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상향에 따른 파급효과

대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므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즉,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여년만이다.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했고, 2018년 11월29일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대법원은 심사숙고한 끝에 판례를 변경했다.

그렇다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손해배상액(보험금)과 보험료 인상이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취업가능연한이 길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자동차 보험의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르면 다음 달쯤 새로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즉,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더 커지고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년의 연장이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을 60세로 보장하고 있지만 위 판결로 인하여 위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산업계와 노동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정년의 연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고용주의 경제적 입장 등 제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납입액의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 등이 예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된다.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결국 위 대법원 판례의 변경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다.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는 위 판결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현철 변호사·법학박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