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계고와 산업계의 협력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계고를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로 특성화고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꾀하며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주축을 담당해 왔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큰 변곡점을 맞았다. 특성화고 진학 기피 현상으로 정원을 못 채우는 일도 허다하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여전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특성화고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경기도의 중등직업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의 경우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109개 특성화고의 졸업생 취업률은 22.6%로 집계됐다. 2019년 30.1%에서 2020년 27.4%, 2021년 30.0%, 지난해 22.6%로 최근 4년간 평균 취업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학교 특정 학과의 경우 취업률이 아예 0%인 경우도 있었다. 도내 109개 특성화고의 377개 학과 중 취업률이 0%인 학과는 66개에 달했다. 학교 전체 졸업생의 취업률이 0%인 곳도 있었다. 화성의 A고등학교는 4개 학과(졸업생 84명)의 취업률이 0%였고, 파주의 B고등학교는 4개 학과(졸업생 76명)에서 취업한 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여주의 C고등학교의 경우 5개 학과(졸업생 164명)에서 취업 전선에 뛰어든 학생이 단 한 명뿐이었다. 문제는 특성화고에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해 기준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7개교 76억원) ▲경기도형 도제학교(22개교 69억원)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5개교 59억원) 등에 200억여원이 투입됐고, ▲취업선도 직업계고(50개교 9억원)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활성화(104개교 105억원) ▲직업계고 학생 기능역량 향상(11억2천만원) 등이 지원됐다. 이밖에 ▲경기도 상업교육페스티벌 ▲영농학생 축제 ▲경기도 기능지도연구대회 등 일반계고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이 운영됐다. 이에 대해 심홍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이 절반이 넘는다는 말이 있다”며 “특성화고라는 이유로 취업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더 노력한다면 특성화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률도 떨어진 데다 특성화고와 일반계가 함께 있는 종합고등학교가 많이 운영되면서 취업률이 낮아진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융합형 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특성화고를 통폐합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등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이 취업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여전히 잔존한 실업계고의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마이스터고 성과분석: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성화고 졸업생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취업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받았음에도 20세 미만 평균 임금(연봉 2천700만원·월 기준 225만원)에도 미치치 못했다. 특히 이들의 정규직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성화고에 진학하려는 학생 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경기지역에서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은 2020년 1만5천464명에서 2021년 1만3천993명, 지난해 1만3천401명까지 줄었다. 이처럼 특성화고 진학생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이전 ‘실업계고’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의 한 특성화고 관계자는 “명칭도 바뀌고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를 통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실업계고등학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남아 있다”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특성화고 교사는 “‘고졸’ 신분으로 취업의 문턱을 넘더라도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부모들의 인식은 바뀌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취업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취업률이 0%라는 것은 학생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급여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 질의 문제”라며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고려를 해야한다. 교육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언 616억 투자에도 취업률 '저조'…효율적 예산 운용 필요 경기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적절한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의 ‘2023 경기직업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 특성화고에 투입된 예산은 616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학연계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224억5천여만원이 투입됐으며,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에 43억여원이 편성됐다. 또 하이테크 직업계고 운영에 163억원, 하이테크 실습환경 조성에 204억여원이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도내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여전히 20~3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한 특성화고의 경쟁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변숙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특성화고의 교육 방향성은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의 다양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과가 다양화되고 특성화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최근에는 일명 ‘먹방’(먹는 방송)이 유행하면서 특성화고에 방송 관련 학과가 생기고, 케이팝이 인기를 끌면서 실용음악학과나 뮤지컬학과도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예술고등학교와 차이가 없음에도 특성화고의 지위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다양한 유형의 특성화고가 많다.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학과들이 신설되면서 ‘이런 학과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특성화고로서 지원을 하는 게 맞냐’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산 반영에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1.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씨(29·여)는 요즘 외출할 때마다 괜한 긴장감에 휩싸인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게시됐던 살인예고 글 때문이다. 평소라면 ‘가벼운 장난’ 정도로 치부했을 텐데, 실제로 주변에서 흉기 난동이 두 차례나 벌어지니 왠지 모두 사실로 느껴진다. 혹시 살인예고 글을 놓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수시로 SNS를 확인하는 습관도 생겼다. 결국 박씨는 약속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귀가시간은 최대한 앞당겼다. #2. 용인에 사는 강모씨(26)는 최근 들어 부쩍 스트레스가 늘었다.