 앓고, 병상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이다. 흔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넘어 120세 시대라는 말을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이다. 그러나 젊어서 은퇴까지 평생을 일하고, 은퇴해 노년의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보다 병상에 누워 지내는 현실은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고, 신체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불규칙하고 기름진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중년 이후부터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된다. 그 때문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4~50대 중년부터는 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법을 실천하기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암 검진 정책이 잘 시행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환자 중 상당수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증상이 나타나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암의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를 받았을 때 대부분 치료가 어려운 경우일 확률이 높으므로,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정기검진은 내 몸에 대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필수인 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 주기인 2년이 가장 적정한 건강검진 주기일까? 질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므로 검진의 주기를 잘 결정해야 한다. 가령 6개월 사이에도 암은 급속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진의 주기에 관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첫 검진을 언제 시행할 것인가? 둘째, 정상 소견이라면 얼마 후에 다시 검사할 것인가? 예를 들어 위내시경 검사는 만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는 만 50세 이상에서 정상으로 나왔을 때 5년마다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나의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습관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위험 요인이 큰 사람은 더 짧은 주기로 관찰해야 한다. 건강검진은 단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또는 그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추이를 관찰할 수 있으며, 나중에 질병에 걸렸을 때 과거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건강검진은 단지 질병이 생겼을 경우 치료를 위한 조기 진단만이 목적이 아니라, 검진 결과가 이전 검사와 달리 이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나 현재 질병이 없더라도 중요한 원인이 되는 흡연, 비만,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 모두 건강 120세를 실천하기 위해 늦어도 만 40세부터는 정기검진을 받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인천원장

[인천의 아침] 반석 위 대한민국 만들기

현재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힘을 과시하며 과거 제국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작은 나라들을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조치다. 중국이나 미국도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서 자기편으로 만들기식 길들이기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내정간섭으로 한국을 자국의 지배력 아래에 두려고 흔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민족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강대국과 싸워오던 투쟁 정신과 끈질긴 저항의식으로서 다시 한번 한반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정신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 국민 통합의 정신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표상으로 법률이 정한 국가(國歌)와 국기(國旗), 국화(國花)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법률로 지정된 국가와 국화가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익태의 애국가도 법률로 지정한 정식 국가가 아니다. 또한, 무궁화도 법률로 지정된 나라꽃이 아니다. 어떻게 나라가 통합되고 편안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법률로 지정된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무슨 빨갱이 같은 소리를 하냐고 욕을 먹는다. 국민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다. 관행으로 안익태 곡을 불러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안익태의 친일파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더욱 가관인 것이 애국가라는 곡 자체가 불가리아 곡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또한 안익태는 일본 황기 2600년을 기념해 안익태의 스승 신나치주의자 슈트라우스가 작곡, 헌정한 일본축전곡을 주로 연주한 친일 친나치 음악가다. 이 상황에서 무궁화가 법률로 지정된 꽃이 아니라는 점도 분통이 터진다. 우리나라의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지리책 산해경(山海經)에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더라라는 기록이 있다. 또 중국의 고금기(古今記)에는 군자의 나라에는 지방이 천리인데 무궁화가 많이 피었더라라는 많은 기록이 있다. 최소한 4세기 중엽의 한국에는 가는 곳마다 무궁화가 만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무궁화가 한국 자생인 것으로 믿을만하다. 현재 무궁화를 법률로 대한민국 국화로 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 법률안이 심대평 의원이 대표 발의되었으나 각 정당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들은 싸우며 세월을 보낸다. 끝으로 일본 만주국 토벌대에 앞장서서 독립군들을 죽인 일본육사 출신들과 일본 유학파들이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와 법조계, 공무원, 교육과 종교, 경제, 사회, 언론, 예술계 등의 각 대표를 장악하고 있다. 반면 애국자 가족들은 가난하게 땅바닥에 앉아 광복을 맞고 살아왔다. 위정자들은 높은 빌딩과 평상에 앉아 국론을 분열하고 선량한 국민만이 죽기 살기로 나라 살리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애국하며 이 나라를 일으켰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가를 바로 정하여 온 국민이 국가를 부르며 감동과 눈물이 나도록 해야 하며, 국화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보급하여 민족혼을 알려야 한다. 친일파들을 철저하게 가려내는 작업을 애국시민들께 맡겨야 한국이 반석 위에 우뚝 선 흔들리지 않는 세계 일등국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선일 스님 법명사 주지

