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위험사회 탈피, 안전사회 안착을 원한다

직업정신의 부재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대형 참사를 낳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 선장과 승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와 공동체 위정자들의 책임관리감시비판 시스템의 결여, 그리고 우리사회 저변에 깔린 무사안일주의와 안전불감증은 거대 괴물로 융합탄생하여, 매슬로우가 말한 기본적인 하위수준의 욕구인 안전의 욕구조차 확보되지 않은 위험사회를 만들었다. 재난은 태풍폭설 등의 자연적 재난과 화재붕괴폭발과 같은 인적 재난, 그리고 에너지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의 사회적 재난,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난들이 결합된 소위 복합적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재난피해 규모를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자는 78명, 재산피해는 7천942억 원 이었고, 인적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6만5천947명, 재산피해는 3천924억 원 이었다. 즉, 인적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자연재해에 비해 4천692배나 높다. 초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복합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대응 매뉴얼과 그 매뉴얼의 작동을 제대로 점검하는 교육과 훈련이다. 우리나라에도 재난의 종류를 25종으로 나눈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과 3천200여 건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위기상황에서 이들은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최근 지하철 2호선의 추돌사건,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건, 충남 태안의 해병대 캠프사건 등의 인적 재난들이 매뉴얼이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던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던 원인은 바로 재난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재난발생시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투입되어 지원 및 구난구조를 담당해야 할 인력이 바로 공무원인데, 지난해 재해담당 공무원의 방재교육 이수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의 조사결과는 놀랍기만 하다. 법 규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 봤자 절반에도 못미친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재난대비 등의 안전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의 13%, 어린이집유치원교사의 30%만이 의무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집단의 안전교육 이행 수준이 이 정도이니 나머지 기관과 시민들의 교육정도는 안봐도 알 지경이다. 재난대응 교육과 더불어 수행되어야 할 재난대응 훈련실태는 더 문제이다. 지난해 해수부가 선박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것은 7월에 단 한차례뿐이고 그나마 회의실에서 가상 상황으로 한정하여 토론한 게 전부이다. 현행 선원법에는 소화훈련은 10일마다, 퇴선훈련은 1개월마다, 구명정 강하는 3개월마다,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은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훈련자체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사회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선영 용인대학교 라이프디자인학과 교수

[경기시론] 규제와 완화

한국규제학회라는 것이 있다.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규제학회 회장 인사말의 일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어쩌면 한국경제가 과거의 정부 주도형 경제의 틀을 벗고 민간 주도형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일조의 산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경제제도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규제학회의 전신 규제연구회의 주요 회원들은 정부 고위 공무원들과 갑론을박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정부규제의 틀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아니었던가? 물론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말이다. 대학의 교육 정책도 내적, 외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주도형이었던 대학의 설립기를 거쳐, 20년조차도 내다보지 못하고 대학설립의 규제를 완화했던 무개념의 규제완화기를 지나, 현재는 누구나 대학가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100%를 대학에 가도록 만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규제완화도, 여객선의 운항 내구연한을 연장해 세월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어처구니 없는 규제완화도, 어찌보면 일부 집단의 정략적인, 혹은 이해관계에 의한 행위였으리라. 입학 경쟁률을 유지하면서 좋은 학생들을 뽑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멀쩡한 대학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계속 감소하여 중국 등의 외국에서 학생을 데리고 와야 하는 덜 멀쩡한 대학도, 온갖 비리에 신음하며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대학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반값 등록금에 동참하고, 정원 감축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의 없는 규제완화의 결과가 대학교육에 10㎝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규제완화발 황사를 몰고 온 것이다. 분명 정부에는 매년 신생아 출생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테고, 그 신생아가 대학이 갈 즈음의 대학 정원에 대한 정보도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어설픈 규제완화가 만든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빼야 하는 대못 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레고랜드 유치가 18년째 표류,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는 7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사업은 무산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환경, 수질 오염 등의 규제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다고 한다. 고용 창출도, 국민의 여가 생활도, 관광객 유치도, 규제 앞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교통연구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하는 교통량 예측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용인 경전철의 이용자 예측을 보면 어의가 없을 정도인데, 이를 수행한 기관에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졌는지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 교통량 예측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만들 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규제를 만들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고려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정권들마다 그 정권이 지나면 규제들이 더 증가되어 왔다. 현 위정자들은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 혹은 규제의 완화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불편 해결을 우선시 하는 현명함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이교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시론] 박근혜 정부 안전 강화 대책마련 최선 다해야

대한민국이 침몰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던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도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버렸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어린 학생들을 비롯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가라앉던 날, 대한민국은 G20 국가가 아니었다. 전 세계의 문화지도를 바꾼 한류의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로 쓴 김연아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와 붉은 악마의 길거리응원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IT강국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마지막 승객을 구할 때까지 배를 지켜야 할 선장이 가장 먼저 빠져나갈 때, 조난신고를 선원보다 승객 가족이 먼저 했을 때, 신고 후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구조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탑승자 수와 구조자 수가 시시각각으로 바뀔 때, 학생 전원 구조 소식이 오보로 드러났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경의 발표가 번번이 잘못된 내용이었을 때 대한민국의 민낯은 정말 참담했다. 물론 사고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1차 책임은 안전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운행과 책무를 포기하고 자신들만 살아남은 무책임한 선장 등 선원들에게 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이후의 처리에 무능했던 정부는 2차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의 초기 상황 오판과 그에 따른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 세월호가 물 위에 떠있던 2시간 20분 동안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구조하는 사이 세월호는 수백 명의 소중한 목숨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가 가족들을 위로하고 최대의 노력을 약속했지만 단 한 명의 목숨도 살려내지 못했다. 국무총리가 승객 가족들과 대화하고,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이 다녀갔지만 정확한 사고원인조차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단원고가 안산시에 있어서 경기도민들의 관심과 안타까움이 더욱 강했다. 그런데 일부 경기도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구설수에 올랐다.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김문수 경기지사가 사고현장이 경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이 없다며 해수부 장관에게 미뤘다는 보도는 믿고 싶지 않다. 김 지사는 애도시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비판에 글을 지우기도 했다.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남경필 의원도 지적을 받았다. 시청률과 인터넷 기사 클릭 수를 의식해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과 인권을 나 몰라라 한 언론보도도 많았다. 지금은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지만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피해자들의 영결식이 치러지고 나면 가슴에 못이 박힌 가족 친지들이 아니라면 조금씩 잊어갈 것이다. 그러나 세월만이 약은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철학으로 제시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국민안전종합대책이 세워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안전은 1년 만에 구멍이 났다. 김영삼 대통령 때 너무나 많은 사고가 터졌다. 땅에선 열차가 탈선하고 백화점이 무너졌으며, 하늘에선 비행기가 추락하고, 바다에서는 훼리호가 침몰하고, 강에선 다리가 붕괴되고, 호수에서는 유람선에 불이 나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기차가 탈선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가라앉고 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진 것이 김영삼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의 위기관리능력 부재와 무책임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약화시킨 게 사실이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처리에도 이후의 대책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안전만이 살 길인 것이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시론] 공천이 뭐길래