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소위 패드립(패륜적 농담)과 욕설 등에 시도 때도 없이 노출되고 있는 탓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타인을 서슴없이 괴롭히는 이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강씨. 그는 결국 인터넷 사용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결심했다.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 및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 다른 유형의 사이버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경기지역에서 접수된 살인예고 글 신고는 총 92건으로, 이 중 56명은 검거됐다. 나머지 36명에 대해선 현재까지 경찰이 추적 중이다. 그러나 단순히 살인을 예고한 행동만으로는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인 협박이나 살인예비 혐의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서울 신림동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재판에서 법원은 “글을 직접 본 사람들을 몰라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협박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현행 형법은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범죄를 예비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3천713건, 2019년 4천184건, 2020년 5천218건, 2021년 7천654건, 지난해 8천24건 등이다. 우리 사회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영필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은 “사이버 범죄는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인터넷실명제, 국제사법공조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사이버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면서 현재는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피력하며 처벌 강화와 근거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식을 확산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 범죄는 전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편파적인 발언이나 언어폭력)와 연관된 범죄”라며 “헤이트 스피치는 이미 4~5년 전부터 인터넷상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심각한 혐오발언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책은 논의조차 못했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소위 ‘키보드워리어’가 많이 생겨났고, 그게 일종의 서브컬처가 됐다. 살인예고가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부터라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및 근거 확대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범죄가 이미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추세여서 어떤 대책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범죄의 유형이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 유형에 맞는 죄명을 신설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며 “이미 죄명이 있는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일례로 ‘살인예고’의 경우, 협박과 살인예비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그러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 명확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해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수정 교수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혐오 발언 방지법’ 도입 등이 시급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이제 와서 제재에 나선다고 한들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들이 개선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결국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다.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정도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온라인상에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혐오 발언 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발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이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기술 개발로 제조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지만….”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가구 제조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이후 3년째 극심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원목 등 원자재 가격은 물론 인건비,은행 금리까지 치솟았지만 제품 가격은 제자리다 보니 사실상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벤처기업이지만 제조업이란 특성상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받다 보니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여러차례 기술 개발을 시도했지만,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결국 포기했다”며 “지금은 막연히 버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구에 있는 복층 유리 생산 벤처기업 대표 B씨의 상황도 마찬가지. 지난 2021년부터 복층 유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실리콘, 판 유리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이익이 악화했다. B씨는 “지금도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전보다 높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금이 부족해 정부 지원 등이 없으면 기술 개발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벤처기업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들 제조 벤처기업들이 자금 사정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지 못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영난이 악순환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천시가 인천지역 벤처기업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벤처기업 1천648곳 중 제조업 업체는 1천278곳(77.5%)에 이른다. 이는 전국 평균인 58.8% 보다 20%p 높은 수치다. 반면 인천 벤처기업 중 고부가가치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처리 프로그램(SW) 관련 기업 수는 162곳(9.8%)에 그친다. 전국 평균(21.9%)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인천 벤처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전국 평균보다 30% 낮다. 인천 벤처기업의 지난 2021년 영업이익은 1억8천만원으로 전국 평균 2억6천300만원의 68.4% 수준이다. 시는 인천 벤처기업이 제조업에 몰려있다 보니, 2020년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가 제조 벤처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1년에 최대 13곳만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처리 SW 관련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및 육성 정책은 아예 없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산업단지 기반의 제조업 위주였다가 뒤늦게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벤처기업도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역 벤처기업 중 제조 분야를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제조 벤처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 제조업 벤처기업 위주의 생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인천시 등 공공부문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연구개발(R&D) 특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인천시가 연구기관 등에 지원한 자체 R&D 예산은 73억원이다. 