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권 위배하는 고액 대학등록금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다.그런데 비싼 대학 등록금(2011년 기준 1년 등록금 819만 8천800원) 때문에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고통을 겪는다면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문제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들어 있었다가 최근에 새로 선출된 여당 원내대표가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논의를 재점화 시켰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잠재적 불만을 표출하면서 거리로 나섰고 정부도 대학등록금 원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돌입했다.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세계 2위현재 등록금 수준은 세계 2위로 비싸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대학당국의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불투명한 회계를 정비하고 낭비요소를 제지해야한다. 뻥튀기 예산을 편성한 다음 거기에 맞추어 등록금을 인상한 뒤 남은 돈으로 적립금으로 빼내가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적립금은 학교 내 특별기금으로 기부금 등을 확충시켜 조달시켜야지 등록금을 전용해서는 곤란하다.교수들의 고액연봉이 등록 인상의 주요원인이라 한다. 훌륭한 교수는 경제적으로 우대해 연구, 강의에 매진하여 국가 경쟁력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연수에 따라서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철밥통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직원의 인건비 문제도 손봐야 한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교직원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적정한 대학등록금의 원가를 산정해보면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해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도 대학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재정지원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 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금인하와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 이율도 더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취업을 못하거나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부풀려 있는 등록금 조절해야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지원확충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대학마다 장학금제도가 많이 있지만 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야간고 출신 대법관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어서 낮에 일터에서 일하여 번 돈으로 밤에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독지가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한다. 주경야독(晝耕夜讀)하여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결국 대법관까지 할 수 있었다. 비록 경제 성장이 비약적으로 이뤄져 약 80% 이상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려운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제도적 뒷받침은 취약할지도 모른다.학습의욕과 능력이 있는 취약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사회이다. 대학등록금을 낼 수 없지만 학습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일하여 번 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르바이트자리라도 알선해 주고 학업시간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불합리하게 부풀려 있는 대학등록금을 적정하게 조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하된 등록금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정비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기업의 부패척결과 국가경쟁력

최근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전체를 향해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과거 10년 삼성이 조금 잘되고 안심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향응, 뇌물도 있지만 제일 나쁜 것은 부하 직원들을 닦달해 부정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비리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기업에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게 비일비재하며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공금을 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룸살롱에서 술사고 골프 치면서 돈을 잃어주는 것은 기본이며,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자녀 결혼식 때는 축의금으로 거액을 내는 게 관례라고 했다.다국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중국 진출을 놓고 검토하던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업 운영과 관련해 중국의 공무원, 기업 운영자 등과 부정과 부패가 연루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없고 이는 윤리도덕 경영을 강조하는 회사 방침과 달라 결국 중국 진출을 접었다고 한다.민간기업 감시 어려운 현실정치인이나 공무원 등 공직 종사자들은 사회 감시망에 노출돼 있지만, 민간 기업 임직원들은 감시가 소홀해 부정부패의 유혹을 받기가 쉽다. 실제로 횡령과 배임죄로 실형이 선고된 기업 임직원 관련 사건이 2007년 1천494건에서 2009년 1천728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기업 부조리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2년 연속 하락하고 특히 지난해 민간 분야에서 아시아 16개국 중 꼴찌를 기록한 것은 기업 부조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곳으로 정치권, 기업, 공직사회 등의 순으로 나온다. 중국도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사회안정을 해치며 대중과 간부간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2차 5개년개발계획(2011~2015년)의 목표 달성 여부는 반부패투쟁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기업은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 존재로서 공공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임직원들이 부패하면 한국 사회 전체가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진화의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정부패 척결은 매우 중요하다.조직이 썩으면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다. 회사로 들어가야 할 자원을 빼내 개인 치부에 쓴다면 회사는 망하는 길로 접어든다. 동시에 그것은 배임횡령 등 범죄이기도 하다. 기업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기업의 최고경영자 자신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면 해당 기업의 깨끗한 조직문화는 도저히 이룩될 수 없다. 최고경영자 스스로가 가치 지향을 확실히 하고 임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 비리 척결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절대로 중요하다. 지속적 교육 윤리 인식 높여야또 기업이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내에 윤리 준수와 관련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펼쳐 윤리도덕적 인식을 높여야 하며, 비리제보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과 감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제 기업은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 존재로서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기업 임직원들이 부패하면 사회 전체가 썩어들어 간다. 민간부문의 타락은 공공부문의 부패 못지않게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 존재다. 정부와 정치권도 정치개혁과 더불어 반부패ㆍ청렴ㆍ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기업 임직원들의 부패 풍토를 바꾸지 않고서는 동반성장도 공정사회도 절대로 불가능하다.이영해 한양대 교수㈔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20대 여성, 그들에게 희망을