공천이 뭐길래 정치판이 한바탕 뒤집어졌다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안철수의 기초선거 정당불공천라는 새정치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부터 외면당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마저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새정치의 첫 번째 깃발이 현실정치에 착근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기초선거에서 정당이 빠지는 것을 한국정치의 새로운 큰 변화로 볼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정치인을 위한 선거제도 때문에 묻지마 투표 내지는 특정 정당을 무조건 선택해왔다. OECD 가입은 물론 한류로 세계 예능문화까지 섭렵하는 한민족이 정치적으로는 지금껏 미개인 취급을 받고 있다. 정당이 모든 선거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명제는 정치적 주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육감 선거가 헷갈려도 형식상 정당공천을 아직껏 배제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겠는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수장이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줄서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학교교육이 정치의 싸움의 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동네 살림에서 정당 없이 주민들이 결정하는 기초선거 정당불공천, 이정도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과 당원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법적 심판을 받아도 될 사안이었다. 그것이 정치개혁 지도자의 리더십이었는데 마치 선생님이 설명해야할 문제를 학생들에게 숙제로 떠안기듯이 국민과 당원에게 물어보았다. 결과가 어긋나도 과정에 충실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새정치가 이제는 정당공천을 통한 64 지방선거 결과만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공천을 한다고 한다. 정당공천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일 때 비민주적 국가구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천시스템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문제이다. 보통 공천이 아닌 개혁공천을 한다기에 기대가 크다. 정당의 압도적 영향 하에 놓여있는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 특정정당의 아성지역이나 안정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명부의 후보자들은 정당 내부에서 선정되는 순간에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정당의 공천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럽 각국의 선거는 이미 반민주적이고 반입헌적인 것이다. 공천에서 정당의 무한책임을 역설한 것인데, 이러한 수준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감내할 개혁공천을 할 수 있을까. 한국정당공천시스템의 문제점으로서 각 정당이 정당조직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공천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제17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천과정에 일반국민과 대중이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성당원의 한 유형인 기간당원제를 도입하여 민심과 당내의사결정의 괴리를 자초하는 우를 범했다. 기간당원이 동원되는 전당대회식 당내경선이 남발되면서 종국적으로 경선제 무용론에 봉착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경험이 제18대 총선에서 경선 없는 비민주적 공천행태를 반론 없이 방조하게된 결과를 빚었는지도 모른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어느 한 당도 민주적 경선에 의한 공천을 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불법적이고 금품거래가 공공연한 비민주적불법적 정당공천의 전형이었다. 정치가치나 정치목표에 대한 고려 없는 용병들의 산술적 공천과 통합지분의 야합에 의한 공천 게리맨더링(통합민주당), 대통령 친위정치세력 공천과 반대세력의 배제공천(한나라당), 지역정당을 자처하는 전근대적 영입공천(자유선진당), 공당이 아닌 특정인 마케팅 공천(친박연대), 당내 계파 싸움을 극복하지 못한 진보정치세력의 분당공천(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개인사당화의 절정을 보인 사당공천(창조한국당) 등이 제18대 총선의 정당공천 백태였다. 이러한 한국정당의 공천의 자화상이 지금의 국회를 구성한 제19대 총선에서도 여실히 반영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요컨대, 반복되는 비정상적 공천과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개혁공천의 요체이자 제2의 새정치 깃발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경기시론] 빈곤 사각지대와 선별복지

기초연금 지급과 무상보육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었다. 보편적 복지 추진으로 중산층까지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빈민층의 숫자는 오히려 135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3% 감소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 9천명)의 86%수준으로 4년째 감소추세이다. 이러한 추세가 수급자들이 빈곤을 탈출하여 자립을 하게 되었다는 징표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의 수급권자 자격에서 탈락하여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숫자가 더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면서 2017년까지 잠재적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루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행복을 대변할 수가 있을까. 2012년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조사한 세계 국민 행복지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51개국 중 63위이다. 1위는 중미의 코스타리카가 차지했다. 코스타리카는 1인당 GDP가 9천500달러(2012, IMF 기준)로 세계 67위인 나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만3천679달러로 세계에서 34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1위인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4%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근로소득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의 최후선택인 자살률은 세계 1위이다. 최근 세모녀의 죽음으로 다시 불거진 빈곤 사각지대 논쟁을 보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양 축의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선별복지를 하면 세금을 내는 다수의 혜택이 등한시 되는 것 같고, 보편복지를 하면 이가 빠진 선별복지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는 듯한 현실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 속옷도 제대로 차려 입지 못한 사람을 놔둔 채 일괄 멋진 겉옷을 나눠준다는 것은 문제다. 선별복지부터 온전하게 챙기고 보편복지로 행복감을 충전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원래 올 10월부터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적용할 예정이었다. 즉, 현행제도는 일단 수급자가 되면 의료교육생계주거 등 7종의 급여와 전기료난방비 지원을 모두 한꺼번에 지원하여 오히려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낮추기 때문에 이를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급여를 차별화하여 분리 지급하는 맞춤형 개별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했지만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에서 위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다층화 없이는 궁극적인 구제책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실질적 연락도 부양도 없는 가족의 존재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양가족으로부터의 억지 부양금액이 산정되는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싸한 선심(善心)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필심(必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선영 용인대학교 라이프디자인학과 교수

