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절과 생일에 선물 보내는 건 기본이고 리베이트(Rebate)를 챙겨주기도 한다 살처분업계에서 일하는 A씨는 이 바닥에서 많은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집을 한 채 사줬다는 소문도 있다. 현재 경기도내 3개 시의 방역팀장 성씨가 B씨인데, 이들이 접대를 자주 받아 업계에서는 이들을 통칭해 삼B라고 부른다며 물론 소문이란 게 과장되기 마련이지만 향응 접대가 없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못 박았다. #2. 여기 그런 업체 없는데요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인데 주소만 등록해놨어요 충청지역 업체가 경기지역 일감을 수월하게 따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은 안성시 서운면. 살처분 관련 업체로 등록돼 있는 주소를 찾아가니 장작을 판매하는 업체였다. 이곳에서 만난 C씨에게 살처분 업체의 존재 유무를 묻자 그런 업체는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C씨는 뒤늦게 무언가 생각난 듯 자신의 동생이 이곳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놨다고 말했다. C씨는 동생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소를 빌려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곳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걸 공무원들도 알고 있다며 한 업체 명의로 사업을 다 따내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다른 회사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업계 관계자 D씨는 공무원이 자신과 친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자 의도적으로 1억원 미만 사업을 만들어 발주한다고 귀띔했다. 1억원 이상 큰 규모의 매몰지는 분리 발주하고, 사업비 규모가 작은 매몰지는 여러 개를 묶어 1억원 미만 사업으로 발주한다는 것. D씨는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을 보면 사업비를 9천만원 내외로 정해 수의계약을 준 사례가 수두룩하다며 이미 업계에선 어느 시 매몰지는 ㄱ업체, 어느 시 매몰지는 ㄴ업체가 전담해 처리한다는 것이 룰처럼 통용돼 있다고 전했다.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업체들 사이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 검은 유착이 만연하다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살처분 작업 특성상 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업체 수가 적어 문제 제기 시 업계에서 매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곪을 대로 곪아버린 현실에 환멸을 느낀 업체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는 경기도와 수사당국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단체와 환경단체 역시 검은 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의견을 더했다.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살처분 작업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조건으로 작업한다면 거리상 가까운 경기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민 입장에서 살처분 관련 업체가 광역 시ㆍ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것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살처분해야 할 것은 가축이 아닌 사회를 좀먹는 비리와 공직사회의 병든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기자
살처분 작업에 이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마저 충청지역 업체가 압도적인 수주율을 보이는 것과 관련, 경기업체들은 2019년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MASㆍ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도내 업체들은 공정 경쟁을 위해 MAS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MAS 시스템 도입 이전까진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발주처인 각 시ㆍ군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 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편과 부적격 업체의 난립 등 문제가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MAS 제도를 통해 용역계약을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경기지역 업체들은 당초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MAS 제도 도입 이후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에 대한 공정 경쟁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MAS는 1억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명 경쟁(3개 업체 이상)을 통해 계약토록 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이전에는 2천만원 이하 사업만 수의계약 할 수 있었지만 MAS 도입 후 오히려 수의계약 범위가 1억원까지 넓어졌다. 매몰지 1곳당 복원비용이 최대 5천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각 시ㆍ군이 입맛에 맞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명 경쟁 방식 역시 각 시ㆍ군이 원하는 업체들을 먼저 선정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경쟁을 시키는 구조인 탓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시ㆍ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밖에 업계 관계자들은 MAS 도입 전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땐 업체 경영상태에 따라 평가 점수가 최대 15점까지 차등 적용 됐으나, MAS는 기업신용평가 AAA등급 업체와 법정관리를 받는 CCC등급 업체 간 점수차이가 0.03점밖에 나지 않아 부실 업체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2019년 말부터 MAS 제도에 포함, 아직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가축전염병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지나면 업계와 만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경기지역 가축전염병 살처분 작업 10건 중 9건 이상을 충청지역 업체가 독식(경기일보 8일자 1면)한 가운데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역시 충청지역 업체가 대부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살처분해 땅에 묻은 가축 사체를 파낸 뒤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는 것이다. 통상 조성 후 3년이 지난 가축매몰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ㆍMultiple Award Schedule)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진행된다. MAS 시스템상 1억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1억원 이상 사업은 발주처가 3개 이상 업체를 지명해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도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총 43건(59억6천250만원)의 사업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80%가량인 33건(46억4천868만원)을 충청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또 전체 43건 중 25건(16억1천424만원)은 1억 원 미만 사업이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19건(12억3천111만원)을 충청지역 업체들이 수주했다. 