[인천의 아침] 너무나 애매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최근 간호사의 태움 문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여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위 법의 입법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 그런데 위 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은 괴롭힘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에 위 모호한 법을 의식한 나머지 직장 내 상사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조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펜스룰이 등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직장 내 상사와 하급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소통이 적어지고 직장 내 회식문화도 없어져 인간미와 정이 넘치는 직장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한 직장 내 인관관계를 굳이 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점도 있다. 왜냐하면 직장 내 폭행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 이미 형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으며, 갑질의 예로 삼고 있는 모욕, 협박, 강요 등도 형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직장 내 인간관계를 규율하여 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이 법에 등장하는 이유는 도덕으로 해결할 사항을 법으로 규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벌써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직장 괴롭힘 행위를 적시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성과 압박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고, 경영계는 노조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조차도 괴롭힘으로 주장하여 위 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법의 모호성 때문에 약자가 선하다는 통념으로 법의 악용도 우려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 것이라면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모호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치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야 한다. 만일 정치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직장 내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과 선도를 통한 참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애매모호한 법을 제정하여 직장 내 모든 구성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현철 변호사법학박사

[인천의 아침] 무더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해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기상청이 발표한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6년(1912~2017)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2℃(연평균 최고기온 17.5℃ 최저기온 8.9℃),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 또한 최근 30년 기온은 20세기 초(1912~1941)보다 1.4℃ 상승하여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서 일사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등으로 나타난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온열질환은 40~60대 남성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50%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온열질환 예방법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에 따르면,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체내의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면 일사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상승과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키므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 또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외출이 필요하면 양산, 모자, 선글라스 등과 같이 햇볕을 차단하기 위한 용품을 휴대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이용해 실내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온열질환에 노출되었다면 응급조치를 통해 위험을 막아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 먼저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함으로써 열로 인한 체온상승을 낮추고, 수분섭취를 통해 탈수증상을 막아야 한다. 그 후 개선되지 않으면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반대로 의식이 없을 경우는 먼저, 119구급대에 지원을 요청한 후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하는 등 체온을 내리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 어린이는 성인보다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 교직원과 영유아의 대피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월 1회 소방대피훈련을 하고, 이때 날씨나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훈련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해 운영함으로써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 날씨 요인으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에는 실내 신체활동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영유아가 생활하는 실내공간은 창문 개폐, 냉난방기 등을 사용해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인 장시간 차 안에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및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더위에 취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인천) 원장