경기도 소재 한 대학에서 여대생 취업상담을 하고 있는 분에 따르면 요즘 여대생들의 취업상담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십대 청년의 꿈, 자신의 적성과 직업의 적합성 등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엄청난 학비로 인해 학교를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을 고민하고, 졸업 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고민한다.그런데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은 청년층에게 결코 녹록하지 않다.취업장벽에 부딪힌 20대 여성들과거 부모세대에서는 완전고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직장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해 경기도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8.3%로 전연령 평균 실업률인 4.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취업을 하더라도 20대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이른바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이다.과거에는 대부분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로 인해 20대에 받는 임금은 비록 적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희망도 사라졌다. 많은 기업들의 급여체계가 이른바 연봉제로 바뀌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20대 청년층이다.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내에서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됐다.이 법은 당초 2008년 12월31일로 만료되는 한시적인 법이었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됐다.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 전후로 정부에서는 청년층과 관련된 다양한 고용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청년층 고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밝히면서 지역별 청년층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이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05년부터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경기청년뉴딜사업은 만 30세 미만 청년구직자를 정책대상으로 한다. 구직참여자 개인별로 취업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밀착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특성과 적성, 취업에 적합한 업종 등을 분석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 2009년에는 2천67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고, 68.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십대이면서 여성인 이른바 여성 청년층의 고용환경은 남성 청년층에 비해 취약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고용과 관련한 이슈에서 젠더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여성고용 촉진제도 마련돼야여성고용과 관련해서도 임신출산 시기의 경력단절은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성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괜찮은(decent) 직업에 종사할 경우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낮은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여성청년층의 고용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남성과 다른 여성 청년층의 차이를 간과하지 않는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견지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성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정책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정치인 잿밥 된 ‘반값 등록금’

이 대학 저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학총장실을 점거하고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벌써 몇 달을 계속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법도 정당시하던 시대는 지났다. 시민단체들도 불법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운동 방향으로 정하고 정착시킨 지가 20년이 넘는다. 학문의 전당이고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워야 할 대학에서 대학의 상징인 총장의 집무실을 제자들인 학생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태는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묵과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학부모들과 대학생의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인들이 반값 등록금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투쟁을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을 무조건 동결시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극히 미미하고 기부문화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은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려고 하면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증가는 피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 된다. 더구나 각종 대학평가의 지표는 대학의 재정팽창과 등록금 인상의 주된 원인을 이루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진정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양질의 대학교육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반값 등록금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외국 수준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든지 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독일이 대학재정의 100%, 영국이나 프랑스가 90%, 일본이 2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 정부 지원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적인 과제인 대학교육을 사립학교에 전가시키고, 재정지원도 하지 않은 채 대학에 대한 간섭만 증대시켜 왔다. 그나마 대학들이 이만큼이라도 발전한 것은 사립대학이 뼈를 깎는 노력과 희생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숨어 있다. 이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이르렀다. 그렇다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대학 지원을 증대시키든지 아니면 학부모등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복지 차원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립대학도 국립대학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지원에 있어서 사립대학을 국립대학과 차별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국립대학 수준으로 하게 된다면 등록금 인상 요인은 상당한 수준에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증가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의 증가를 의미한다. 현재도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규제와 평가, 간섭으로 대학을 획일화시켜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지원을 늘리더라도 교육부처의 관료주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대학을 보호할 특단의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이에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대학등록금으로 고통을 받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고지원 확대가 등록금 문제 해답정부와 정치인들이 반값 등록금 이라는 대중인기 영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해 책임은 회피하면서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대학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투쟁 대상을 잘못 짚었다. 열악한 재정 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학당국을 투쟁 대상으로 삼아 압박해 보아야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오히려 대학교육을 방치하고 교육복지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을 향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구호로 대학등록금을 정치적인 잿밥으로 삼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을 향해 학생들과 대학당국이 손을 잡고 국고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방식이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에 신뢰받는 국가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건, 대형 국책사업에 의한 갈등,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 정부 인사 등을 접하면서 국민들에게 국가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특임장관실이 지난 2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는 질문에 불과 국회 2.9%, 청와대 3.4%, 검찰법원 8.1%, 공무원10.2% 라는 답변이 나왔다.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약 97%나 된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도 아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구조적인 불신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투명성보다는 인맥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목적달성에만 집착한 결과 소통보다는 상호 불신의 사회를 만든 것이다. 또한 상당수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의 부정직성 및 언행의 불일치, 권력 남용, 금권정치 등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기업을 불신하는 데 일조했다. 각종 비리로 국가 신뢰 하락최근 발생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대주주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감독기관의 문제 등은 신뢰를 바탕으로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놓고 사는 꼴이 됐다. 민주화의 진전과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사회가 예전보다 투명해지고, 경제 환경이 상호의존적으로 바뀌면서 신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이 국민, 소비자, 주주, 직원 등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는 시대가 됐다.신뢰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한 가치이다. 국가시스템에서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신으로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돼야만 잘 작동되는 훌륭한 제도이다. 공자는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 하는 것인가 하는 자공의 물음에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고, 외부 침략에 대비한 병력을 튼튼하게 갖추고, 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뢰를 들었다.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신뢰의 수준이 올라가면 발전 속도는 올라가고, 비용은 내려간다고 했다. 신뢰를 얻으면 경제적, 사회 발전 속도는 증가하고 비용은 줄어드는 반면, 신뢰를 잃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사회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가 깨지는 것은 순간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기본이다. 약속을 어기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부가 국책사업 공약을 번복할 때 해당 사업의 경제성 관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숨겨진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불신과의 전쟁 선포해야신뢰의 기초는 상생의 정신에 있다. 서로 존중하는 정신, 더불어 사는 정신, 솔선수범과 희생의 리더십이 없을 때 그 사회에서는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과 정책 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행이라는 말로 부정에 눈감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은 구호만 요란했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법조계도, 기업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지속적인 존속과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사회 지도층은 지금부터라도 불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신뢰를 되찾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신뢰야! 이영해 한양대 교수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부산 저축은행 사태 재발방지책 세워라