[경기시론] 선행학습의 광풍

흔히 동문이라고 하면 같은 학교 출신 사람들을 뜻한다. 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 그 동문의식은 더 강하기 마련이다. 중학교 입시가 있었을 때는 경기중, 경복중, 서울중 등과 같은 명문 중학교가 있어서 이들의 선후배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져 왔고, 1969년도 중학교 입시가 폐지되자 이러한 동문 의식은 고등학교에서 강화되었다.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등과 같은 명문고가 그 위세를 떨쳤으며, 지방에는 경북고, 전주고, 부산고 등 출신들이 동문의식으로 뭉쳤다. 1974년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해 고교 입시가 없어지면서, 고등학교 출신끼리의 동문의식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 평준화 정책 이전의 동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힘들게 넘었던 진입장벽을 그냥 통과한 후배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서 일 것이다. 1990년대 4년제 대학 경쟁률은 4:1쯤 되지 않았나 싶다. 대학 진학이 쉽지 않으니 예전부터도 있었던 명문대에 대한 끈끈한 동문의식이 좀더 강화되었다. 2018년부터는 입학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시대가 된다고 하니 같은 대학을 다닌다는 동문의식이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지 궁금하다. 물론 몇몇 입학하기 쉽지 않은 대학의 경우는 명문이라는 것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대학은 그야말로 전공분야를 교육,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문이라는 의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공분야에 따라 그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동문에 대한 의식이 특별히 강한 몇몇 대학을 빼고는 그다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만한 수준은 아니라 판단된다. 1990년도까지만 해도 평준화 이전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 대학에는 XX고 동문회 라는 대자보를 볼 수 있었다. 대학 내에서도 동아리, 학과활동 등과 더불어 사람과 만나는 주된 모임이었다. 2000년대에서는 앞서 언급한 고교 입시의 역사적인 변화 때문인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동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더불어 대학내의 동문회는 거의 없어졌으며, 몇몇 향우회 정도가 존재할 뿐이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평준화 고등교육의 시대라고 해서 1974년도 이전의 수월성 고등교육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목고라는 형태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목고는 과학계열인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계열인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이고, 입시 위주의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목고 준비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의대생,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과정이 되다 보니, 이러한 현실이 아마도 입시 위주의 또 하나의 명문고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다. 교육열 하나로 1950년대 전후의 가난을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습득한 정보를 암기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다. 따라서 적절히 정보를 찾고 이를 창의적으로 분석, 해결하는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특목고를 위한 선행학습이라니!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할 광풍이다. 창의적인 인재가 아닌 1970년대 형 인재를 위한 만행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와 교육의 평등화를 내세우며,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들고나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럼 특목고는 없어질 것이고, 20년 정도 지나면 특목고를 대체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명문고가 생길 것이다. 1970년대까지의 명문고, 2000년대의 특목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국민의 교육열을 다른 창의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 것인가? 이교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시론] 지구를 위한 1시간

어느새 봄이다. 아직은 꽃샘바람이 불어오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서 꽃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시인 정희성이 봄이 봄다워지기까지/언제고 한번은 이렇게/몸살을 하는가보다...어디서 남몰래 꽃이 피고 있기에/뼈마디가 이렇게 저린 것이냐(꽃샘)고 노래한 꽃샘추위 속에서 날아든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은 꽃이 피었다는 소식만큼 반갑다. 환경수도를 선언한 수원의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생태환경체험교육의 터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꽃샘추위와 더불어 봄이 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중국발 황사이다. 지난 겨울 유난히도 극성을 떨었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생각하면 황사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중국이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깨끗한 대기환경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까닭이다. 프랑스도 중국의 베이징과 맞먹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파리시는 부랴부랴 대중교통 무료운행 조치에 이어 17년 만에 차량 2부제 운행을 다시 시행했고 이 문제는 파리 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기오염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물 문제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토요일(3월 22일)은 물 문제의 심각성, 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다. 수원에서도 물의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하고 체험하는 행사가 최근 문을 연 SK아트리움 행복 문화 마당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아직 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물 문제 또한 인류 공통의 숙제이다. 유엔 지원을 받는 세계수자원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하루 5천명 이상의 어린이가 물 부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 지구상 어디에선가 15초마다 한 명씩 어린이가 죽어가는 셈이다. 굶어 죽을 것인가? 목말라 죽을 것인가? 에릭 오르세나(Erik Orsenna)가 《물의 미래 (Avenir De Leau)》에서 던지는 질문이 새삼 절실하게 다가온다. 올해 물의 날 슬로건은 물과 에너지(Water & Energy)이다. 이번 주 토요일(3월 29일)에도 의미 있는 행사 하나가 치러진다. 바로 지구를 위한 1시간(Earth Hour) 운동이다. 이 행사는 에너지소비와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2007년부터 시작한 1시간 전등 끄기 캠페인이다. 3월 마지막 토요일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전 세계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오후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전등을 끈다. 어둠이 1시간 동안 마치 파도타기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된다. 지난해에는 모두 150개 나라에서 6천여 개 도시가 참여했다. 미국 뉴욕의 상징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일본의 도쿄타워에도 불이 꺼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N타워, 63빌딩 등 공공기관 7만4천700여 곳과 공동주택 약 270만 가구, 기업체 약 5천 곳이 전등 끄기에 동참했다. 올해는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작은 행동 하나가 꽃피는 봄을 약속한다.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L. Carson)이《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경고했다. 카슨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이 파괴시킨 생태계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환경오염의 가공할 결과를 대중에게 처음으로 강하게 인식시켰다. 이 책은 자연의 조화가 절묘한 아름다운 마을이 마치 저주의 마술에 걸린 듯 점차로 생명을 잃어가다가 봄의 소리, 새들의 소리가 사라진 죽음의 공간으로 바뀌는 짤막한 우화로 시작한다. 이 우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시론] 정치선거로서 6ㆍ4 지방선거

