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포토라인을 폐지할 것인가

1993년 정주영 당시 국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할 때 카메라 기자와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가 난 사례를 계기로 포토라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소환사례가 있었고, 최근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여성 피의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어지면서 포토라인이 다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당초 포토라인은 취재진과 취재원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취재접근 제한선을 뜻했으나, 최근에는 취재원의 정지 지점을 표시한 정지선을 지칭하기도 하는 등 혼용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공인, 강력범죄자의 소환이나 귀가 또는 실질심사 등의 과정에서 기자단이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입구 앞에 자율적으로 설치, 운용 중이다.

포토라인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포토라인을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해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으로 규정한 2006년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등 3개 협회의 포토라인 운영준칙 제2조,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인은 예외적 촬영 허용을 명시한 법무부 수사공보준칙(법무부훈령) 제23조,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설치할 수 있다고 2014년에 제정한 수사공보규칙(경찰청훈령) 제17조 등이 있다.

이러한 실정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사례를 통해 포토라인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포토라인 설치를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토라인이 실적을 홍보하고 피의자를 위축시켜 수사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수사당국과 일반국민의 시선을 끌고자 선정적,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합작한 기형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둘째, 언론노출을 막고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과 같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포토라인에 세워 낙인을 찍거나 피의자에게 모욕이나 창피를 줌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심히 반한다는 것이다. 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더 나아가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는 공익성, 공공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포토라인에 찬성하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둘째, 공인에 대한 밀실수사 또는 비밀소환 등을 차단해 수사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셋째, 기자들의 촬영경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무질서한 취재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촬영경쟁으로 인한 취재혼란방지와 수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의 순기능이 있지만 비례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등에 위반되고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역기능이 함께 있다. 이에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포토라인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이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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