저축은행 임원들은 은행 돈을 교묘하게 운용하여 마치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잘 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따라 골프를 치러 간 일이 있는데 저축은행측은 금융감독원 직원은 물론 동반한 친구의 운동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등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평소 위와 같이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들은 바 있는 필자는 당시 위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저축은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권한이 막강한 금융감독원이 민원인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큰일이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풍문이 최근에 이르러 현실화 된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세상에 신뢰의 상징인 은행을 믿지 못하면 과연 어느 곳을 믿고 살 것인가! 위 할머니를 비롯한 서민들은 은행을 믿고서 항상 통장만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이다. 우선 가슴이 여미어 온다. 통탄스러운 일이다. 인과관계 여부를 떠나 위 피해를 당한 서민들은 세상을 한탄하고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관리, 대통령 등 사회지도층 모두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계속 드러나는 비리에 충격부산저축은행의 경제범죄사건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일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부당인출사태,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 그 방법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임직원들은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특수목적 회사를 임직원 또는 지인들의 차명을 이용해 세우고 독립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고객예금을 그곳에 불법 대출해주고 부동산 투기 등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회사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임원진은 영업정지 직전에 부인명의의 예금 등을 인출해 갔고 소위 VIP고객에는 정보를 주어 영업시간 후에 예금인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나아가 회사는 엉망이 되는데 임원진은 배당금, 연봉상여금을 두둑이 챙겼다고 한다. 또 분식회계를 통해 자기자본비율(BIS)을 높게 조작, 금융당국의 감시도 피하고 예금자들을 기망하였다. 더욱 화나는 것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금융원 국장 출신 감사들도 위 사실을 알면서도 경영진을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행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경제범죄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미 10여년전에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저축은행의 부실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구조적 원인을 해부하고 그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다시는 금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다.앞으로 저축은행 내부적으로 임직원들이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임직원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감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준법 감시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출신 낙하산 감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감사선임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권한도 분산하고 감독기관이 감독 소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재정비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도 상호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라 삼권분립시켜 놓음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철저한 대비 통해 재발 막아야새로 출범한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 TF는 저축은행의 내재적 문제점, 금융감독원의 감독권에 나타난 구조적 허점 등을 철저히 분석해 그 방지책을 제도화함으로써 다시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만 열면 더불어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신용을 최고 가치로 하는 금융권이 신뢰 부재의 요지경속이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있는 마당에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이번 부산 저축은행 사태는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매년 봄이면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최저임금액 결정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최저임금연대는 지난 3월 2012년 적용 최저임금 5천410원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경영계의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에 대해 전원회의 등을 통해 심의하고, 6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주로 가내공업근로자, 여성 및 미성년 근로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를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됐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최저임금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취약 계층 보호차원서 실시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최저임금은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2011년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천320원, 일급 3만4천560(8시간 기준), 월급 90만2천88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결국 최저임금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적정한가 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여성계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0년 전국여성노조가 실시한 인천지역 대학교 청소용역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이는 여성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를 발족하게 된 계기가 됐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여성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만큼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에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많은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에 근거해 결정된다.심지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여성계에서 최저임금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여성 이외도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집단이 있다. 이른바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부분 시간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데, 그 시간급이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그들이 일한 댓가로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전국 대학생 남녀 3천36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0.7%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대 알바생 상황은 더 열악십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받는 사업체는 극히 드물다.결국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은 여성, 청년층, 파견용역 근로자 등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201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요즈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가?정형옥 道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 고용연구부장

중앙정부 하청업으로 전락한 지방자치

군사정부에 의하여 중단됐던 지방자치를 부활한지 20년이 됐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긍정적인 변화도 적지 않다.생활환경은 깨끗해졌고 쾌적해졌다. 지역마다 산책로와 하천이 정비되고, 화장실이 천지개벽을 했다.중앙정부가 과거에 여러 번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나서니 변화가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지난 20년간 거둔 지방자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를 위해 개선돼야 할 것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주민들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고객 내지 손님의 지위로부터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이제 주민은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지방자치 부활 20년 개선점 많아지방정부가 잘하면 혜택을 보고, 지방정부가 잘못하면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란 결국 주민들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신이 결정한 지역문제를 자기책임하에 처리하는 정치형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가 이러한 지방자치의 이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44개 지방정부 중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정부는 불과 10여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의 돈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즉, 지방정부는 지역문제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을 대신처리 하는 하청업체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된다.중앙정부는 자신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지방정부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그 처리과정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통제를 행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일이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이다. 즉,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인력과 비용을 바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비용을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내는 세금 전체에서 80%는 국가가 거두어 들이고, 지방정부에게 속하는 세금은 20%에 불과하다. 이 20%의 세금마저도 상당한 부분이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지방정부가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자치사무도 그 수행방법이나 수행여부가 일일이 법률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로 규정해 놓고, 지방정부는 비용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름만 자치사무이지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중앙정부 하위아닌 중심 역할을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왜곡된 역전현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무가 자치사무가 되도록 해야 하고, 이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 돈으로 자기살림을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자기 돈을 보태어 남의 일을 처리하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자치라기보다는 국가의 하청업체 내지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국가가 일을 맡겨놓고도 현재처럼 그 비용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정부에 전가시킨다면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도 없게 된다.이에 지방정부로서는 비용보상조차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기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필요