[인천의 아침] 남녀평등 문제 해결

요사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갈등이다. 얼마 전 한 공무원이 요사이에는 남녀 직원끼리 모인 저녁 회식이 사라졌다고 투덜거린다. 성추행에 시달릴까봐 아예 회식 등의 자리를 없애 버려 사전 예방한다고 한다. 이런 성 갈등은 남녀 간의 불평등을 만든 종교나 사회적 제도에서 생기는 것이다. 종교적 관습으로 남성 우월주의가 생겨났다. 하지만 불교는 남녀 차별이 없다. 가톨릭에서는 수녀가 성당 주인이 될 수가 없으나 불교는 여자스님이 주지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점 때문에 성추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인사할 때 볼에 키스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례다.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모계사회였다. 모계사회에서는 가정불화나 성추행, 성폭력, 남녀 간의 싸움, 고부 간의 갈등이 없었다. 석기 시대에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주체인 어머니가 중심이 돼서 어머니 쪽 혈통이 이어지는 사회를 모계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계 사회라고 해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지는 않았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서로 돕고 사는 사회였다. 현대에 남아 있는 모계 사회 중 중국 윈난성의 모소족이 유명하다. 그리고 그곳은 고부갈등, 성추행, 성폭행, 가정불화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도 한집에 살지 않는다. 모소족에게는 남녀가 여자의 방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이성교제는 있어도, 부부가 돼 가정을 이루는 결혼제도는 없다. 자식의 아버지는 없고 엄마뿐이다.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남녀관계는 밤이 되면 남자가 여자 집을 찾아 창문에 신호하는 것으로만 성립하는 것이다. 부계사회의 관념에서 보면 여러 여자와 관계를 해 남자에게는 모소족의 결혼제도가 참 편리할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창문을 열어주고 아니고는 전적으로 여자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까지는 여성이 호주제도나 상속의 균등과 제사의 집행을 하는 제사장 등을 하였고, 최초의 여왕이 신라 선덕여왕이었고, 화랑제도의 원조인 원화제도 역시 여성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유교가 들어와 불교를 박해하면서부터 여성 차별이 시작됐다. 그리고 전 세계의 고대문화에서 보면 여성상이 많이 존재했다. 중국 우하랑 한민족 홍산문화 유적지에서는 5천 년 전의 여신 묘가 있다. 한국은 창조신 마고 여인이 있고, 외국에서도 발굴된 많은 여성상 등이 고대 여성들이 모계사회였다는 증거들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남성과 여성의 위치는 어디까지 왔나. 그 답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하다면 사회나 언론의 의식구조 문제다. 또는 법률과 정부의 과잉대응일 것이다.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녀 평등한 주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라는 말 대신 가족청소년부라던가, 이런 피지배자로서의 여성 성차별법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인사법도 개방하고, 여성을 약자로만 보는 남녀 성평등법 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인천의 아침]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최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하자,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공표했다. 위 수출규제가 현실화하면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유지하고 있던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화학자동차조선 등 다른 핵심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경시다. 한 전문가는 국산 소재가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기에는 한참이 걸릴 것이고, 이러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화학 등 기초과학의 한일 격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고 기초과학을 육성해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여러 명 배출시킬 정도로 기초과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을 소홀히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기초과학을 연구할 대학원생은 입학하지 않고 있다. 기초과학을 연구하게 되면 당장 생계를 걱정하게 되니 돈을 벌 수 있는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법조계도 위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법학의 이론과 기초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없어지고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만 기계적으로 외우는 로스쿨생만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과목에 관계없는 순수 기초법학과목을 개설해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폐강을 하는 것이 현재 로스쿨 제도의 현실이다. 이에 발맞춰 순수 기초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현재의 상황처럼 기초와 기본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기초와 기본이 튼튼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와 언론은 온통 일본에 대한 맞대응 보복조치 및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대응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정부, 대학, 기업할 것 없이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뒤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기초학문과 기초과학을 중요시 하는 토대를 만들어 이를 발전시키고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불현듯 약 570년 전에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에, 흘러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도다. 이현철 변호사법학박사

[인천의 아침] 환경윤리를 고려한 기후변화정책의 중요성

지구 상의 모든 생물은 주어진 자연 생태계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생존 번식한다. 인류도 이 생태계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없다. 특히 인류역사도 풍부한 생태계를 최대한 이용, 발전해왔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연자원의 이용을 대규모로 촉진했고 한정된 자연환경을 무질서하게 이용하면서 파괴했다. 이러한 자연환경 파괴를 더욱 가속한 것은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 대량생산대량구매대량소비(3M) 과정에서 배출된 매연, 오수, 유독가스, 유독 폐기물 등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한다면 인류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된다. 기후변화 전문가가 예측하는 인위적 요인(인간의 자연 파괴 등)에 의한 기후변화 전망은 심각하다. 지구 역사상 그리고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이래 이 같은 급격한 온난화는 흔치 않았다. 특히 현재보다 2~3℃를 넘는 온난한 기후시대를 우리는 일찍이 겪지 못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하면 보다 다양하고 심각한 지구환경의 물리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식량 등 자원 문제와 함께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 문명의 지속성 여부가 걸린 인류 공동의 문제이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발전이 걸린 문제다. 기후체계는 지구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합의와 이것을 각 국가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잘 조화되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엇보다 환경윤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형평성, 세대 내의 형평성, 세대 간의 형평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형평성은 자연자원의 재생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기, 물, 기타 자연자원에 대한 제한 없는 이용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이 원칙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원리의 기초가 되며 경제성장의 토대가 자연자원의 이용에 있는 만큼 자연자원의 고갈을 막고자 자연자원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이다. 이것은 자연자원과 자연환경을 이용, 개발할 때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록 대상 자원과 형평성의 기준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잣대는 없지만, 자연환경이나 사회 시스템 등에 대해 각 세대는 자신이 물려받은 것보다 더 악화하지 않은 상태로 미래세대에게 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대 내 형평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현 세대 내의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해소 등 현 세대의 구성원 간의 형평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으로 빈부격차 해소,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함께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지속가능 발전 구성요소의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후 및 환경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중대한 과제다. 미국은 기후변화정책에 전향된 자세를 보여야 하고 우리나라도 국력에 걸맞게 기후변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 제2의 노아의 홍수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고문현 24대 한국헌법학회장숭실대학교 기후변화대학원장