이는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 부산시(276억원)의 25% 수준에 그친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이 현재 공공부문보다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R&D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천시 등 지자체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은 공공부문에서의 R&D 지원기관과 대학이 44개로 서울시(216개)의 20% 수준에 머문다. 반면, 기업체의 R&D 조직 수는 3천709개로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많다. 특히 인천연구원이 지역 기업의 R&D 활동에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R&D 인력확보 부문에서 71.31%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금조달 부문에서 57.39%가,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40%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역의 기업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연’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부산시 등 타 지자체는 이미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이 같은 협력이 시급하다. 현재 부산시는 ‘산학협력 혁신도시’를 시정 추진 전략으로 두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산학연관금융 등의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R&D 투자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 로봇, 항공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R&D 투자로 현재 제조업이 대다수인 인천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영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R&D 투자는 제조업 중심인 인천지역 벤처기업의 영업이익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6일 오전 10시30분께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작은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엔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새까만 건물이 놓여 있었다. 21년 전 소송으로 인해 공적률 40%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 건물 안엔 공사에 쓰였던 자재들이 부식돼 있었다. 건물 주변엔 쓰레기 더미가 뒹굴고 있었으며 주변엔 나무 덩쿨이 무성히 자라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같은 날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도 마찬가지. 강변도로를 따라 카페, 식당, 숙박업소 사이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짙은 회색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로 계획됐던 이 건물은 자금부족으로 50%만 지어지고 29년째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박지철씨(가명·62)는 “이곳을 찾는 나들이객이 많은데 건축물이 버려진 흉가처럼 돼 있어 도시에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며 “수십년째 저렇게 방치돼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만큼 하루 빨리 철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것은 물론 붕괴 위험 등 안전문제까지 안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33곳이다. 이들 건축물은 자금부족(16곳), 부도(13곳), 소송(3곳), 사업성 부족(1곳)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평균 18년 이상 방치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벌여 분쟁 조정, 자진 철거 유도, 안전 조치 명령 등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곳 등은 철거 명령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적극 간섭할 수 없어 쉽게 강제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축주와 시행사, 시공사, 소유주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공사를 재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은 대부분 금전적 이유 등 여러 관계가 얽혀 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면서도 “건축주에 공사 독려와 함께 분기별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방치된 건물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과 함께 각 지자체 역시 해당 건물들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4월14일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발의했다. 장기방치건축물 3법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이 넘은 건축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로 정의하고, 시장·군수가 심의한 뒤 우선적으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유해성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에서 건축물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오랜 시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서둘러 철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이해관계, 철거 비용 등으로 쉽게 철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의 빈집세처럼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물은 과태료, 이행부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유주의 결정을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사실상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물로서 사용 가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토지의 위치가 좋다면 토지 분양 공모를 통해 새로운 토지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교적 짧은 시간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의 용도 적합성, 안전성 등을 심의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해 용적률과 사업성을 높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며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등 안전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도 “기존 제도로는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철거 명령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개선해 일정 기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되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소유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철거가 이뤄지면 돌려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철거 자체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선 지자체가 활용성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21년 7월, 나날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에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은 출범 이후 순찰과 범죄예방, 음주운전과 교통단속 등 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의 존재는 낯설기만 하다. 이에 경기일보는 본격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자치경찰이요? 