이제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로 나아가고 통일을 염두에 둬야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당당히 G20의 일원이 됐으나 아직도 민주의식이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고, 부정부패가 잔존하고 있다. 자연 재난보다 더 심각한 북한 도발이라는 위험 요인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많은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최선의 대통령을 뽑는 일은 국민의 중차대한 책무다.차기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으로 선진화와 행복을 꼽을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는 안보, 경제, 복지, 통일 등을 들 수 있다.선진화와 통일을 위해 단합된 강력한 국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야를 넓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권력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상생의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복지 챙기고 약자 보호해야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성과 이윤만을 따지는 CEO리더십만으로는 부족하며, 복지를 챙기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리더십이기도 하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이기주의, 하향평준화, 표퓰리즘 같은 병폐를 청산하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확립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현 정부가 많은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개방 확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고 단기적 경기부양, 긴급복지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양극화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중요해졌다.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위기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경제위기관리 리더십이 필요하다. 성장 잠재력은 인적 자본에 달려있다. 교육을 통한 생활 질의 향상은 분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그걸 어떻게 창출할지는 창조적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차기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 확실시 되며 북한 문제 역시 복잡한 국제문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교하게 파악해 대한민국 입장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십은 차기 대통령에게 더없이 중요한 조건이다. 차기 대통령은 원칙 있는 화합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에 대한 굴종까지 화합일 수는 없다.레이건 전 대통령은 높은 빈곤율, 약 200만명의 실직자, 2배로 증가한 국가부채, 정부의 스캔들, 테러리즘의 증가로 표현되는 시대에 집권했으나 무너지는 경제를 부활시키고 외교 및 국가안보를 확립하였다. 레이건 리더십의 핵심 요소는 용기와 사리분별, 정의, 지혜이었다.눈앞 결과만 매달려선 안돼차기 대통령은 급진적이고,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정부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치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반대 목소리들은 무시되거나 오도돼서는 안 된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징표이다.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은 역사적 소명의 자리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공동체의 절망을 희망으로 반전시키기도 하고 그 반대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독선과 탐욕의 리더십이 아닌 진정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모든 리더십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한다. 자신을 버리면 울림이 커지고, 울림이 클수록 커다란 리더십이 생겨난다. 이영해 한양대 교수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학벌맹신 풍토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2007년 신정아 가짜학위 사건으로 시작된 학력위조 논란은 연예인, 교수, 사회 저명인사 등으로 확대돼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런데 최근 신정아씨는 1년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와 자신의 수감번호 4001를 제목으로 한 책을 출간함으로써 다시한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실력보다는 간판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즉 학력 만능주의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학원 강사 이지영씨는 고졸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속인 채 7년간 KBS 라디오의 영어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는 유명어학원에서 소문난 인기강사였으며 학력을 실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남보다 더 노력했다고 한다. 잠도 안자고 강의준비를 했으며 주말에는 무료공개 강의를 자청했다고 한다.누구나 인정하는 뛰어난 영어실력을 보여줬지만 처음부터 고졸학력을 내세웠다면 유명학원의 강의 기회조차도 얻기가 불가능 했을 것이다.다양한 요소로 평가돼야소위 명문대학 출신이라면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 채용 시 무조건 우대받고 외국학위라면 덮어놓고 대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사회의 자화상이다.물론 남보다 나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 들인 노력과 능력은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력을 개인의 특성을 대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써 평가되어야지 개인의 도덕성이나 창의성을 드러내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의 평가에서 학력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필자는 최근 경력직 공무원 선발위원으로 참여했다. 법무관련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선발하는데 3명이 응시했다. 면접을 하기 전에 이력서, 응시지원서 등 수험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수험생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세 번째 수험생은 별 볼일 없는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통상적인 생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수험생중 한명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이윽고 차례로 필기문답과 발표력, 구두면접 등의 평가가 시행됐는데, 의외로 첫 번째, 두 번째 수험생보다는 세 번째 수험생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했다.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두 명의 선발위원도 일치된 의견이었다.세 번째 수험생은 일찍이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늦은 나이에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꾸준히 공부해왔다고 했다. 속칭 명문대학 간판만을 보고 선입견을 가진 채 서류전형에서 세 번째 수험생을 탈락시켰다면 얼마나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까. 간판보다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경험이 됐다.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 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가장 큰 요인이 외국인 감독 히딩크의 공평한 선수 발굴 및 선발 후 경쟁을 통한 꾸준한 선수 평가 작업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축구 명문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선수가 소질과 성실성을 갖춘 기량이 있다면 누구나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고, 일단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에도 꾸준히 노력해 자신의 입지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 비로소 대표 선수로 활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제도적 뒷받침 이뤄져야우리의 대학도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 한 것만을 높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입학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해야 졸업할 수 있고 대학 졸업 후에도 사회에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고 보상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또 대학의 편입제도도 더욱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판검사 임용에 있어서도 변호사 중에서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선발해야 훌륭한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번 4001 출간을 계기로 하여 간판보다도 실력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실현되기를 소망해본다.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화하는 농촌, 여성에 주목해야