[인천의 아침]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소고

최근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은퇴를 선언한 일이 있다. 평생을 야구에 전념하면서 많은 팬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이번 불명예 은퇴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고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오는 25일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맞추어 처벌기준 또한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결격 제한기한을 강화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상습적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힐 때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으로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선고도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중하게 선고하는 추세다. 이렇듯 현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나라 전체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인 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재판과정에서 변호하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에는 평소 어려운 자를 돕고 사회에 봉사를 하면서 숭고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직장을 잃게 돼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도 있었다. 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집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도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을 봐 줄만도 한데 거의 예외 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더더욱 관용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에 인간적인 괴로움을 느끼지만 음주운전의 퇴치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또는 타인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서는 결코 안된다. 옛말에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花香百里),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酒香千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人香萬里)고 했다. 꽃의 향기보다 술의 향기가 더 멀리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술을 좋아하면서 술 한 잔에 모든 풍류를 담아냈다. 그런데 술 한 잔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관용이 베풀어지는 시기는 지났다.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사람조차도 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인격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는 만리는 커녕 십리도 가지 못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안타깝고 가혹하리라 할 만큼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현철 변호사법학박사

[인천의 아침] 인류의 종교, 정신적 자유

모든 것은 시작할 때 올바른 뜻과 진리에 근거해 시작돼야 후대에 많은 폐해나 어지러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동식물도 좋은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야 잘 성장한다. 세상살이도 그와 같다고 본다.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 혹은 종교를 선택할 때 인류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 (Arnold J. Toynbee1889~1975) 박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유명한 언론사와의 대화가 있다. 20세기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토인비 박사는 불교의 서양 전래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20세기에는 이념이나 종교, 인종의 차이를 앞세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국제 사회는 세계평화를 도모하고자 유엔을 만들었고, 과학 기술은 전 분야에 걸쳐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하였으며, DNA의 구조를 밝혔다. 또 20세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행기, 냉장고, 라디오, 텔레비전, 인공위성, 이동통신, 컴퓨터, 휴대폰 등이 등장해 오늘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격동의 시대인 20세기는 1차에 이어 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 컴퓨터의 사용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왜 토인비 박사는 서양에 불교가 전래된 것에 큰 방점을 두었는가? 그것은 서양의 정신세계가 불교적 철학과 사상으로 흐를 것이라고 예언한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2천700년 전 인류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들이 있었고 그중에도 인도에서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는 세계인들의 일반적 생각인 유일신이나, 다신관 등 공통관념인 신의 창조설에 의문을 갖고 오랜 공부와 높은 단계의 수행을 통해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후 수천년간 불교 철학은 동양권 쪽에서 크게 일어나 현재에 이르렀다. 공식적 세계 불교국가 간 합의 기록은 올해가 싯다르타가 태어난 지 2643년째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2천700여 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공을 초월한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잠시 지나간 시간일 수도 있다. 미래의 시간도 그렇다. 21세기 역시 잠시 지나갈 것이다. 미래의 세대에는 급속도로 새로운 문명이 등장한다고 많은 학자는 여러 가지 세계사적 원인과 과학의 발달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냉철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동양의 문명이 다시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은 나 자신도 동의한다. 더 이상 서구적 물질관이나, 종교관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했다. 우리도 이제 물질의 노예나 신의 노예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은 올바른 동양사상과 불교적 사상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아인슈타인도 자서전에서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병들어가고 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중병에 시달릴 것이다. 아니 지금도 중병의 상태이다. 정법(正法)으로 다시 되돌려 세계 사조에 따라가야 한다. 서구적 불교가 역수입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양심적인 성직자라면 모든 국민에게 정신적, 종교적 자유를 줄 때라고 본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인천의 아침]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상향에 따른 파급효과