6ㆍ4지방선거가 전형적인 정치선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중진차출론으로 판을 키우고 야권이 새로운 정당으로 헤쳐모여를 단행함으로써 정치선거의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앞다투어 시ㆍ군별 기초단위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고 공약을 할 때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본래 모습의 지방자치 복원이 시작될 것 같았다.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에 교환교수로 갔을 당시 중간선거가 있어서 미국 지방선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가 제외된 중간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그리크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은 공직자들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데, 정당은 주지사와 연방상ㆍ하원 의원 등에 제한적으로 관여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자체가 예외적이었다. 당시 동성애 결혼 허용 법안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논쟁이 격렬하였는데, 각종 자치생활법률들을 주민들이 직접 발안해서 입법화하고 있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보다는 주민이 중심에 있게 하는 제도들이 눈에 확연히 띄었다. 왜 미국 국민이 국민주권자이지만 통치대상인 Nation(국민)이 아닌 주민자치와 정치결정자로서 피플(People)이라는 용어로 미국 수정헌법과 각종 사회과학문헌에 사용되는가를 짐작케 하는 장면이 많았다. 미국 중간선거 직접관찰의 후기로서 정당책임정치와 주민자치의 경계가 분명할수록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정치적 권리를 더욱 보장받는다는 사회과학적 결론을 내렸다. 한국정치에서 정당은 모든 선거에서거의 100% 정당이 주체다. 역대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5년에 시행된 제1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직전 김종필 의원이 민자당을 탈당하여 자민련을 창당해서 충청권과 강원권을 석권하였다. 3김 정치의 지역주의 구도를 굳혀준 선거였다. 모든 지방선거가 정권심판의 장이었지만, 2006년에 시행된 제4회 지방선거는 정권심판과 정치선거의 결정판이었다.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대승한 선거로 이 선거를 발판으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을 빼앗아 오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까지 제대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30%도 얻지 못하는 대패를 하게 된다. 역대 선거사상 집권여당이 최대로 참패한 선거로서 한 정당이 이렇게 싹쓸이 한 전례가 없었다. 직전 지방선거인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의 수도권 싹쓸이 현상이 재현되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야권연대가 야권승리의 힘이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선거에 표심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 돌이켜 보면 더 과학적인 분석 같다. 어쩌면 정치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불가피한 운명일수 있다. 너무도 오래 지속되어온 정치불황에 정치판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권교체형 여야대결구도가 파괴되어 야당은 만년야당으로 추락하고 여당은 청와대 권력에 종속되어 마치 법정관리정당과 같이 유약해져 지금의 한국정당정치구조는 힘도 없고 생명력도 잃고 있다. 현대 정치불황은 민주주의의 파손에서 시작되고 민주주의는 정당정치 활성화의 척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당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정당정치를 소생시키는 것이다. 선진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대표로 뽑는 국민으로서의 모습과 주민자치 및 자기정치를 직접하는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한다. 요컨대, 이번 지방선거가 제대로 된 정치변화를 가져오는 정치선거가 되어 향후 지방선거부터는 주민자치의 장으로 돌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경기시론] ‘사람의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준비

새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올 해 국정운영의 2대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다라고 했던 발언은 그간의 대통령 어록 중 최고로 기록될 만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방한 때 한민족의 통일에 대해 역사의 힘과 인간의 희망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듯이 통일은 우리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조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연평도 포격, 천안함 격침,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태로 오랫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의 언어선택에서 유독 와닿는 한 마디는 통일준비이다. 준비라는 용어는 미리 마련하여 갖추고 대비한다는 의미로써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그만큼 통일이 가깝게 다가왔으며 이제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통일 후 이질적인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면서 겪게 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제한적으로나마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사람의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의 통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통일 후 만나게 될 북한주민과의 사람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말 현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2만6천124명 가운데 20세 미만이 17%(4천527명)를 차지한다. 국제이민의 경우 부모와 함께 이주한 자녀들 혹은 제2세대들이 그들의 부모 혹은 1세대 어른들보다 이주사회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이민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적응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것일 뿐 적응과정상의 문제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 외상 후 문화적응 과정상의 심리적 문제, 가족 내의 관계문제, 정체성 문제 등으로 학교 및 가정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이나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다양한 연령 및 직업군의 자문위원들이 1대1로 짝이 되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장을 도와주는 멘토링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통일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의 통일을 위한 준비 역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다.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 제도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사람의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성공적인 통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은 탈북을 했어도 중국을 통해 남한 소식을 북에 전하며 소통을 하는 사회이다.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를 부러워하고 평화통일을 꿈꾸며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 특히 장차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탈북청소년들의 삶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선영 용인대학교 라이프디자인학과 교수