올해는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되는 해다.우리나라에서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전담조직이 설치된 것은 지난 1998년이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01년으로 불과 10년전 이다. 최근에야 비로소 여성농업인이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됨에 따라 점점 농촌농가의 규모는 줄어들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가의 경우 지난 1970년 2천483 천가구에서 지난 2009년 1천194가구로 절반이하 수준으로 줄었다.농가인구도 지난 1970년 1만4천422 천명에서 지난 2009년 3천117천명으로 크게 감소했다.동시에 농가인구의 고령화 현상도 두드러지는데,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체 고령화율(10.7%)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특히 농가여성인구의 고령화율은 36.2%로 남성(32.2%)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농업주종사자 여성 비율 증가또한 농가의 영농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즉 지난 1985년 전체의 82.9%를 차지했던 논벼의 비중은 지난 2000년 56.9%, 2009년 47.8%로 감소한 반면, 과수채소화훼 등 원예작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이러한 영농형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1970년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8.3%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9년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비율은 53.3%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농업인구의 여성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최근에는 귀농(귀촌)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향후 우리나라 농촌의 주요한 인력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소득기반도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1차 산업으로서 농업에 기반한 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러나 갈수록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농촌체험(관광) 등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또 농특산품의 도시와의 직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얼굴있는 생산자와 신뢰에 기반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년)의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이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은 안전한 식품 공급과 농산물 가격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농촌지역 여성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도시화되는 한국사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그럼에도 지난 2009년 현재 전국 여성 농가인구 중에서 경기도 여성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4%로 경상북도(15.5%), 전라남도(14.3%)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가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기도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인구비율이 높은 만큼, 농가인구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이다.여성농업인 육성지원책 필요이에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9년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동 조례는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복지증진과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서 향후에도 농업정책에서도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고용연구부장

중앙정부, 주택정책에서 손떼야

중앙정부가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는 조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 시장과 도지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원들과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다. 중앙정부의 방안대로 취득세가 절반으로 인하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취득세의 55%를 수입으로 하는 시도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5천194억원, 서울은 6천85억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의 경비가 인건비 등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체사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이점에서 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취득세 인하되면 자치단체에 타격중앙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절반이나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 중앙정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지방채 등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나 부도나기 쉬운 어음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는 반드시 이해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지방세인 취득세는 지방의 존립기반이 되는 주요 세원이다. 지방세의 세목이나 세율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주택거래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가 가진 여러 정책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은 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수입원인 취득세를 희생양으로 해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자세에는 심각한 반지방자치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 지출은 지방정부가 결정하므로 이를 감당하기 위한 지방세의 세율도 당연히 지방정부의 몫이 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주민들도 지방정부의 지출행위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견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을 위해서나 지방정부의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 된다.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방의 주택수급문제, 부동산 정책을 왜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마다 부동산이나 주택사정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잣대로 전국에 동일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정책 지방정부로 이양을같은 대도시라도 서울과 광주의 주택정책이 같을 수는 없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편 온갖 주택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전국의 모든 지방에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중앙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곳에도 맞지 않은 정책이 되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를 인정하고, 전국민을 괴롭힌 것을 사죄해야 한다.이제 중앙정부는 주택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세금에 관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책임도 지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정책위원장