지난해 도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의 절반가량을 충청지역 업체가 아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이다. 수의계약이 아닌 지명 경쟁입찰로 진행된 사업에서도 충청지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도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을 가장 많이 수주한 업체는 충북 진천의 A업체로 총 12건(14억1천만원) 사업을 수주했으며, 수의계약으로 7건(4억4천만원), 경쟁입찰을 통해 5건(9억7천만원)을 수주했다. 이어 충남 부여 소재 B업체는 지난해 총 8건(13억4천만원)의 도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을 수주, 수의계약 5건(4억2천만원)ㆍ 경쟁입찰 3건(9억2천만원)을 수주했다. 반면 경기지역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2개사 7건(8억360만원)에 불과하다. 경기지역 살처분업계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살처분 관련 업체들은 시ㆍ군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매몰지 복원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방역 지침상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도 아닌 매몰지 복원 사업까지 충청도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면 도내 업체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이뤄진 살처분 작업 10건 중 9건 이상은 충청도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살처분 업체들은 경기도 농가가 울면, 충청도가 웃는다라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내쉬는 실정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2018~2020년) 연도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살처분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사례 15건 중 14건(93.3%)의 살처분 작업을 충청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충청업체가 수주한 살처분 작업 14건의 사업비는 28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전염병 별로 보면 AI 발생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 1~3월 포천과 화성, 양주, 평택 등에서 총 100만2천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2019년에는 도내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여주와 고양, 김포, 용인, 평택, 화성 등에서 총 141만5천마리의 닭과 메추리 등이 살처분됐다. 이 중 도내 업체가 단독으로 살처분을 수주한 사례는 규모가 가장 작은 고양시(닭 1천마리) 뿐이다. 나머지 9건 중 충남 부여 소재 A업체가 4건을 단독으로 수주했고, B업체(충남 아산)와 C업체(충남 천안)가 각각 1건씩 수주했다. 남은 3건은 살처분 대상 마릿수가 많은 탓에 도내 업체와 충청업체가 공동으로 수주, 계사(鷄舍ㆍ닭을 가두어 두는 장)에 따라 구역을 나눠 작업을 진행했다. 같은 기간 구제역은 도내에서 2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3~4월 김포에서 4천429마리의 돼지가, 2019년 1월에는 안성에서 소 297마리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됐다. 이들 2건의 구제역 살처분은 모두 A업체가 단독으로 처리했다. ASF의 경우 도내에선 2019년 9~10월 파주(돼지 11만458마리)와 연천(돼지 1만6천731마리), 김포(돼지 5천101마리) 등에서 3건 발생했다. 살처분 마릿수가 가장 많은 파주에는 A업체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연천은 2개 업체, 김포는 A업체와 B업체가 참여했다. 당시 이들 업체의 소재지는 모두 충청도다. 특히 충남 부여에 위치한 A업체는 이 기간 도내 살처분 작업 총 15건 중 무려 10건에 참여하면서 경기지역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A업체가 정작 충청지역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충청도 업체이긴 하지만 주 활동 무대는 경기도인 셈이다. 경기도가 아닌 타 시ㆍ도의 경우 살처분이 발생할 경우관내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같은 기간 AI가 3차례 발생한 경북은 모두 경북업체가 살처분을 담당했고, 6건의 AI가 발생한 전북 역시 모두 전북업체가 살처분에 참여했다. 전남의 경우 9건의 AI가 발생했는데 1건을 제외한 8건의 살처분 작업을 전남업체가 도맡았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만 유독 수년째 충청도 업체가 독식하면서 도내 업계에서는 소규모 기술용역처럼 살처분 관련 용역도 지역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지역 살처분업계 관계자는 도내에 관련 업체가 전무하거나 기술 및 인력 등이 충청업체보다 부족하면 일감을 뺏기는 게 당연하지만, 기술력과 인력이 충분한 도내 업체들이 7~8개 활동하고 있음에도 유독 경기도만 충청지역 업체를 선호한다며 방역 및 사후조치를 고려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관내 업체가 살처분을 담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역제한 등 관내 업체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시간 내 살처분 지침 탓 몰아주기 계약 수주 기회 박탈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 작업을 충청도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계약 전체가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관련 SOP(긴급행동지침) 규정상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은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72시간 이내 살처분 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있어 업체를 공개모집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 업체들은 이런 수의계약 방식을 이용해 지자체들이 충청도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면서 살처분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15건(AI 10건, 구제역 2건, ASF 3건)의 살처분 작업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총 15건 중 14건이 충청도 업체에 돌아갔다. 이런 현상을 타파하고자 도내 업체들은 각 시ㆍ군에 찾아가 자신들 업체의 장점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축전염병 발생 시 결국 수의계약을 따내는 것은 충청도 업체들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살처분 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에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계를 맺어놓지 않은 업체의 경우, 자신들이 어떠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며 이미 지자체에서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영업을 위한 만남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살처분 작업은 언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시ㆍ군과 관계를 잘 맺어놔야 하는데, 업체 홍보 위해 방문을 해도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충청도 업체와 지자체 간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살처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탓에 평소 협조가 잘되거나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며 앞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같이 일을 해본 업체와 주로 계약을 하며, 인접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아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