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인천에서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월4일 인천시의회는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1인가구 지원조례는 2016년 3월에 서울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부산, 세종, 충남, 대전, 광주, 경남, 전남, 경기 등 광역지자체와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들을 속속 제정했다. 이는 전체가구의 30%를 훌쩍 넘어서며 진작에 주된 가구형태로 부상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인천시의 조례가 더 의미 있는 것은 1인가구를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주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1인가구 지원 조례가 많기는 하지만 서울 등 몇몇 지자체 외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또는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특히 고령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건강이나 돌봄 위기에 대비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1인가구가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혼자 사는 시민을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이나 수동적 돌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인가구 하면 독거노인부터 떠올리는 통념과는 달리 1인가구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20대(19.1%)이고 30대(16.8%)가 다음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고령층(22.2%)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1인가구(56.9%) 비율이 훨씬 높고, 이런 젊은 1인가구의 비율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더 높다(통계청,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학업, 직장, 배우자와 이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1인가구가 여전히 대다수이긴 하지만, 독립생활을 누리기 위한 자발적 1인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1인가구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다채로운 욕구와 삶의 방식과 존재하고 있기에 1인가구 지원정책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만 한다.
사람 인(人)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혼자 살든지 같이 살든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관계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좀 더 친밀하면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회적 가족이라 생각한다. 인천의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2022-02-14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