사회적 자본축적, 시민사회가 나서야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어떤 나라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키워드 중의 하나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게 만드는 사회 규범이나 가치를 말한다. 나라가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 인적물적 자본으로만 부족하며 사회적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나라가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기업도 번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 로버트 푸트남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도 사회적 자본이 꼭 필요하며 그것이 시민사회의 자발적 정치 참여와 국정 감시를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사회적 자본을 키우려면 단순한 교육과 훈련만으론 부족하며 국민 스스로 깨달아 문화와 전통으로 뿌리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지도층,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선진국 필수요소 사회적자본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몇가지 행태를 되돌아 보자. 지역구 통폐합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에 통폐합 대상에 들어간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웃지 못 할 특위가 만들어졌다.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든 자기의 정치생명 연장 기회만 찾으려는 것이다.또 대검찰청 소속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나 법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내 놓은 법조개혁안은 검찰과 법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한정해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의 비리 수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낸 꼴이 되었다. 지난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다가 여론의 거센 후폭풍을 맞고 주저앉았다. 또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과 정당후원회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모양이다. 2003년 기업들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거공영제를 폭넓게 채택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도 잘 정착되어 외국 정치인과 정당의 부러움을 받고 있을 정도다.최근 거론되는 석패율 제도가 지역 정치타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순기능에 국민들은 솔깃해 있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 들어가면 현역의원 중 누가 석패율 제도에 따른 당선자가 달게 될 금배지를 양보하게 될 것이냐는 밥그릇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당장 정치권에선 늘어난 석패율 당선자 수만큼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석패율 제도가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국회 폭력 사태로 인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관련 법안은 아직도 왜 통과가 안되는 것인지. 이는 의원들이 국회 폭력방지와 선진화에 무관심하거나 동료 의원이나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한 것은 아닌지.비판의식으로 자발적 정치참여를최근 일어난 사법연수원생과 청년 변호사들이 검사 임용제도에 대해 떼쓰는 것은 미래 지도층의 싹수가 노랗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에 지난 1년간 경제난 속에서도 공직자와 국회의원 10 명 가운데 7명은 재산이 늘어났으며, 4 명 가운데 1명이 고지거부 제도를 활용해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지, 과연 정당하게 재산이 늘어났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아직도 정치권과 지도층은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표 계산으로 능력보다는 성심성 복지를 내세우고, 제몫 챙기고, 겉으론 사랑과 화해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특권의식과 독선을 고집한다. 투명하고 도덕적, 헌신적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않고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요원하다. 빠른 시일내 민주적 선진화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판의식으로 무장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정치 참여와 보다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이영해 한양대 교수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 필요하다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위 사법제도 개혁안에는 전관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지의 모든 관할사건을 1년간 수임제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소위 전관예우 문제는 오랫동안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고질적 문제 중의 하나다. 일반국민의 의식 속에는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갓 퇴임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건 의뢰인은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일부 국민과 수감자 사이에는 아직도 형사사건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와 법에 대한 존중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사법정의 흔드는 전관예우이에 참여연대 사법 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전관예우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법조 브로커, 고액 수임료, 사건처리 과정 왜곡,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반론자들은 전관 변호사들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국민이 전관 선호경향을 보이고 있고 분명히 법리적으로 이유가 있고, 법률적인 쟁점이 충분히 있어 다뤄볼 만한 사건들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사건의 결과가 좋고 수임 건수가 많다고 하는 입장이다. 또, 양형 기준에 의하여 개선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편차는 줄어든다는 입장도 있다. 어차피 상당한 국민이 전관예우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국회에서까지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실체의 존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변호사법이 존재했었다. 당시 위와 같이 법이 존재함에도 사실상 두 곳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편법이 횡행하다가 결국 1990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가102)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제한규정은 종전과 좀 다른 측면도 있다. 종전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일정지역에 개업 자체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점이고 또 재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개업지 제한이 폐지되어 개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즉, 이번 개정안은 일정 법 위의 사업권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다시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그 전관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막후에서 지휘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관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은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도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에 들어가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상례이고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한 예우를 해주지도 않고 국민들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법조인국민 모두 개혁안 주목해야결국,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려고 법원, 검찰에 근무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전체 분위기가 변화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스스로 전관예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문화를 갖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이 땅에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 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는 이를 주의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여성들은 ‘빵’과 ‘장미’를 획득했는가?

지난 3월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루트거스 광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기점으로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성단체 주최로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 제27회 한국여성대회는 38 세계여성의 날 HAPPY WOMEN'S DAY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을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 여성들은 빵(생존권)과 장미(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권리)를 획득했는가? 여성에게 참정권도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비하면 현재 여성의 권리는 진일보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권리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됐고, 199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됐다.2005년에는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가 폐지됐다.또한 정당법 개정(2002, 2005)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2005)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됐다. 이외에도 성폭력특별법(1994)과 가정폭력특별법(1997), 성매매방지법(2004) 등이 제정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한국 여성 권한 여전히 낮아이와 같은 법제도적 변화를 보면 한국여성의 권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상황이다.그러나 국제지표를 통해보면 한국 여성의 권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와 남녀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를 통해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우선, 여성권한척도는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다.평가지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다. 첫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참여도와 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둘째, 입법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전문직 및 기술직 여성비율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참여도와 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셋째, 남성 소득에 대한 여성의 추정 소득비율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우리나라는 여성권한척도가 처음 발표된 1995년에는 116개국 가운데 90위였고, 2009년에는 109개국 중에서 61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견주어 볼 때 여성권한척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자.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48.4%에서 2010년 현재 49.4%로 지난 15년간 불과 1.0%p 증가했다.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1.3%(2009년)인 것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낮다. 그리고 남성임금을 100%로 할 때 여성임금은 66.5%(2008년)로 성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정치적 대표성 확보도 문제또한 여성들은 참정권을 얻었지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제의원연맹(IPU : 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2010년 말 현재 14.5%로 국제의회연맹(IPU) 조사대상 155개국 가운데 아프리카 가봉과 같은 80위를 기록했다.지방의회의 경우 민선 5기를 기준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19.1%로 국회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약 100년 전 여성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했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정형옥 道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고용연구부장

