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사의 태움 문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여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위 법의 입법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 그런데 위 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은 ‘괴롭힘’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에 위 모호한 법을 의식한 나머지 직장 내 상사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조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펜스룰’이 등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직장 내 상사와 하급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소통이 적어지고 직장 내 회식문화도 없어져 인간미와 정이 넘치는 직장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한 ‘직장 내 인관관계를 굳이 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점도 있다. 왜냐하면 직장 내 폭행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 이미 형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으며, 갑질의 예로 삼고 있는 모욕, 협박, 강요 등도 형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직장 내 인간관계를 규율하여 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이 법에 등장하는 이유는 도덕으로 해결할 사항을 법으로 규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벌써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직장 괴롭힘 행위를 적시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 성과 압박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고, 경영계는 노조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조차도 괴롭힘으로 주장하여 위 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법의 모호성 때문에 약자가 선하다는 통념으로 법의 악용도 우려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 것이라면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모호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치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야 한다. 만일 정치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직장 내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과 선도를 통한 참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애매모호한 법을 제정하여 직장 내 모든 구성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현철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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