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구리점 점포주 임대료 납부고지 갑질 논란

롯데마트 구리점이 폐장을 서두르면서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한 특정 점포에 수백만원대 20일치 임대료ㆍ관리비 납부를 요구,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롯데마트 구리점 A점포에 따르면 A점포는 지난 2016년부터 롯데마트 구리점에 임대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670여만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165㎡ 규모의 점포를 임대받아 매년 1년단위 계약을 통해 이날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 A점포는 특히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지난해말 올해 영업권 보장을 위해 또다시 임대료 인하 없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에 응한 뒤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했다. 이 점포가 매월 내야 하는 비용은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 모두 9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롯데마트 구리점이 올초 구리시와 진행한 매장부지 재임대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20일까지 폐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폐점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난 25일 A점포에 대해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롯데마트 측은 폐점시점까지 영업을 보장하면서도 다음달 영업일수 20일치에 해당하는 수백만원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점포 관계자는 3월말 영업종료 소식에 당황스러워 마트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엘마트 계약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등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아 기다렸는데 결국 영업 종료일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나가라 하면서 다음달 폐점일까지 영업하려면 20일치 임대료를 내라고 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도 이런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구리점 관계자는 실질적인 협의는 본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본사 문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닫지 않았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노동 이전 탄력

구리농수산물공사(공사)가 구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노동 한국판 뉴딜 현장)계획에 발맞춰 이전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이전에 따른 현안 사업을 발굴하는 등 중장기적 종합적 발전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사는 공사 상황실에서 추진위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도매시장 이전 추진위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구리시ㆍ서울시ㆍ도의회ㆍ시의회 등 유관기관, 유통ㆍ건축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소비자 및 출하자,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대표 등 16명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도매시장 현황 및 이전 사업 기본계획, 사업 추진 경과, 올해 4~7월 시행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세부계획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특히 위원회는 이전 도매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면서 ▲거래제도 다양화 ▲시설배치 최적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증대 ▲신개념 물류공간 확대 ▲쓰레기처리장 및 폐수처리장 지하화 등 획기적 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 도매시장 건립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위원은 도매시장 이전 현대화사업의 비전ㆍ목표ㆍ추진과제 등을 발굴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체계적ㆍ종합적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한다. 김성수 사장은 구리도매시장 이전 추진위를 지속적으로 운영,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입주 유통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도매시장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지난해 3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88%의 찬성 의견이 담긴 이전 촉구서가 제출된데 이어 정부의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구리시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전이 확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도시공사 최초 흑자 경영…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 기여

구리도시공사가 지난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한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계기로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경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법인 설립 이후 최초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당기순이익 4억8천700만원으로 흑자전환경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9월20일 설립됐으나 지난 2012년 이후 뚜렷한 사업성과 없이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이 누적되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다. 심지어 지난 2018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존폐위기를 맞기도 했다. 안승남 시장은 이에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부지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등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지원 및 김재남 사장 취임 이후 책임경영 등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흑자전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설립 이후 최초로 개발사업수익을 창출했으며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등 시의 굵직한 개발사업을 이끌며 성과를 앞두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특화된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엘마트의 롯데마트 인수인계 총력 지원

구리시가 엘마트의 차질 없는 롯데마트 구리점 인수인계를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지역출신 직원 고용승계 및 인근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협약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리시 최귀영 대변인은 25일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롯데마트 구리점 임대와 유휴공간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엘마트는 예정대로라면 롯데마트로부터 인계받아 다음달 21일부터 대규모 점포를 재개장하고 기존 지역 거주 직원 149명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을 승계하고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약 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승계를 원하는 직원과 협력회사는 어떠한 불이익 없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재개장 준비기간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점포계약은 유통종합시장 부지 중 절반에 해당, 남는 절반의 유휴공간은 시민편익공간 사용방침이 정해졌다면서 우선 유휴공간 중 롯데마트 문화교실이 있던 아울렛동 1층은 동구동 주민센터를 이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토이저러스가 위치한 2층 공간에는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청년창업자를 위한 공유주방을 설치, 창업교육과 창업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반려동물문화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반려견 문화센터,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등의 설치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구리점은 지난 1992년 부지 4만㎡에 유통단지 건설계획이 수립된 후 1999년 2월 개장돼 최근까지 20여년 이상 롯데마트가 임대받아 사용해오다 이번 입찰에서 엘마트가 공개입찰에 성공, 다음달 21일 영업개시를 앞두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인창동 주민들 “주택가 앞 풋살경기장 왠 말이냐” 반발

구리시 인창동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후 공터로 남은 주택가 인근에 풋살경기장이 들어서려 하자 소음ㆍ빛공해ㆍ안전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A씨가 접수한 인창동 657번지 일원 960㎡에 풋살경기장 운영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해 현재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곳은 주택가 인근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 면적 중 절반 정도가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로 지정돼 풋살경기장 설치를 위해선 체육시설 등으로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영업목적의 풋살경기장 설치를 놓고 개발행위에 따른 법적검토 등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풋살장 영업개시와 함께 예상되는 소음과 빛공해는 물론 통행불편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운영 중인 민원창구인 행복청원에 풋살장 설치장소가 도로 굴곡지점인 점을 들어 운전자 안전문제까지 제기했다. 청원인 B씨는 주거지역으로 풋살장 영업개시와 함께 주민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소음과 빛공해 피해가 자명하다며 풋살장은 소음발생 체육시설로 주거지역이 아닌 한적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운동시설(풋살장)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어서 허가신청에 관해선 현행 규정상 설치를 불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피해 등을 고려,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주차대책, 운영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풋살은 골키퍼를 포함, 다섯 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개 팀이 겨루는 5인제 미니 축구 게임으로 경기장 규격은 가로 20m 세로 40m, 골문의 크기는 가로 3m 세로 2m 정도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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