[경기시론] 교수의 역할

설문 조사에서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 중의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교수다.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풍랑 속에 있지만 여전히 만족도가 높다.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및 강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이다. 연구를 즐거워하고, 지식의 전달에 적성이 있는 경우, 교수라는 직업은 정말로 만족스러운 직업이다. 교수라는 직업에는 교육, 연구, 봉사라는 세가지 역할이 있다. 종종 이 세가지를 정확히 분리해서 난 교육만 하는 교수, 난 연구만 하는 교수 등으로 나누곤 하는데 필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물론 교육 중점 교수, 연구 중점 교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난 교육만 하겠다, 나는 연구만 하겠다는 것은 이미 교수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연구는 대학 교수에게 있어서 결코 땔 수 없는 것이다. 기초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그 교육의 사이사이에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적절한 설명 및 해석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기초적인 배움이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향후 어떻게 발전해 국가 발전 혹은 인간 생활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실 연구의 생리상, 2~3년 정도 연구에 손을 떼고 나면 사실 그 후 다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전자공학과 같이 그 변화주기가 굉장히 빠른 학문의 경우 특히 더하다. 3년 전의 논문을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사실상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교육 중점 교수로 역할을 변경하게 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창의적이며 왕성한 연구활동에는 때가 있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연구력도 다소 감쇠하곤 한다. 하지만 교육 경력은 점차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교육 중점 교수로 그 역할을 변경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닐 듯 하다. 20~30년 전만해도 사실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연구라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교수의 역할은 교육 및 봉사에 치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여건을 살펴봤을 때 20~30년 전의 단순 제조업에서 창의적인 생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그에 따라 교수의 역할은 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평가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대학 평가에서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중, 연구에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연구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봤을 때, 새로운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적인 변화가 없는 교육, 10년전 강의노트를 꺼내어 그대로 진행하는 교육을 절대 안 된다. 주변에 난 여건이 허락치 않아 논문을 쓰기 힘들다 혹은 교육이 중요하니 난 교육에만 치중하겠어라고 말하는 교수가 있곤 한다. 이는 난 교수의 직업적인 정의를 잘 몰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그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봉사 부분이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찰하는 의무 및 사회적 봉사가 있다. 정치판에 발을 들이는 교수도 어찌 보면 본인의 전문 지식을 사회 봉사의 차원에서 기여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교수의 현실 참여가 더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도 그 이유라 생각된다. 세가지나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는 알고 보면 결코 쉽거나 여유로운 직업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밤늦게까지 혹은 휴일에도 나와 연구, 교육 및 봉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교범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시론] 새정치의 실체와 국민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종교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심리구조와 유사하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자로서 메시아는 모든 종교의 존재이유이듯이 새정치 또한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 메시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큰 차이는 종교적 메시아가 초자연적 실체가 가지는 권위라면, 새정치의 실체는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한국정치에서 국민들의 새정치 요구는 간헐천처럼 간단없이 분출하고 있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새정치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지어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소외의 정치저항의 정치비판의 정치참여의 정치로 옮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정치의 발전단계는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의 정치에 들어서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 벽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 소위 3김 정치 이후 참여정치는 모든 정당의 새정치의 슬로건으로 사용되었으나 아직도 실천과 제도화의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현행 정치제도는 당시 집권당과 기성정치인의 기득권과 고집을 양해하는 선에서 개혁되었기 때문에 21세기 국민적 정치참여욕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수로 4년차 지속되고 있는 안철수 현상은 새정치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참여정치 요구를 핵심사항으로 하고 있다. 기성정당의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치보다는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관람스포츠 보다는 참여스포츠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정담당자나 정치인들은 주권의 소재가 군주국가국민으로 바뀌면서 탄생된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의 존재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 권력의 민주화를 국민의 피와 땀보다 위정자의 지혜로 풀어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직된 대립의 정치를 지양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가치추구 및 정치참여욕구의 상승작용을 유도하여 새로운 틈새를 여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정당이나 정치단체가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취업대상으로 등장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에 버금갈 만큼 정치권에 정상적인 인재영입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모는 정치권이 한국사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자연스러우면서 안정된 세대교체를 보장하게 할 것이며 다양한 생활정치의 신소재를 개발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일체감이 높아지게 할 것이다. 새정치는 안철수 현상을 세력화하고 있는 새정치연합만의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도 참여의 정치와 새로운 정치세력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실천할 경우 새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의 실체는 야권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과 심판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64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생존경쟁은 불가피하고 그 핵심은 새정치의 실천의지와 능력이 기준이 될 것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의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는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이 실패할 경우 한국 정치지형에 있어서 국민참여형 정당정치의 제도화는 요원해질 수 있다. 그 동안 반복되어온 위정자의 일방적인 공급정치는 지속될 것이고, 국민소통과 참여를 담보할 수요정치의 시대가 멀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두 번에 걸친 대선실패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정당이라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그러나 그 다수 의석이 지역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면이나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전투정당이었기 때문에 과감한 자기혁신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정치를 국민들 앞에 내놓고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할 처지에 있다하겠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경기시론] 수원시, 해비타트 대상 수상의 의미

수원시가 또 하나의 상을 받았다.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이다. 바로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유엔 인간주거계획)가 주는 2013년 유엔 해비타트 대상이다. 유엔 해비타트 대상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에 주는 상이다. 이 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가 처음 받는 것이라 더욱 의의가 크다. 서울시가 5년 전에 난지도 생태공원 복원, 청계천 복원,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제도(시프트) 등의 성과로 유엔 해비타트로부터 상을 받았지만 그 상은 대상이 아닌 특별대상이었다. 유엔 해비타트가 눈여겨본 것은 수원시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도시정책이라는 점이다. 도시계획에 시민이 참여하고, 필요한 재정은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확보하며, 실천도 마을르네상스운동을 통해 시민이 주도한다는 사실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 동안 수원시는 시민이 직접 도시와 마을을 계획하는 시민계획단과 마을계획단, 직접 도시를 바꾸는 마을 만들기와 도시 만들기 등 많은 거버넌스 정책을 추진했다. 그 성과가 이번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수원시의 성과는 이미 나라 안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해 10월 수원시는 2013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도시공간의 질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원시가 1년 동안 기울인 노력과 그 결과 거둔 성과가 인정받은 것이다. 수원시의 사례는 이제 온 나라 초등학생들이 다 배우게 된다. 올해 새 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에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만든 시민참여형 2030 수원도시계획이 모범사례로 실린 것이다. 지난해에 나라 안에서 도시대상을, 올해는 나라 밖에서 해비타트 대상을 받게 된 사유에서 찾아본 공통 키워드는 수원형 시민참여 거버넌스이다. 시민창안대회, 좋은 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2030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원탁토론, 시민배심법정, 마을만들기, 도시만들기, 마을르네상스운동 등이 나라 안팎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이 참여한 수원역 등 주요거점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골목 만들기, 주민경관협정 시범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 정비사업, 자투리공간의 쌈지공원화 등 마을르네상스운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한 마을르네상스사업은 200곳이 넘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만 참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이론은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다. 수원시가 시행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를 비롯하여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중앙부처도 수원형을 배워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환경수도, 생태도시라는 미래상은 수원시와 수원시민에게 더욱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자연형하천의 옛 모습을 찾은 수원천이 시민의 하천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아토피치유센터, 물환경체험관, 기후변화체험관 등도 환경수도 수원의 상징이 될 것이다. 지난 해 4천명이 넘는 시민이 한 달 동안 자동차 없이 살았던 생태교통 수원 2013도 그냥 추억의 행사로만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생태교통의 체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수원시의 거버넌스를 통해 자동차중심의 교통체계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가 바뀌는 것은 상상만 해도 유쾌하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시론] 고액기부 의욕 꺾는 조세정책