대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므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즉,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여년만이다.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했고, 2018년 11월29일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대법원은 심사숙고한 끝에 판례를 변경했다. 그렇다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손해배상액(보험금)과 보험료 인상이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취업가능연한이 길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자동차 보험의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르면 다음 달쯤 새로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즉,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더 커지고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년의 연장이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을 60세로 보장하고 있지만 위 판결로 인하여 위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산업계와 노동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정년의 연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고용주의 경제적 입장 등 제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납입액의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 등이 예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된다.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결국 위 대법원 판례의 변경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다.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는 위 판결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현철 변호사법학박사

[인천의 아침] 자유공원과 13도 대표자회의

봄을 맞이하면서 전국 각지에 벚꽃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들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인천 자유공원에서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벚꽃축제가 열렸다.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은 19세기 말 러시아인 토목기사가 설계한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당시 제물포에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위해 만국공원이라고 불렀다. 만국공원은 1957년 자유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하였던 UN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공을 기리는 뜻에서 그의 동상을 만들어 놓았다. 현재 자유공원 안에는 그의 동상과 함께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후 당시 인천은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 곳이었지만, 3월 6일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의 동맹휴학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하였다. 특히 인천은 3.1운동의 결과물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집합장소였다. 만세운동이 시작된 이후 3월 17일 서울 내수동 한성오 검사의 집에 모인 이들은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전국 13도 대표회의를 열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명칭을 한성정부로 하기로 했다. 4월 2일 당일 대회는 손가락에 흰 종이나 헝겊을 감는 것으로 표시를 하였는데, 약 20여명이 만국공원 인근의 한 음식점에 모여 회합을 하였다. 현재 그 음식점의 정확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3.1운동 기간에 국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유일한 사전 협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연계해 벚꽃축제를 개최하면서 홍인성 중구청장도 자유공원이 100년전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13도 대표자회가 열렸던 곳임을 강조하고 자유공원에서 벚꽃과 역사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유공원과 함께 인천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인천대공원이다. 인천대공원에는 백범 김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백범 선생은 인천에서 2차례 감옥 생활을 하고 인천항 축조공사에 동원되어 노역을 했다. 그는 백범일지에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인천 개항장을 통해 유입된 신문물을 익히며 항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을 정립했다고 기록했다. 백범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국 각처에서 여러가지 문화행사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대한 성숙한 인식과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2018년 8월 인천시의회에서 박남춘 시장은 인천대공원의 외진 곳에 세워진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을 백범 선생이 노역을 하였던 인천 내항 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와 함께 자유공원에 13도 대표자회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역사적인 날을 기억하는 기념비나 조형물도 건립된다면 더욱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봉대 국제성서박물관장