자율방범대 같은 건가요?” 지방자치의 하나로 도입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도 기존 국가경찰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모호한 기능과 역할 탓에 아직까지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모르는 도민도 허다하다. 4일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자경위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을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한 도민은 50%에 달했다.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나머지 50%의 도민 중에서도 ‘내용까지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도민이 10명 중 1명도 안됐던 셈이다. 시행 2년이 지난 이후에 진행된 설문조사(올해 7월26~30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은 72%로 소폭 늘었지만, ‘내용까지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머물러 지난해보다 4%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가량은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어떤 일은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의미다. ‘자치경찰제가 잘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설문 기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에 불과했다. 다만 ‘경기도 자치경찰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62%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올해 설문조사 결과는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범했지만, 도민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등의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어 일반 국민들이 잘 구별을 못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자치경찰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 하는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남부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는 있지만, 이를 넘어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치안시책을 발굴해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도 조직이나 인력 구성은 변함없고, 자체적인 인사권한이나 예산 편성권조차 없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지휘·감독 체계 바뀌었지만…조직·인력은 그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자치경찰은 순찰과 방범활동부터 여성·아동·노약자 보호, 가정폭력 예방, 교통단속 등 주민 일상생활을 둘러싼 치안업무를 맡게 됐다. 지휘·감독권 역시 시·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이관됐다. 하지만 정작 도민들이 ‘자치경찰’로 알고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이 아니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치안을 담당하던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제 시행직전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됐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구대와 파출소의 지역안전 관련 사무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업무 수행보다는 112종합상활실의 출동지령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치경찰제 취지의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꼬집고 있다. 육동일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장은 “지구대와 파출소가 112상황실에 소속돼 있는데, 112상황실이 국가 경찰로 남아있는 상황에선 지역에 현장 인력도 없는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라며 “국가 경찰 신분으로 수행하는 자치경찰이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생활안전이나 지역치안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 불안전한 인사권…"자치경찰은 없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자치경찰을 지휘 및 감독하면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책을 집행할 때는 시·도경찰청에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 경찰청장은 이를 해당 경찰서에 제시해야 한다. ‘경찰법’상 명시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자치경찰의 인사 권한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자치경찰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성과평가와 인사권의 행사를 통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미한 인사 권한만 가지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의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다. 경사·경장의 승진,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경감 이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의 인사에 대해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평가 반영 비중이 2%에 불과하고, 세부 규정도 없어 형식적 인사권 부여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자치경찰의 승진 등을 담당하는 승진심사위원회도 없다. 제한된 인사권으로 자치경찰들은 정작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보다는 국가경찰의 인사권에 영향을 더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자치권 없는 예산편성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집행에도 자율성이 없어 재원 역시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법에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안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예산 결정권이 결국 국가경찰에게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육 단장은 “지자체에 경찰 지휘의 권한을 주고, 지자체는 시·도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결정을 하는 등 형식은 갖춰놨지만, 권한이나 자율성은 없다. 자치경찰은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이고 권한과 예산, 인사 문제가 중앙에 종속돼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이라며 “자치경찰제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돼 국가경찰로부터의 통제와 지휘만 받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체제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가경찰은 중요한 수사 등 국가경찰의 역할을 하고 자치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과 인력, 예산을 부여해서 자율성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 밀착형 치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언 “경찰법 개정해 이원화… 지자체 권한 실질화해야”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경찰법을 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와 조직을 분리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전 한국경찰학회장)는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자치경찰은 존재감이 희미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부터 현행 경찰법상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아 법적인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자치경찰 이원화를 내년 1월부터 세종·강원 ·제주·전북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부터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등을 다루기 위해 활동 중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이 이원화되면 자치경찰 사무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 활동에 주력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곁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치안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경찰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의 최종목표를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에 두고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사권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만 이루어지더라도 과도기적 자치경찰 모델로서 그 역할을 일정 수준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바라는 궁극적인 자치경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어 “주민 수요에 부응한 경찰 활동은 거시적 제도 외에 지역정치 특성, 경찰하위문화, 경찰재량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궁극적으로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모두를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국가경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팜탄이 떨어지자 주민 모두 갯벌을 몸에 바르고 대피했다. 이후 동네는 폭삭 완전히 무너졌다. 우린 돌아갈 곳이 없었다.” 2007년 10월25일 임인자(당시 15세) 외 3명의 증언. 인천시가 6·25 한국전쟁 당시 9·15 인천상륙작전의 5일 전 발생한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승전의 역사 이면에 있는 피해자들의 희생을 되돌아보고 이들의 보상은 물론 귀향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4~19일 팔미도 등대 탈환·점등을 비롯해 해상전승기념식과 연합상륙작전 재연 등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을 맞아 각종 행사를 열고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의미와 함께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 및 기록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08년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9월10일 월미도 마을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약 10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진실화해위는 미군이 당시 인민군의 관문 인천 월미도를 집중 폭격하면서 민간인 마을까지 파괴했다고 봤다. 이날 이뤄진 폭격으로 월미도 밖으로 피난을 떠났던 주민들은 고향을 잃거나, 가족의 주검을 맞이해야 했다. 당시 월미도 마을에는 120가구, 600여명이 살았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미국정부와 적극 협상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에 나설 것과 위령사업을 지원할 것,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앞서 월미도 원주민들은 지난 1952년 3월 ‘고향인 월미도로 돌려보내 달라’고 진정을 냈고, 당시 표양문 인천시장은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도리가 없다. 미군이 철수하면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70여년이 훌쩍 지나도록 여전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의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의 지원 사업은 매월 25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전부다. 시는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지정한 37명 중 인천시민 25명만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12명은 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진실화해위에서 규정한 인권침해사건인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은 물론 유해 발굴, 유적지 정비 및 관리사업, 위령제 등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유적지 순례 사업, 문화·학술 기념사업, 의료지원, 심리치료 사업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피해자들을 기리고 이들의 귀향을 돕는 것은 물론, 희생을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위령 및 기록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덕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장은 “귀향 관련해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다”며 “보상이 아닌 귀향을 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라며 “인천상륙작전의 역사를 기념하려면 월미도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월미도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사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령·기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던 만큼, 이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1. 6년차 직장인이던 홍모씨(36·남양주시)는 지난해 회사를 관두고 제2인생을 ‘카페 사장’에 걸기로 했다. 1년여간 창업을 준비한 홍씨의 자본금은 약 2억원. 그는 “다산신도시에 소규모 카페를 열고 직원 한 명을 두는 데 무리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6개월도 버티질 못했다”면서 “커피는 향과 맛도 중요하지만 가게 브랜드와 메뉴 가격도 큰 몫을 차지하더라. 저희는 다 애매해서 인기가 없었다”고 자평했다. 결국 그는 카페를 접고 최근 셀프 사진 스튜디오로 업종을 바꿨다. #2. 주부 김모씨(34·김포시)는 올 초 남편과 김포, 구리지역에 각각 1개씩 개인 카페를 낼 계획이었다. 3년간 부부가 함께 고민해온 일이었지만 해마다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지출이 커지면서 결국 1개 매장은 취소하기로 했다. “그마저 실패했다”던 김씨는 “워낙 카페가 많아서 저희 매장만의 경쟁력을 높여야 했는데 ‘돈’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걸 느꼈다”고 곱씹었다. 그는 “초보 영세 사업자는 목 좋은 곳에 개인 카페를 열 수 없는 구조”라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서는 카페 창업을 권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카페’가 우후죽순 쏟아지는 시대다. 고물가 상황에서도 커피 만큼은 무풍지대인 상황. 커피전문점 현황과 변화상 등을 토대로 경기도 지역 경제를 살펴봤다. ■ 韓 ‘카페 시장’ 세계 3위 규모…특히 경기도서 인기 31일 금융감독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국내 커피 시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6.6%씩 성장해왔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중국에 이은 3위 규모로, 코로나19 이후 그 인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지난해부터는 엔데믹 특수까지 더해지면서 스타벅스의 경우 연매출이 2조원 중반(2조5천939억원)까지 뛰었고, ▲투썸플레이스(4천282억원) ▲이디야커피(2천778억원) ▲커피빈코리아(1천535억원) ▲할리스커피(1천359억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커피전문점 4곳 중 1곳이 소재한 지역이 바로 경기도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카페가 연평균 8.3%포인트(p)씩 늘어날 때 경기도는 적게는 8.5%p~많게는 25.1%p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증가세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그만큼 카페 사업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자료를 4월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도내 커피전문점 사업자 수는 2020년 1만3천854명→2021년 1만6천314명→2022년 1만9천428명→2023년 2만1천153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민 661명 중 1명이 ‘커피집 사장님’인 셈이다. ■ 물가 올랐어도 커피 포기 못해…동두천·여주 1년새 121% ↑ 누구나 식사 후 커피를 사들고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기엔, 해당 기간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도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만 봐도 2020년 11월(100.12)부터 올해 5월(111.06)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6월(111.04)에야 소폭 감소했다. 2년여간 소비자물가가 11% 이상 오르면서 다양한 외식·장바구니 품목들도 덩달아 비싸졌지만, 커피의 인기 만큼은 식히진 못했다. 