경제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이 뿜어내는 복지수요를 정부 혼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나 기업들의 사회공헌과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 여러 정부의 추세이다. 특히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속도로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나 있었던 새로운 모금상품이 개발되고 새로운 기부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민간의 역할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부역할의 일정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를 위하여 조세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적 지원정책을 취하였고, 그 결과 2000~2012년은 기부문화 확산의 시대가 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부금 총액은 10년새 3배나 늘었고, 개인기부는 10여년만에 8배 이상 늘어났다. 국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양극화 사각지대를 기부라는 나눔 문화가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문화정착을 지원해 오던 정부의 정책방향이 변경되었다. 2014년부터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면서 기부문화 조성보다는 세수확대의 기치를 올린 것이다. 기부금에 대한 국가별 세제혜택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로 나뉜다. 미국독일일본영국대만 등은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프랑스처럼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다만 프랑스의 세액공제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 즉, 우리나라는 3천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5%가, 3천만원 이상은 25%가 각각 세액공제 되지만, 프랑스는 기부금의 66%가 세액공제(과세소득의 20% 한도)된다. 올해부터 변경된 기부금에 대한 세제변경에 따라 계산해보자면, 1천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2013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60~38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150만원만 세금에서 돌려받게 된다.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인 소득자가 1억원의 고액기부를 하는 경우 2013년에는 3천8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천200만원을 돌려받게 되어 1천6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꼴이 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특별공제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이 제외되어 소득공제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면밀히 따지고 보면 세액공제방식의 세액공제율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기부의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자는 기부서약에 빌 케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등 약 70명의 거부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고, 영국도 유산 1% 기부운동에 리처드 브랜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돈 1억원 이상을 실명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나눔 솔선수범은 개인기부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고 나눔 실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눔과 기부 확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이러한 나눔과 기부확산 운동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액기부는 평생 모은 재산을 희사하는 일부 소시민들의 미담으로 전수되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고액기부의 역량을 가진 부유층의 참여로 옮아가고 있다. 고액기부문화가 막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개정된 조세정책이 그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을 꺾지 않는 정부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전선영 용인대학교 교수

[경기시론] 대학의 구조조정

요즘 어디에서든 대학의 구성원들이 만나면 구조조정이 화두다. 1990년대부터 마구잡이로 대학 설립을 인가했던 책임자 및 실무자를 처벌하는 것은 나중이라도 현재의 대학 상황은 예고된 재앙이 얼마 남지 않은 고요한 적막 같다고나 할까? 2018년도부터는 대학 진학자보다 대학의 정원이 많아 진다고 한다. 2023년도가 지나면 지금 보다 정원을 15만명 정도 줄여도 모든 지원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규제를 좋아하는 정부 관료들이 1990년대 당시에는 무슨 귀신이 씌웠었는지 그 규제를 풀고 대학 설립을 편하게 했으니 참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가 경험했던 덴마크의 경우 대입 경쟁률이 1대 1이 채 되지 않는다. 진정 그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아니고서는 구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그 열의가 높다. 물론 대학에서 전공 관련한 공부를 해보니 생각과 다르다면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이도 맞지 않는다면 중도에 포기한다. 기초과목은 Pass(통과) 혹은 Fail(실패) 두 종류의 학점 밖에는 없는 대학도 있다. 기말시험은 3차까지도 진행되어 가능한 모든 수강학생이 공부를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교수는 계속 기회를 준다. 여기에 한 교과목당 수강생의 수는 15명이 채 안 된다고 하니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알찬 교육의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필자가 강의하는 교과목의 경우 40명에서 많을 경우는 60명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대학 3~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적성에 맞건 혹은 맞지 않건 간에 어떻게든 졸업을 하려는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수업의 질, 진행 방식 등이 이러한 학생에 맞추어 떨어지게 된다. 선행학습과 족집게 학원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이 중요한 대학 수업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고민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누군가가 답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또한 이미 학생들에게는 전공에 대한 흥미보다는 취업을 대비한 경력, 영어 공부가 중요해진 것이다. 대학 교육이 대중성 교육이 되면서 취업을 위해 상위 대학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생각 외로 많다.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도 편입학 전형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지원자가 현재 4년제 대학 학생들로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를 휴학하고 1년 동안 편입준비를 하며, 보통 한 학생 당 6~10군데까지 편입학을 지원한다고 한다. 재학 중인 대학에서 충분히 전과를 통해 본인의 적성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장에 찍힐 학교명을 바꾸기 위해 1~2년의 허송세월을 보낸다. 창의적인 두뇌 훈련이 가장 좋은 때인 그 젊은이들이 편입을 위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대학의 역할 분담과 이에 따른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대학에 있는 학과들도 특성화를 통해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국제화다 뭐다 해서 채우지 못한 정원을 검증되지 않은 중국 및 외국학생으로 억지로 채우는 대학, 유령학생을 재학생으로 등록시키는 대학, 학생들의 학점 평균이 3.8이상이 되는 대학, 연구 및 교육보다 신입생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대학, 재단이 교육을 돈벌이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대학 등에 대한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교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시론] 6·4 지방선거 깐깐한 선택 필요