[인천의 아침] 꽃가루와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알레르기 비염

열, 몸살 같은 증상 없이 발작적으로 재채기가 나면서 물같이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막히면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이 가장 심하다. 눈 주위가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반되기도 한다. 1년 내내 증상이 지속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실내의 알레르겐(항원)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집먼지진드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집먼지진드기는 사람의 비듬을 먹고살며 이 진드기의 배설물이나 찌꺼기 등이 먼지가 돼 코 안으로 들어가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한다. 반면 특정 계절에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나무나 잡초의 꽃가루 같은 물질이 주원인이다.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자작나무 등의 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많고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쑥, 돼지풀 등의 풀에서 발생하는 꽃가루가 많다. 이러한 식물은 강변 녹지나 공원은 물론 아파트 화단에도 있다. 특히 꽃가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바람을 타고 수백 ㎞를 이동하기 때문에 집 주위에 산이나 나무가 없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 알레르기 비염에는 특정 유발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코 안으로 들어오면 알레르기 비염의 증세가 시작된다. 하지만, 코 안은 매우 예민해져 있는 환자는 원인 물질이 아닌 미세먼지 등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이 유발된 동물 모델에 미세먼지를 노출하면 비강세척액 내 각종 염증 세포와 알레르기 비염을 매개하는 매개물질 등이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코 점막을 자극해 점액과 함께 각종 알레르기 반응 매개물질을 증가시켜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코 점막이 염증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미세먼지 흡수율이 일반인보다 더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대처법은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 우선 대기 정보를 감시하고 대기 질이 좋지 않으면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특히 소아나 노인 연령층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 실내로 침투하는 미세먼지를 제거,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바닥에 물걸레질을 해줘 바닥에 쌓여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할 때에는 방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마스크를 착용해도 코 점막 등에는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남아있으므로 외출 후 귀가했을 때 이 미세먼지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를 씻는 것은 코 안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 주며, 미세먼지로 인해 증가한 비강 내 알레르기 염증 매개물질 등을 세척으로 제거해 줌으로써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물을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기를 보호하고, 신체 순환이 활발해져 독성 물질의 배출에 유익하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지부 원장

[인천의 아침]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는 표현이 있다. 밴댕이 속이 정말 작다는데서 온 속담이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 속담이 딱 맞는 것 같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신을 잠시 내려놓고 진실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서로 포용하는 마음이 들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할 것인데 말이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은 여전히 극한의 투쟁을 펼치고 있다. 포용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정당 간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링컨이 노예 300만여명의 해방을 선언하고 언급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주인공인 국민과는 거리가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정당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정당 노예들이다.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는 모든 집권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다. 최근 발생한 사립 유치원 집단 폐원과 노동계 주장들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들이 말하는 생존권 사수는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선량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은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부의 불균형이 극에 달했다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 도덕적 해이도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일을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참사가 낳은 결과다. 2017 사법연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674만 7천513건에 달한다. 이처럼 소송이 남발하는 사회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입법기관도 이 문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다 보니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마약과 섹스 등 환락의 징후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혹자들은 더 많은 마약이 한국사회에 유입되었다고 말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등 국제기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남북 핵 합의 문제를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아전인수 격 발언만이 남발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이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다. 모든 인류의 자멸을 초래하는 핵을 가지고 핵 강대국 국가가 되려고 난리다. 김정은은 개인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2천500만만 북한 주민을 속이고 개인의 영화를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이유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생각으로 국제정세에 개입하고 있다. 우리는 삼국으로 또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면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에 의해 뼈아픈 고통을 당한 기억이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해방 후 우리가 외친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며,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란 말을 다시 되새기고, 자주독립으로 통일을 찾아가야 할 때다. 상대방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된다. 김구를 죽이고 박용만을 죽이고 또 누구를 죽일 것인가?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인천의 아침]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대해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각 주주가 그 의결권을 1인에게 모두(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5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1주당 5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합심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의결권을 1인에게 투표하면 그 1인이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감사위원 이사를 일반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되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해 총수일가 등이 경영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한 측면도 있는 반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이해집단의 각축장이 되고, 이사회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리하는 집단의 조합으로 변질돼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즉, 이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신속하여야 할 회사경영의 원활을 해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겉으로는 소액주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기자본과 같은 금융자본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여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이사 선임과 분리해 감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를 하게 되면 헤지펀드 등 특정 세력이 원하는 감사를 이사회에 쉽게 진출시킬 수 있다. 감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들을 감독할 수 있고, 회사의 거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적대적 세력들도 회사에 그들의 대리인을 감사(위원)로 진출시켜 회사의 모든 고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위 제도를 악용해 경영진에게 자산매각, 배당률 상향조정 등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다 회사가 망가지면 철수를 해도 속수무책이다. 상법 개정안의 시행은 투기펀드들에게 회사의 곡간을 내어주는 셈이다. 최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게 거액배당을 요구하고 사외이사 후보도 추천하는 등 경영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엘리엇의 사외이사 대거 추천은 상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확대에 쓸 재원과 시간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득보다 실이 큰 상법 개정안이다.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서 공정경제와 불투명한 기업지배 구조 개선의 입법목적을 이루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현철 변호사법학박사

[인천의 아침]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할까요?