올 한 해(4월 통계 기준)만 한정해도 도내 시·군 31곳 가운데 30곳에서 커피전문점 사업자가 전년보다 늘었다. 최근 1년 만에 동두천시 커피전문점 사업자는 121.3%(131명→159명), 여주시 사업자는 121.2%(184명→223명) 늘어 도내 증가율 1,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연천군 사업자는 76명에서 72명(증감율 94.7%)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그 수가 줄었다. 단순히 사업자 수만 따졌을 땐 수원시가 2천162명으로 가장 많았다. ■ 거대 자본 속속 유입…신생카페 10곳 중 5곳 ‘3년 내 폐업’ 카페 창업이 쉬워서, 카페 사업이 잘 돼서 사업자가 늘어나는 걸까. 업계에선 아니라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커피전문점은 비교적 창업 허들이 낮아 전형적인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해당됐지만, 지금은 거대 자본이 유입되면서 창업 환경이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애초에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카페를 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카페 트렌드는 테이크아웃 위주의 저가 전략 매장과, 원두 품종·가공법을 다르게 하는 고급화 전략 매장으로 이분화 됐다. 양쪽 모두 영세 개인 카페가 소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에 대한 결과는 ‘생존율’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생 커피전문점 둘 중 하나가 3년을 채 버티지 못해서다. 경기도상권분석지원서비스를 통해 2022년 4분기 기준 경기도내 커피전문점 신생기업 생존율을 보면, 1년 생존율은 77.4%, 2년 생존율은 60.9%, 3년 생존율은 55.9%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개업하는 커피전문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10곳 중 2곳이 1년 만에 문을 닫고, 나머지 2~3곳이 3년 안에 폐업하고 있다는 뜻이다. ■ 피해는 영세 소상공인 몫…사라진 자리는 ‘고급형 카페’가 메운다 주 요인은 과도한 출혈 경쟁이다. 커피 인기가 높아지면서 커피전문점이 쏟아지게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커피전문점이 쏟아지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커피’ 하나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디저트, 인테리어, 콘셉트 등이 함께 경쟁 라인에 들어섰다. 실제로 도내 ‘카페’에서 ‘프랜차이즈형’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커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반으로 도내 커피전문점 전체 점포 가운데 프랜차이즈형 점포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19년 30.9%(1만7천707곳 중 5천584곳)에서 2021년 33.4%(2만1천512곳 중 7천204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프랜차이즈 점포가 많아진 만큼 개인 점포 비중은 줄었다고 풀이된다. 성남 정자, 용인 죽전, 수원 광교 등 신도시에는 수많은 카페거리와 카페골목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이 안에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자리하기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티는 대안이 가격 인하이고, 그래도 버티기 힘들면 결국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하게 된다. 그 빈자리는 다시 프랜차이즈형 카페 혹은 고급형 개인 카페가 채운다. 영세 상인은 진입조차 못 하는 데다가(하더라도 5년 내 절반이 폐업하고), 프랜차이즈는 ‘비싼 땅’에 굳이 여러 점포를 낼 필요가 없어 다른 지점을 내고, 고급화 전략만을 내세운 개인 카페만이 버틸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가 잘 되고, 모든 개인 카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양극화 된 업종인 건 사실”이라며 “대형 베이커리나 특화 매장 등 잘 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코로나19와 고물가 여파로 부침을 겪는 사례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페처럼 주로 1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악화로 경영에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카페만의 얘기는 아니다. 지역 골목마다, 특성마다 거대 자본과 함께 영세업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4월 파주 소재의 한 학원에서 성범죄자 경력이 있는 A씨가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학원장은 A씨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학원은 A씨를 즉시 해임했고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B씨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이 경찰에 밝혀져 해임됐다. 기관에서는 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채용했으나, B씨는 재직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일보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성범죄자 수는 총 107명이다. 지난해 적발된 성범죄자는 21명으로, 직전년도 10명 대비 52% 증가했다. 사교육 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서 적발된 성범죄자 107명 중 53명은 해임됐다. 39명이 근무하던 기관들은 폐쇄됐으며 나머지 15명이 있던 곳은 운영자를 변경 조치했다. 현행법상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 기관에서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실제로 인적사항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경기지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총 379곳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94곳, 2019년 85곳, 2020년 66곳, 2021년 56곳, 지난해 78곳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이 358곳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경비업 법인 17곳, 어린이집 2곳, 체육시설 11곳, 의료기관 1곳 등의 순이었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학원 등에서 성범죄자가 일할 수 없도록 사각지대를 철하게 보완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경기지역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허술한 성범죄 경력 점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주기를 늘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 후 성범죄자가 됐을 경우 기관에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이 성범죄 신고 의무와 취업제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 아동과 청소년 성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 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관계기관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노무 제공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연 1회 점검하던 것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해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이후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공백이 발생한다”며 “연 1회 점검만으로는 성범죄자가 최대 1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해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 사이에 낀 한 명의 정책지원관’ 임용 4개월 차에 접어든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법령상 1인당 의원 2명을 보좌하는 구조적 문제에 따라 각종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2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전국 지방의회는 의원 전체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광역의회 6급 이하, 기초의회 7급 이하)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 전체 정원 156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이 지난 5월30일 임용됐다. 