6월 4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오랫동안 정치평론을 해서 그런지 이미 몇 달 전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6ㆍ4지방선거에 대해 물어본다. 질문의 내용은 비슷하다. 누가 경기도지사가 될 것인가, 염태영 수원시장이 재선될 것인가, 선거 때마다 나타난 쏠림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인가, 안철수 신당이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야당연대가 이뤄질 것인가 등이 공통된 관심사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누가 뽑히는가, 누가 이기는가에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는 절차이다. 따라서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유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좋은 지방정치인을 뽑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이다. 현 단계 경기도나 수원시(수원시민이라면)의 상황의 어떠한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원,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어떤 자질과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깐깐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좋은 민선6기를 보장한다. 역대 지방선거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지방선거에 지방은 없고 선거만 있다. 유권자들은 8개의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선거는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독점적 정당지배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6ㆍ4지방선거에서도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 지방은 사라지고 중앙정치만 남는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년 째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문수 지사 8년에 대한 경기도민의 심판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지난 4년, 아니 지난 8년의 경기도정을 반드시 평가해보아야 한다. 수원시민도 염태영 시장이 이끈 지난 4년의 수원시정에 대한 평가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연 혈연 학연이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른바 아르오(RO) 사건에 대한 선입견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 개개인이 8년의 경기도정이나 4년의 수원시정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선5기를 마감하면서 시민단체들이나 언론의 평가가 나올 것이므로 그것을 참조하면 된다. 시민단체나 언론에 따라 편향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으므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구 1천250만의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다. 기업도 공공기관도 의료기관도 대학도 연구소도 많이 몰려 있고 우수한 인재도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는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실천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로 나타난 경기도현실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경기도의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는 2천62만원이다. 전국 평균보다 435만원이 적어 서울에 견주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경기도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적자도 엄청나고 일자리도 매우 부족하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6ㆍ4지방선거에 있다. 따라서 잘사는 경기도를 바란다면 경기도민들은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시론] 통일은 현실문제이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적절치 못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부 부처와 많은 언론은 통일한국의 핑크빛을 그리기 시작했다. 통일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몇 안 되는 세계 최강국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안보비용이 21조가 절감된다고 1면 톱기사에 싣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보수 언론이 더 집요했다. 흡사 로또에 당첨된다는 가정하에 상상과 계획을 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통일은 숱한 변수와 예기치 못한 과정이 예상되는 영역으로서 팩트(사실)를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 언론들의 반응이 상당히 당혹스럽다. 통일은 엄연한 현실의 문제이다. 통일한국은 여러 각도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통일로 가는 분단해소과정에 대한 확고한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국가정책으로서 통일정책은 정치적으로 단절과 갈등 및 대립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간의 접촉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비교구분할 때 1953년 제네바 회담은 전쟁 중인 교전단체 간의 회담이었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대치 중인 남북 간의 성명이었다. 반면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부 간의 합의라고 한다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정상 간의 만남으로써 국가 간의 회담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런데 615남북공동선언을 폄하하는 입장에서는 615 선언은 무허가 통일방안에 의한 국가정체성의 변조 기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변조한 현대판 역모, DJ의 한여름 밤의 환각으로서 사문화된 문서 등의 무자비한 융단폭격을 가했다. 남남갈등의 해소 없이는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 발전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극단적인 예다. 다행스럽게도 통일 및 북한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를 이념적 스펙트럼에 비춰볼 때 극단적냉전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환상적 통일론자는 양끝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 국민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정책과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그 진척을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을 평가할 가치로 승화시킨다면 상당기간 동안 장롱 속으로 사라져버린 통일정책 논의를 재개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 한때(유신 및 제5공화국 시기) 양심의 자유의 영역인 통일관의 형성에마저 국가가 관여하여 사회주의 서적도 읽지 못하게 했으며, 다양한 통일논의를 용공 시 하여 금기시하였던 적이 있었다. 정반대로,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지향했던 시기(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하여 남남갈등의 이데올로기적 정치공세가 지나치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선거전략의 도구로 일상화되었다는 점에 그 심각함이 있었다. 향후 바람직한 통일관 다양한 통일논의 일관된 통일정책의 순서에 따라 형성된 국가의 통일정책이라면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의 대내외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하나는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수용하는 것이고, 대북조치로서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평화공세와 제의를 결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화해 제스쳐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북한체제를 움직인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북문제를 모든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논의과정을 전문가들과 입체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다. 지금의 남북시대에서 대북통일정책은 이념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으로서, 대북문제를 보수진보 간의 정치적사회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경제문화의 대북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는 어리석은 짓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경기시론] 대학 교육의 역할

정권이 교체되면 우선 위정자들이 손을 대는 것이 대학입학제도이다. 수십번 이상의 변화가 있었으니, 그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거나 학부형이 아니었다면 제대로 기억할 수도 없으리라. 필자가 대학입학 당시의 시험제도는 학력고사였다.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이 되는 다소 인간적이지 못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종종 느껴지곤 한다. 그 전 시대에 실시되었던 대학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본고사 제도도 어찌보면 크게 논리에서 어긋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현재 필자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는 있지만, 그 복잡한 현재의 입학제도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 한번의 응시가 아니라 3번 응시 가능,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기 등등 대학 입학의 대상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들으면 귀가 솔깃할 내용들이다.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입학이 교육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것들은 조심스레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2018년이 되면 대학입학정원이 지원자보다 많아진다. 참 흥미로운 상황이다. 그럼 지금 대학은 무엇이 되었는가? 이미 대학의 학부 교육이 수월성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은 진정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은 교수들이 진행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1990년대만 해도 웬만한 전공수업의 경우, 수업시간 10분 전부터 앞자리를 맡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시피 했다. 2010년대 대학수업은 특정한 수업을 제외하고는 수업시간 10분 전부터 뒷자리를 맡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시피 한다. 학생들이 이미 수업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취업 및 본인의 스펙 향상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대중성 교육이다. 전문성 교육이라기 보다는 보편성 교육이 되어간다. 이제 수월성 교육의 역할은 대학원으로 넘어갔다. 기술의 발전과 교육 역할의 변화에 따라 대학 4년이 부족해 2년 정도 더 수학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학부 졸업생의 경우, 4년동안의 전공 교육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업무를 회사에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20여년 전의 그 어려운 대학 입학 시험은 영원히 없어지고 모두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찬 시대가 된 것인가? 확실히 아니다. 삼성 입사시험, 현대차 입사시험 등등 국내 일류기업의 입사를 위한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삼성입사시험 경쟁률의 경우, 매번 달라지겠지만 3대 1에서 그 이상까지 되리라 예상된다. 사기업을 위한, 사기업에 의한 또 한번의 검증시험이 생긴 것이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위정자라 하더라도 모든 대학 졸업생들이 삼성과 현대차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누가 또 대학입학제도를 손댈 것이다.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이득, 정치적인 생명, 정당의 이익을 떠나 대학입학제도를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말라. 자랑스러울 일은 절대 아닌 OECD 국가 중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차지한 우리에게 중요한 대학 교육은 삼성 입사시험, 현대차 입사시험 등을 위한 대중성 교육이 아니라 향후 30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세계에서 경쟁력있는 구글과 같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다. 이교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시론] 지방정치 분권 강화로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새해다. 선거의 해가 밝았다. 6월 4일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해 얼굴을 알리는 등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러면서도 출마예정자들, 특히 기초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이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라든가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국회가 내팽개쳐 두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 특검, 이석기 사태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철도노조의 파업, 종교지도자들의 시국선언 등으로 어수선했다. 뒤늦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다룰 주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지만 이것 말고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방자치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은 분권의 강화와 참여의 확대이다. 주민자결권이 확대되고 참여의 통로가 넓어져야 한다.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하는 위임형 자치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결정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법률이나 명령, 지침의 형식으로 정해지고 지방정부는 거기에 따라야만 한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갈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투표율도 낮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아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한다.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지역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임형 자치가 참가형 분권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벗어나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민주화가 이뤄진다. 참가형 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 중앙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최저 기준이라든가 수혜조건 등만 결정하고 공급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 지방 행재정의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행정하부기관이 아니다. 물론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중앙정부에게도 좋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다 책임지고 다루게 되면 머지않아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에게 기대어 모든 것을 맡기고 소극적으로 눈치나 보고 시키는 일이나 하는 대리인 구실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압축성장을 추진하던 산업화시대에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지금은 우리의 경제규모가 매우 크고, 민도도 매우 높다. 엘리트들도 중앙정부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OECD 나라들을 보면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지방분권의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나라들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지방분권을 크게 강화하기를 바란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시론] 북한사태와 효율적 대북정책