‘시·군 통합’ 대신 ‘시·군 협력’이 해법이다

지난해 시군 통합 문제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리를 겪었다. 그 많은 논란과 예산을 들이고 주민의 진정한 의사도 무시한 채 강행했지만 마산과 창원, 진해를 창원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끝났다. 지금 창원에 가보면 통합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대통령소속기관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주민자치, 경찰자치, 교육자치나 기능개편 등도 있지만 이들 기능은 이미 다른 대통령소속위원회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다. 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핵심은 역시 시군통합여부에 놓여있다. 시군 통합문제는 국가의 뿌리를 재편성하는 작업인 만큼 확실히 검증된 이론 위에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뿌리가 썩거나 기능이 마비되면 줄기도 가지도, 잎도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수십 배의 자치역사와 시행착오를 가진 선진국들의 경험을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한국 지자체당 규모는 세계 최고최근 스위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한창이다. 스위스는 75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1850년에 3천20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나 2010년 말 현재 2천549개가 있다. 2011년에는 3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취리히는 주민수가 약 34만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코리포는 12명의 주민을 가지고 있다.평균으로 보더라도 주민수가 3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이다.스위스 구역개편의 목표는 칸톤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수를 기준으로 2천명에서 5천명 정도로 개편하는 데 있다. 스위스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상은 주민수가 900명 미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군사쿠데타로 기초자치단체인 1천407개 면과 85개 읍의 자치권을 폐지하고 140개의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함으로써 스위스가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통합의 목표치를 50년 전에 이미 50배나 초과 달성한 셈이 된다. 그리하여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이미 실명이 통하는 지역공동체로서 기초지방자치를 우리는 포기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효율적이라는 가설을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이미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스위스보다 우리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약 70배나 크므로 그만큼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인문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적정 규모가 각각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내부적 역량이나 행정개혁 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지자체 협력으로 지방행정 개혁을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반드시 통합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개 혹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는 큰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어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전에서 잠자는 제도일 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우리는 시군 통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매달려 왔으나 이제는 시야를 넓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시군 통합을 위해 쏟는 노력과 비용을 지역의 공동체와 그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효율성과 역량신장을 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한 지방행정 개혁을 실현하는 데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착한 기업’과 ‘착한 정치’가 국가경쟁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의 탐욕과 부도덕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르면서 기업의 기능과 책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추구를 위한 개체가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존립하는 책임있는 공동체라는 것이다.최근 화두로 떠오른 착한 기업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내놓고 단체로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하고, 상생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착한 기업의 요구 수준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기여 활동을 훨씬 뛰어 넘는다.기업은 책임있는 공동체 역할해야착한 기업은 기업이 체질적,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청이며 완벽한 책임을 요구한다. 소비자들은 값이 비싸도 착한기업 제품을 사겠다고 생각한다. 착한기업은 선택이 아니라 기업생존의 조건이며,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지난해 채택된 국제표준인 ISO26000 의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공정한 업무수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등 7개 분야 300여개 지침은 생색내기 정도로 착한 기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착한 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가진 한국기업에게는 절대적 과제다. 그러나 아직 인식은 부족하고 단순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에 그치고 있다. 기업의 단순한 사회적 책임 이상으로 투명성, 도덕성, 환경과 인권, 공정경쟁, 소비자 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이를 기업 활동에 일상화, 체질화, 시스템화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최근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협력 등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대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통해 초과이익을 냈을 때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착한 기업을 유도하는 좋은 정책이다.그러나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어 거액을 현대자동차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행위는 착한 기업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국가 발전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정치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권력쟁취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가파식 정치에서 착한 정치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착한 정치는 정치인과 정당이 체질적,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청이며 정치 수요자인 국민들은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투명한 책임과 행동을 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착한 정치는 선택이 아니라 정당 생존의 핵심 조건이며, 정당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최근 국회에서 행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막말 연설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명연설이라 칭찬하는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더 문제다. 한 달 전 판교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지탄을 받았던 이숙정 성남시의원 징계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제명결의안 표결 때 대부분 기권반대하여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를 보였다.정치인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국회 윤리특위엔 현재 37건의 징계안이 올라가 있다. 여야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국회 폭력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엄중 조치를 다짐하지만 유야무야하기 일쑤다. 남의 티끌 같은 실수에는 큰소리치면서 자신의 들보 같은 잘못에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행태는 여야 정치권이 똑같다.정치인들이 도매금으로 불신을 받는 현상은 착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선진국일수록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고의든 실수든 사고를 친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는 전통이 확실하다.격변기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경제 대국과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제대국의 꿈과 선진사회 실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착한 기업과 착한 정치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이영해 한양대 교수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의료소송 개선책 시급하다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고관절 부상을 입은 환자가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받은 다리가 다른 한 쪽 다리보다 짧아져 절룩거리게 되고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수술 받은 병원의 치료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병원을 상대로 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병원 측은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적절한 치료를 했으며 현재의 증상은 불가피한 후유증이다라고 하소연 했다.소송이 제기된 다음 제1심 선고를 받기까지 약 3년이 걸렸다.위와 같은 의료분쟁의 실체규명을 위해 결국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통한 환자의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이와 관련된 사실조회 등 절차가 필수적이다.법원으로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한 소송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속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환자 측은 모든 자료와 사실 관계를 병원이 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 지식 또한 병원을 능가하기란 쉽지 않다.환자 승소율 낮고 소송 까다로워그러나 자신의 신체생명을 상실한 환자로서는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막바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생결단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반면 병원으로서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거액의 손해배상이라는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의사 신분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방어할 수밖에 없다.제1심 재판이후 제2심 재판도 속전속결로 결판이 나지 않아 결국 약 2년이 경과했다. 제1심부터 제2심까지 총 재판기간만도 약 5년이 걸리고 발병일부터 입원 치료 후 소송제기시까지 1년 수 개월이 이미 경과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다면 도대체 발병에서 재판 확정시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겠는가.더욱이 소송결과는 승소보다는 패소의 사례가 많으며 소송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게 돼 결국 환자를 두 번 울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최근 국민들의 법의식 향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소송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이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방어진료, 응급 진료 회피, 산부인과정형외과와 같은 사고 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의 전공 기피 등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대법원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를 내놓기도 했으나 아직도 환자의 승소율은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일부 환자들은 농성폭력 등의 사적인 구제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병원 측에 압박을 가하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사고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마당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객관적이고 공정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환자를 보호하고 의사의 진료를 보장해 줄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의료사고 객관적 장치 마련돼야미국은 판사, 변호사, 의사,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에서 강제 심사제를 통해 사건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제도를 이용, 의료배상 책임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의료분쟁 시 일본의사회 배상책임 보험 분쟁처리 규정 등 별도 규정을 두어 소송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나 보험제도로 사건을 해결한다. 영국은 국가가 소송, 보상 전담기구를 설립및 운영해 의료과오 소송에 따른 보상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건 발의 이후 약 23년간 수차례에 걸쳐 의료분쟁 조정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하루빨리 환자를 보호하고 의사도 부담 없이 진료할 수 있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성인지 예산 제도, 준비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 오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다.2013년 예산서부터 적용되니 2012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서(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지난 2006년 성인지 예산 제도가 포함된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면서, 지방재정법의 개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 얼마나 준비하였는가. 지금은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다.공정한 분배와 성평등 실현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1995년 UN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에서 예산결정과정 등의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명시했고, 2001년 국제연합 여성기금(UNIFEM) 정부 고위급 회의에서 2015년까지 모든 국가가 예산과정에 성별분석을 통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실제로 2008년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 여성단체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성인지적 예산 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20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고 있다.성인지 예산서의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성별 수혜 분석이다. 즉, 예산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성별 수급현황을 점검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수혜의 성별편차 원인 분석이다. 즉, 성별 수혜를 분석한 결과 수혜의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기술한다. 셋째, 성평등 목표 설정이다. 즉, 성별통계를 분석한 후 남녀 격차가 있는 경우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치(비율, 만족도 등)를 설정한다. 넷째, 예산 반영 여부이다. 성별 수혜의 차이(성별 불평등)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한 경우 변동사항을 기술한다.예산수혜 성별 편차 개선필요예를들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에서 분석한 문화콘텐츠 핵심인력 양성사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 사업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예비인력과 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핵심인력 양성사업의 성별수혜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총 수혜액은 36.4%, 남성은 63.6%로 성별 수혜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여성비중이 높은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일수록 1인당 수혜액과 단위기간 당 수혜액이 적고, 남성비중이 높은 경우 그 금액이 큰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에게 보다 양질의 예산이 투여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수혜에 있어서 성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성인지 예산 개념은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 여성응답자의 5.5%, 남성응답자의 13.3%에 불과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큰 틀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성인지 예산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재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지역에서도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공예산의 공정한 분배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성인지 예산 활동의 주체는 단지 지방정부만이 아니다. 지방의회, 지역의 젠더전문가, NGO 등 다양한 실행주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고용연구부장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