건강검진은 매년 꼭 받아야만 할까? 얼마나 자주, 어떤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할까? 건강검진의 의의 여러 가지 크기의 알갱이가 뭉쳐 있는 모래 한 줌에서 특정한 돌덩이를 찾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모래알 하나하나를 돋보기로 보면서 돌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적당한 크기의 체에 탈탈 털어보면 쉽고 간편하게 돌을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간편하고 저렴한 검사로서 특정 질환을 걸러내는 방법을 의학에서는 선별검사라고 부른다. 선별검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조직검사나 수술처럼 복잡하고 위험하지만, 질병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돋보기 검사를 정밀검사라고 정의한다. 선별검사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위험하고 비싼 정밀검사가 필요한 소수 사람을 걸러내고자 건강한 다수에게 시행하는 값싸고 덜 위험한 검사 건강검진으로 성인 1천명에서 당뇨병을 찾는 경우를 예로 들면, 저렴하고 간단한 당뇨병 선별검사인 공복혈당검사를 시행하면 1천명당 약 50명에서 당뇨 의심 소견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 50명이 모두 당뇨병 환자인 것은 아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다소 값비싼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50명 중 약 30명의 당뇨병 환자를 최종적으로 진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에 1회 빈도의 일반 건강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천700만명이 대상이며 1천300만명이 실제 검진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일반 건강검진 외에도 나이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그리고 암을 조기 진단하는 5대 암검진 등이 국가 건강검진으로 권고된다.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될 선별검사는 비용, 정확도, 안전성, 질병의 진행 속도 및 중증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한번 결정되면 수천만의 건강한 사람들이 받게 될 검사이니만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따라서 대부분 선별검사는 검사 그 자체에 의한 위험이 거의 없는 설문조사나 간단한 채혈, 소변 검사로 구성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접 조직을 확인해야만 진단할 수 있는 암의 특성 때문에 암 검진에는 내시경, 영상검사와 일부 침습적 조직 채취가 포함되어 있다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건강검진은 우리 사회에 상식으로 자리 잡혔다. 작은 확률이라도 조기 발견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을 놓치면 나와 내 가족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년 천만명이 넘는 성인들이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방문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검증이 덜 된 값비싼 선별검사를 무분별하게 받는 것도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덧붙여, 선별검사에는 위양성과 위음성과 같은 오판의 가능성이 포함된다는 점과 1년에 한 번 받는 검사로는 잡아내지 못하는 전격성 진행 질환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가에서 권고하는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라 안전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뚜렷한 검사들만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1~2년마다 병원에 다닌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집단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지부 원장

[인천의 아침] 고소·고발 천국, ADR로 해결하자

선일스님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현대사에서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소송사건이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74만 7천51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6.1% 증가했다. 소송 건수가 일본의 4배에 달한다. 이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각종 갈등을 원인으로 본다. 한국사회는 계층과 이념, 세대, 성별, 정치, 노사, 지역, 교육, 환경 등의 갈등이 만연하다. 도시는 끝없는 상장으로 복잡하게 변하고,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면서 낮에는 일과 사람에, 밤에는 밤 문화에 치인다. 욕망이 넘쳐 서로 속고 속이며, 물고 뜯고 산다. 이웃이 건넨 말 한마디가 시빗거리가 되고, 층간 소음과 담배 연기에 시달린다. 사람들 사이 감정은 메말라 가고,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조절도 점점 힘들어진다. 주위 사람과 갈등분쟁이 끝없이 발생하는 이유다. 가장 아름답다는 사랑과 화합의 1차 요소인 남녀가 갈라져 싸우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들 한다. 아, 한얼님이시여 답답하군요? 문제는 이러한 갈등은 국가적 손실이란 점이다. 세대계층이념노사 간 갈등은 언젠가 경제적 손실로 드러난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246조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갈등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요소다. 첫 번째 과제는 선진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도입하는 것이다. ADR은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민사) 처리제도로, 화해조정중재라는 3가지 제도가 기본적인 틀로 이루어져 소송에서 오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다. ADR의 대표적인 분쟁해결수단은 조정(Mediation)이다. 조정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권분쟁과 소비자분쟁, 금융 분쟁, 전자상거래분쟁, 의료분쟁, 환경 분쟁, 주택소음분쟁, 이웃 간 마을 분쟁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가인 미국, EU, 일본, 독일, 싱가포르와 국제기구 UN 등에서도 ADR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ADR을 활발히 운영했다. 나아가 1998년 연방법원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법을 입법통과시켰다.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001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ADR 확충 및 활성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은 현재 조정으로 해결하는 사건이 정식 재판의 50%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민사 분쟁의 90%가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조정 관련 입법과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갑윤 의원과 원혜영 의원이 최근 3차례에 걸쳐 주최한 사회적 갈등과 조정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인천의 아침] 포토라인을 폐지할 것인가

