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24년 1월 연납 자동차세 2만5천499건에 대해 71억2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 중에도 가능하지만, 3월 납부 시 3.8%,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방법은 1월 31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경우, 소유권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취소되고, 이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ARS전화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4-01-12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