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입법에 관하여는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과 법률 재·개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재정에 관하여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일반 국정에 관하여는 국정 감사·조사권과 탄핵소추권,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을 가지며, 사법부인 법원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고, 행정부인 정부는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이와 같은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로에게 고유의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통치조직원리이다. 헌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행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는 고유의 권능이자 책무인 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내버려두고, 예산안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한 예를 찾기 어려우며, 선거구 획정은 17대부터 법정 시한을 넘겨왔고, 19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투표가치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논쟁이 아닌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법정기한을 어기고 말았다. 국회의원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붙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만 있으니, 이것이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할 일을 하고 나서 훈수를 둬도 둬야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도 입으로만 국민을 외치고 민생을 외치고 청년실업 대책을 운운하면 뭐하나! 내면엔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한 셈법만이 똬리 틀고 있으니, 참으로 안됐고 불쌍한 이는 다른 아닌 국민뿐 아니겠는가! 지난 10월 2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정부경쟁력연구센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세비)과 업무(의회 효과성)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연봉은 3위지만 의회 효과성은 26위라고 발표하였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조직이란 말인가!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주요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어찌해야 하나? 또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하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어떠한가?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여야 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국민의 대의기관임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국회라면 국민이 그 국회를 해산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모든 권력자가 탄핵과 소환을 받는데 국회의원만이 예외일 수는 없지 않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하여 주권자이자 위임자인 국민에게 ‘국회해산권’과 ‘국민소환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논하고 싶지도 않은 정치권의 쓸데없는 이슈에 온 국민이 휘말리고 민심을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 없이, 모든 국민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정치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법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초심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2015-11-26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