효과있는 북한 다루기, 효율적 대북정책이 정말 필요한 때이다.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못지않게 우리가 일정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북 대치형국이 결코 대한민국에 유익할 것이 없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대북 문제를 보수ㆍ진보간의 정치적ㆍ사회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ㆍ경제ㆍ문화의 대북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는 어리석은 짓이다. 작금의 북한사태를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라고 하여도 이의를 달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극단의 냉전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현재 김정은의 북한이 빨리 망하는 것이 골칫거리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북한의 붕괴가 우리에게 감내하기 힘든 새로운 역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급격한 북한체제의 변화는 예기치 못한 분단한국의 비극과 감당하기 힘든 참혹한 상황까지를 예상하게 한다. 현재 중국은 북한 땅인 나진 선봉지역에서 100% 가까운 상권을 갖고 북한 땅인 특구의 출입국 허가 및 관리를 실질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중국이 만약의 사태에서 특구와 접경지역을 뛰어넘어 북한사회에서 정치ㆍ군사ㆍ경제적 영역에까지 진입하게 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질서는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분명 가상이지만 북한문제에 대한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해법을 갖고 있을 경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체제균열의 조짐인지 아니면 북한 권력구조 변화과정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겠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권에서의 숙청이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치개편의 가장 효율적이고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북한의 3김, 김일성 주석ㆍ김정일 국방위원장ㆍ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유일지도체제를 위한 숙청 변화과정을 분석해보면 판박이를 보는 듯 너무도 동일하다. 최근 북한 사태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김정일 시절 1998년 뇌물수수 사건으로 숙청되었다가 8년 만에 재기한 최룡해(현 총정치국장)와 2004년 자녀 호화결혼식에 측근들이 대거 참석하여 종파행위와 권력남용 혐의로 2년간 숙청되었던 장성택(전 당행정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명암을 극명히 달리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 우리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인사들이 김정일 지침을 앉은 자세로 전달, 김정일 참석 행사에 피부병 있는 여직원 투입, 김일성 동상 보수 무관심 등의 죄목으로 숙청되었던 것이 북한의 숙청규범이었다. 현재 북한이 급변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북한식을 고수ㆍ유지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살피고, 진단과 처방을 놓침 없이 내 놓아야 할 임무가 우리 정부에게 있다. 북한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때이다. 과거 미국이 소련의 체제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국방정책의 승리가 아닌 탄탄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신있고 탄력적인 외교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미사일 보유의 비교우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통일정책에 해당하는 대소 외교정책에 있어서 경제지원, 록그룹 공연ㆍ햄버거ㆍ코카콜라 등의 문화이식, 경제봉쇄정책과 같이 강경 및 온건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한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의 안정적 조화와 탄력적 운영이 요청된다. 21세기 민관군 혼연일체형 대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으로 구성되고 양자 간 조화를 필요로 한다. 이에 통일정책의 안보정책화 경향, 즉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을 동일시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대북정책으로서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은 상호대립개념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되며, 과거에도 헌법상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평화통일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경기시론] 아동학대, 언제까지 가부장적 친권관념 속에 묻어둘 것인가

1959년에 채택된 UN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중 적절한 영양ㆍ주거ㆍ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애정과 도덕적ㆍ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학대ㆍ방임ㆍ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눈에 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8살 A군은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친부와 계모의 베란다 감금, 잠고문, 매질 등의 학대를 견디다 전신피하출혈로 사망하였다. 8살 B양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했다가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 24개중 16개가 부러지면서 사망했다. 10살 C양은 국과 밥을 먹다가 남기면 매질을 당하고 토사물과 용변을 벌로 먹어야 했으며 소금이 세 숟가락씩 들어간 밥을 먹다가 급기야 나트륨 중독으로 숨졌다. 세 살배기 아이가 떼를 쓴다는 이유로 폭행하다 아이가 숨지자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엄마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 1만943건으로 5년간 13%가 증가하였다. 학대 장소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86.9%)이며, 주학대자는 다름 아닌 부모(83.9%)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신체적 학대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징계행위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서적 학대는 아예 학대라는 인식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 법집행담당자의 아동학대 인식결과를 살펴보면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에 대해 검사 전원이 학대라고 응답한 반면 경찰은 64.2%만 학대로 인식했고,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에 대해 판ㆍ검사는 98% 이상이 학대라고 본 반면 경찰은 67.9%만이 학대라고 응답하고 있어 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법집행자들의 아동학대 민감도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 성격을 지니며 가부장적 권력에 의한 착취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아동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작년 8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역이 22개로 늘어나고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상담과 교육 미참여자에게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규정도 없다. 무엇보다 아동과 학대부모를 격리하는 것조차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욱 문제가 많다. 동일한 상해라도 현행법상 어른이 상해를 입으면 중상해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나, 그 대상이 아동이면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아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형밖에 받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학습된 학대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어 다시 가해자가 되는 학대의 세습화를 낳게 한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단호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는 1년 이상 계류중인 아동학대방지 관련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질적인 삶 보장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선영 용인대 라이프디자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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