1993년 정주영 당시 국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할 때 카메라 기자와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가 난 사례를 계기로 포토라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소환사례가 있었고, 최근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여성 피의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어지면서 포토라인이 다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당초 포토라인은 취재진과 취재원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취재접근 제한선을 뜻했으나, 최근에는 취재원의 정지 지점을 표시한 정지선을 지칭하기도 하는 등 혼용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공인, 강력범죄자의 소환이나 귀가 또는 실질심사 등의 과정에서 기자단이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입구 앞에 자율적으로 설치, 운용 중이다. 포토라인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포토라인을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해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으로 규정한 2006년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등 3개 협회의 포토라인 운영준칙 제2조,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인은 예외적 촬영 허용을 명시한 법무부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23조,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설치할 수 있다고 2014년에 제정한 수사공보규칙(경찰청훈령) 제17조 등이 있다. 이러한 실정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사례를 통해 포토라인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포토라인 설치를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토라인이 실적을 홍보하고 피의자를 위축시켜 수사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수사당국과 일반국민의 시선을 끌고자 선정적,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합작한 기형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둘째, 언론노출을 막고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과 같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포토라인에 세워 낙인을 찍거나 피의자에게 모욕이나 창피를 줌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심히 반한다는 것이다. 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더 나아가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는 공익성, 공공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포토라인에 찬성하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둘째, 공인에 대한 밀실수사 또는 비밀소환 등을 차단해 수사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셋째, 기자들의 촬영경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무질서한 취재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촬영경쟁으로 인한 취재혼란방지와 수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의 순기능이 있지만 비례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등에 위반되고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역기능이 함께 있다. 이에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포토라인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이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인천의 아침] ‘SKY 캐슬’의 역설

최근 자신의 자녀를 명문대 의대에 입학시키려는 상류층의 사교육 현장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며 인기를 끈 드라마 SKY 캐슬이 장안의 화제다. 이 드라마를 시청한 대부분 학부모는 상류층 그들만의 리그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내 자식도 수 억원을 들여서라도 최고 수준의 사교육을 시켜 명문대를 보내고 싶어 한다. 욕하면서도 부러워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역설적인 사회현상이 위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인 견인차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교육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위 드라마의 방영을 계기로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마다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지만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과거 학력고사 세대인 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 대학입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며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도 생소할 뿐이다. 입시제도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럴수록 사설 학원가는 더욱 번창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내 자녀만은 많은 돈을 들여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고 말겠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교육 당국이 제도를 복잡하고 어렵게 변경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거 군사정권의 교육정책처럼 과외나 학원수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혹자는 학교 교과목의 수와 수업시간을 줄이고 수능시험도 최대한 쉽게 출제하고 출제범위를 줄여 교육의 질을 하향 평준화해 사교육을 없애자고 한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하였던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의 대열에 들어선 것도 교육의 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교육을 없애고자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칭찬한 바 있듯이 교육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그 인재들이 세계와 경쟁하며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방법은 없을까? 해법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 당국은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교육 및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교육이념을 갖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 당국의 교육이념에 철학과 비전이 없어서 거의 해마다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바뀌고 있다. 자신이 교육부장관으로 있는 재임 시절에 교육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올바른 교육이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주 변경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학교 교육은 병들어 가고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에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교육이념을 정립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해답이 보일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이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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