임용 무렵 정책지원관 1명이 그만두면서 현재는 77명이다.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 6~8명씩을 배치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선 인력 배치와 관련한 애로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의원들이 앞다퉈 이와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게 되는데, 2명 중 1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 준비를 지시받은 정책지원관은 또다른 의원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해야 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을 담당하는 구조적 특성상 실제적으로 보안 유지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 권한은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갖고 있으나, 정책지원관들과 호흡을 맞추는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의원 사이에 낀 정책지원관들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눈칫밥을 먹는다는 것이다. 의원들 역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신경쓰고 있다. A의원은 “정책지원관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에 현재는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다른 의원이 시킨 일을 정책지원관이 진행하고 있다면 업무의 협조를 구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국회의원처럼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자신의 임기와 함께하는 정책지원관이 1인당 1명이라면 의정활동의 궤를 같이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 반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의원 정수 이상 확대를 강조한 만큼 중앙정부 건의 등 방법을 고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사실상 반쪽짜리 구조인 데다 조례 발의 시 내용보다 건수에 치중한 치적 쌓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정책지원관의 활용에서 개인 정치를 지양하고, 조례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5월30일 정책지원관 임용 이전 이들에 대한 사무 분장을 완료했다. 애초 조례안 제·개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입법조사관은 상임위원회 안건 등만 검토하고, 새롭게 편성된 정책지원관들은 자신이 맡은 의원들의 조례 재·개정만 맡는 게 골자다. 이런 가운데 경기일보가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정책지원관이 본격 업무에 들어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도의회(제369회 정례회·370회 임시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74건이다. 지방선거와 원 구성 파행을 겪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평년과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된 만큼 제도 정착 시 조례안 발의 수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의 숫자만큼 그 내용 역시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는 게 관건이다. 그러나 이른바 ‘베끼기 조례’, 정책 범위만 강한 어조로 바뀐 개정안 등 무늬만 발의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설명이다. 정책지원관들로 조례 내용의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1년 임기의 정책지원관은 매년 성과 평가를 받아 조례안 제·개정 건수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의원들 입장에선 공천 시 해당 사안이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보여주기식 조례 발의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 개인 의원실 관리, 의원 개인 수상 공적조서 작성 등 기타 업무까지 맡게 된 정책지원관들이 조례 검토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A의원은 “의원들이 의미 없는 조례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역구 활동 등에 밀려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정치에서의 정당은 공천이 진행될 때만 존재하고 이후 의원들은 개인 정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은 정책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요소로 지방의원들은 당내 기조를 고려하는 등 조례를 심도 있게 발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지원관 도입 초기다 보니 성과주의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도의회 모든 구성원이 조례 내용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대장암으로 장루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장애 판정을 받은 뒤 병원 외에 외출을 꺼린다. 장루에 자율조정 신경이 없어 수시로 배변이 이뤄지는 데다 장루 주머니가 터지기라도 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매달 약값에 장루 주머니, 일회용 패드까지 들어가는 돈만 수십만원이 넘지만, 밖에 나가 일을 할 상황도 되지 않는 탓에 자꾸만 집 안으로 숨고 있는 실정이다. #2. 폐 기능이 떨어져 평생 호흡기장애를 갖게된 B씨는 코로나19 이후 사람들과 마주하기 두렵다. 조금만 걸어도 기침은 물론 가래와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기 때문이다. B씨와 같은 호흡기장애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일일이 변명하기도 어려워 결국 꼼짝없이 집에 갇혀 지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 중에서도 소수인 내부장애인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해마다 경기도내 내부장애인의 수는 늘고 있지만, 제대로된 의료서비스가 없는 것은 물론 복지혜택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내부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규정된 ‘몸속 장기에 완치되기 어려운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말한다. 유형별로는 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등이 포함된다. 현재 경기도의 내부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3만2천830명(5.99%)에서 2019년 3만4천251명(6.11%), 2020년 3만5천839명(6.29%), 2021년 3만7천587명(6.49%), 2022년 3만8천928명(6.65%) 등 5년간 6천명이 넘게 증가하며 해마다 1천명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여전히 사회적인 관심은 미비하기만 하다. 장애의 특성상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데다가 장애가 아닌 단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보는 시선이 더 많아 장애인이면서도 각종 지원에서는 배제돼 있다. 황정희 내부장애인협회 이사장은 “내부장애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잘못된 편견으로 장애인들 역시 숨기기 급급한 분위기”라며 “완치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욱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가 내부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내 내부장애인의 증가세에도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단 1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없는 내부장애인의 특성상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에 있는 장애인 지원책 중 내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심장장애인과 신장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간 150만원’의 치료비가 전부다. 