정치권에서 비롯된 복지 논쟁은 시민사회와 학계에도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표에 목숨을 거는 정치인에게 복지논쟁을 맡기는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포퓰리즘 경쟁을 자초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한탕주의 포퓰리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선심성 공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성숙된 국민만이 성숙한 정치를 가질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이 국민총생산에 비해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복지비용의 지출이 높아야 복지선진국이 된다는 논리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지도 않고 쓸 돈부터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절실하지도 않은 일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다.서구 복지국가 실패 타산지석 삼아복지가 낭비가 아니라 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복지국가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처음으로 돌아가 단추를 새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복지 비용 규모를 부러워하기에 앞서 복지가 가져오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복지 후발국가로서 장점을 살려야 한다. 복지선진국의 장점은 배우되 부작용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다.구체적인 복지 문제를 논의하기 전 먼저 복지국가의 전체적인 모습을 설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이는 독일에서 발달해 유럽으로 확산된 사회구성원리이다. 이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이나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생존과 생활은 일차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개인에 가까운 공동체인 가족과 지역사회가 나서야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소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근접공동체인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비로소 국가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다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나 근접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때 국가의 지원은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지, 개인을 국가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도움은 결국 국가의 도움이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의존 아닌 자립 돕는 정책 설계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개인이 국가의 도움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도록 의존성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구구조와 경제구조에 바탕을 둔 유렵형 복지모델은 노령화가 진행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된 오늘날 존립의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국가에 미루게 돼 아무도 이웃 문제에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는 차가운 사회가 되고 있다.이에 유럽에서는 국가의 복지활동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것에 한정시키고, 그 목표도 국가의 도움을 불필요하도록 개인 책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을 잡고 있다.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도 국가 개입 이전에 웬만한 문제는 이웃이 연대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번 길들여진 복지 혜택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어 거부하기 어렵다. 복지 의존성은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달콤한 환상에 안주하게 한다는 점에 딜레마가 있다. 국가가 높은 복지 비용을 지고 있는 것은 실패한 복지국가모델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선진국의 실패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형 선진복지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국가 이전에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연대적 자발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자립을 신장시키도록 해 국가의 도움이 더 이상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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