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남양주 한강걷기 페스티벌' 27일 개막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제6회 남양주 한강걷기 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남양주시 삼패동 한강시민공원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남양주시와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체육회남양주시걷기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3회 희망나눔의 날 행사와 연계,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 및 소외계층 나눔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 개최도시로서 유기농 건강 도시 이미지 홍보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걷기 코스는 5㎞(삼패시민공원~도심천~삼패시민공원오전 10시30분 출발)와 10㎞(삼패시민공원~도심천~삼패시민공원 오전 10시30분 출발), 88㎞(삼패시민공원~강동대교~천호대교~잠수교 26일 오후 4시 출발) 등 총 3개 구간으로 나눠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식전공연으로 5인조 자전거 시범단 공연과 페러글라이딩 활공이 펼쳐지고, 지역 음악밴드 저온창고(통기타 7인조), 늘푸른소리(색소폰, 관악연주)의 공연과 줄넘기시범단, 태권도예술단 등이 준비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팔각정 5㎞, 10㎞ 반환점에서는 완보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걷기 축제와 연계 진행되는 제3회 희망나눔의 날 행사에서는 미니 낙하산 투하를 비롯해 재능기부 문화공연(20팀), 나눔체험 부스 운영(15개), 바자회(생활용품, 가구, 중고품 등), 먹거리 장터 운영(짜장면, 쌀국수, 떡볶이 등)이 메인 행사장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한편 참가비는 일반 5천원, 단체 4천원, 중고등학생 3천원으로, 인터넷(www.nyjwalking.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걷기참가비 납부자에 한해 대회기념품 및 완보증이 지급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시, 상습체임 청소용역업체와 수의계약

남양주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가 체납 임금지불과 시가 약속한 계약해지를 이행하라며 16일 오후 남양주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M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인 O씨(41)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한 M업체 근로자 16명이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환경미화원 인권비를 착취하고 대행계약을 위반한 남양주시는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에도 업체 근로자 16명 모두 개인당 50만~120만원까지 임금을 적게 받아 총 2억여원을 받지 못했고 시청과 업체 측에 지난해 9월부터 수십 차례 항의한 끝에 지난해 말 밀린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O씨는 지난 2월 M업체와 재계약을 할 당시 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항을 계약 조항에 넣었지만 시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는 임금 착취와 계약을 위반한 M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M업체와 재계약 당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는 조항이 있었다면서 회사 측은 아직 임금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후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남양주시, 또다시 재의 요구 ‘긴장’

남양주시의회가 제20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남양주시가 지난 15일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16일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시는 또 국공립 및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대한 조사계획과 관련해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일정한 기관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사계획서는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특정사안에 관해서만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과정을 조사 사무의 범위로 다루는 것은 감사의 범위인 일반 사안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과정과 다산길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를 명시한 조항에 의거 이 사안들은 현재 재판 중으로 조사계획서상 관련사건에 관여할 목적이 없음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의이유로 들었다. 시는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건에 대해선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 수개월간 조사한 결과 인허가 과정의 위법사항이 없고 공무원의 혐의 없음이 입증되었다며 그럼에도 시의회가 또 4개월 동안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재판에 영향을 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가 진통을 겪은 끝에 제3의 계획서를 상정 의결했으나 또다시 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또다시 의원 간 갈등으로 의회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시민 1만여명 참여 한 가운데 성황

제27회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이 지난 13일 1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한 학생, 시민, 외국인 등 참가한 개인판매자들이 약350여석의 장소에서 의류, 학용품, 책, 장난감 등 자신이 쓰던 물품을 교환ㆍ판매하는 녹색소비생활의 현장을 만들었다. 또한 곤충체험, 페이스페인팅, 다문화가정 등에서 진행하는 네일아트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학생 및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밸리댄스, 발레, 통기타연주 등 흥겨운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석우 시장은 남양주점프벼룩시장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함께 했다. 특히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물품기부 및 판매수익금 중 10%를 기부해 이웃 간의 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착한 소비의 현장인 남양주점프벼룩시장에서는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고장 기업홍보와 다문화가정 캠페인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20일(토)에는 진접푸른물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접수(031-590-4992)를 하거나 남양주점프벼룩시장 네이버카페로 신청하면 벼룩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막말’ 파문 수습 국면 돌입 남양주시의회 ‘강력 징계’ 요구… 집행부 수락

남양주시 간부 공무원이 시의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시의원에게 막말을 해 의회가 파행되는 등 물의(본보 15일자 5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요구를 집행부가 즉각 수락하기로 하면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15일 남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막말 당사자인 최삼휘 과장을 지난 14일 총무기획국으로 보직이동을 단행한 이후 시의회가 더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16일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처럼 시의회 요구를 집행부가 즉각 수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회기를 연장키로 합의했다. 특히 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3차 본회의 전까지 집행부의 결정 여부를 지켜본 뒤 3차 본회의에서 이석우 시장의 공개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또 시의회는 그동안 중단됐던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재개하면서 17일에는 추가경정 예산안 본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심사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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