이외 호흡기·간·장루·요루·뇌전증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게다가 150만원의 치료비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내부장애인들은 앓고 있는 증상에 따라 약값으로만 한 달에 수십만원을 써야하고, 치료비로는 최대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1개월에 1번만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6천만원의 치료비가 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내부장애인협회와 각 유형의 장애 협회가 자구책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경기지역 내부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누림센터 내에 장루·요루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한 곳 뿐이다. 도내 건물 곳곳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또는 문자 통역 서비스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부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자신의 증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숨기는 장애인들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를 상담할 기관 조차 알지 못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다. 송형규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은 “내부장애는 겉으로 표가 잘 나지 않아 장애라고 말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치료비로 최소 한 달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필요하지만 경제활동도 어려워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내부장애인에겐 치료비와 물품 등 적절한 지원과 활동지원사의 도움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 지난해 내부장애인들의 지원을 위한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법률안은 내부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소득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장애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내부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며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 여건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인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에도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행정서비스의 편차마저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지역 외국인 주민 수는 60만7천431명이다. 이는 전국 외국인 주민(172만명)의 35.2%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최근 3년간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20년 57만2천592명, 2021년 56만3천435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줄었다가, 지난해 59만3천435명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 주민 증가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 ‘외국인정책 전담부서·인력확충 방안’을 발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담당 인력을 외국인 주민 2천500명당 1명씩 확보하도록 했다. 외국인 주민 수 5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이 2.5% 이상이면 ‘과’ 단위(12명 안팎)의 전담 부서를 만들고, 외국인 주민이 1만~3만명 또는 인구 대비 비율이 5~10%인 경우 정원 4명 내외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과’ 단위 전담 부서 설치 대상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안산·시흥·수원·화성·부천·평택·안성·포천 등 8곳이 과 단위의 전담 부서 설치 대상이지만 화성·부천·평택·안성·포천 등 5곳은 전담 과를 두지 않았다. 화성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 수가 5만2천875명으로 인구 대비 비율이 8.7%에 달하지만 전담 부서가 없다. 외국인 주민 수가 비슷한 시흥시와 수원시가 각각 외국인주민과와 다문화정책과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외국인 주민 인구가 3만8천322명에 달하는 평택시도 전담 부서가 없고, 외국인 담당 인력이 1명뿐이다. 주한미군(2만5천여명)의 경우 한미국제교류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미군 관련 업무 위주여서 다른 외국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원 4명 내외의 전담 부서 설치 대상(외국인 주민이 1만~3만명 등)인 오산·군포 등 10곳도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 부서내 1~2명이 외국인 주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명이 1만명 이상의 외국인 주민을 담당하는 셈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늘면서 행정 수요도 증가해 담당 부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안현숙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센터장은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언어장벽으로 불편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조기 정착을 위한 생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각 지자체가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인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외국인복지(주민)센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함에 따라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법률·생활 상담, 나라별 통역 지원, 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납 등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도내 운영 중인 외국인복지센터는 수원·용인·성남·화성·안산 등 11곳에 불과하다. 안성시의 경우 전체 인구(18만8천574명)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가 넘는 1만9천497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도 도내 지자체 중 8번째로 많은 6천150명이지만 이들의 다양한 민원과 어려움을 해소해 줄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안성시도 이러한 이유로 올해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운영 인력은 2명뿐이다. 더욱이 도내 외국인복지센터가 남부지역에 쏠려 있어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가 크다. 경기북부지역 10곳의 외국인 주민 수를 합하면 8만3천여명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이 2만명에 가까운 고양특례시는 외국인복지센터가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을 촉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양지역 외국인 주민들은 인근 지자체까지 원정을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들도 외국인 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갖춘 외국인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복지센터가 없는 고양시뿐 아니라 양주나 파주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의 연락을 자주 받는다”며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납 상담이나 통역 요청이 많은데 우리도 인력이 부족해 다른 지역까지 도와주기 벅찬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복지센터 설립 지원을 요청하면 예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