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위 사법제도 개혁안에는 전관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지의 모든 관할사건을 1년간 수임제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소위 ‘전관예우’ 문제는 오랫동안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고질적 문제 중의 하나다. 일반국민의 의식 속에는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갓 퇴임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건 의뢰인은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일부 국민과 수감자 사이에는 아직도 형사사건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와 법에 대한 존중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법정의 흔드는 전관예우
이에 참여연대 사법 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전관예우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법조 브로커, 고액 수임료, 사건처리 과정 왜곡,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반론자들은 전관 변호사들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국민이 전관 선호경향을 보이고 있고 분명히 법리적으로 이유가 있고, 법률적인 쟁점이 충분히 있어 다뤄볼 만한 사건들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사건의 결과가 좋고 수임 건수가 많다고 하는 입장이다. 또, 양형 기준에 의하여 개선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편차는 줄어든다는 입장도 있다. 어차피 상당한 국민이 전관예우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국회에서까지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실체의 존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변호사법이 존재했었다. 당시 위와 같이 법이 존재함에도 사실상 두 곳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편법이 횡행하다가 결국 1990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가102)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제한규정은 종전과 좀 다른 측면도 있다. 종전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일정지역에 개업 자체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한다는 점이고 또 재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개업지 제한이 폐지되어 개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즉, 이번 개정안은 일정 법 위의 사업권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다시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그 전관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막후에서 지휘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관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은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도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에 들어가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상례이고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한 예우를 해주지도 않고 국민들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법조인·국민 모두 개혁안 주목해야
결국,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려고 법원, 검찰에 근무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전체 분위기가 변화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스스로 전관예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문화를 갖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땅에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 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는 이를 주의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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