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경찰청은 28일 수원 IBS호텔에서 도청, 도교육청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불법·폭력 시위, 공권력 침해 현장, 법질서 확립을 위한 외국의 사례 등을 담은 영상물 상영과 지방경찰청 실무 계장들의 주제발표, 유관기관 담당자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과제별 5개조로 나뉜 분임토의에서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기초질서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경찰이 캠페인과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영진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차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도약은 법질서 확립에서 시작된다”며 “경찰과 자치단체, 교육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공직 사회부터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2개월 동안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4.5㎜단탄(單彈)과 5.0㎜단탄 공기총, 가스발사총 등 1만6천여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총기 소지자는 소지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내 34개 경찰서 생활안전과나 지구대를 방문, 점검을 받아야 하며 노약자는 방문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총기 점검에 불응할 경우 소지한 총기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며, 총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대포기업’이나 ‘대포업소’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4개월간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신청 2천100건 가운데 25%인 525건이 ‘대포기업’이나 ‘대포업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기업’은 대포통장이나 대포차처럼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기업으로 통상적으로 ‘대포기업’ 경영자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부채가 많아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모씨(27)와 이모씨(23·여)는 김모씨(35)의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사업자 명의가 제3자로 신고돼 있는데다 김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전모씨(47·여)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화성시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291만원을 받기 위해 서모씨(53)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이모씨(52·여) 명의인데다 승소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국인 류모씨(43·여)도 지난 2006년 안양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8개월간 일하고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해 법률구조신청을 냈으나 음식점의 실제 주인은 장모씨(45)이고 사업자 명의는 김모씨(43·여)로 확인돼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사업자 등록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피고 자격을 문제삼아 기각판결을 내리고 실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실제 고용주와 명의상 사업자가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관계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고용계약을 한 고용주에게만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방적인 경향”이라며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경영주가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그 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해 숨지게 한 여고생(본보 8일자 4면)을 수사한 경찰들의 표정이 어둡다. 지난 7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수원화성내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숨지게 한 A양(17·고 2)이 집단성폭행에 의한 임신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몸도 추스리지 못한 A양은 현행법상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돼 전과기록까지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이 집단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해 7월. 엄마와 다투고 단 하루의 가출을 시도한 A양은 마땅히 갈 곳이 없자 중학교 1년 남자선배의 집을 찾아갔다가 선배의 친구까지 포함한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은 임신 4개월이 돼서야 임신사실을 알게 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A양은 끝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성폭행한 선배에게도 출산때까지 전혀 연락하지 않은 채 주위를 속이는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사건 당일도 A양은 MP3를 크게 틀어놓은 채 화장실에서 홀로 사투를 벌였으나 결국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전혀 모르고 지내온 것 같다. 가족과 학교 모두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A양이 혼자 버티며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A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B군(18) 등 2명을 쫓고 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인천공항내 주차장 운영 대행업체 사장을 폭행, 운영권 포기 각서를 받아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B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27일 밤 10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모주차장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사장 K씨(30·여)에게 “공항 주차장 운영권을 포기하라”고 협박하며 주먹과 발 등으로 K씨를 마구 때려 운영권 포기 각서를 받아낸 혐의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가평군은 11일 회의실에서 이진용 군수를 비롯, 각급기관 단체장, 각 읍·면 복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위원 위촉식을 갖고 가평읍 달전리 신영옥씨 등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복지위원들은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발굴 및 상담을 비롯, 대상자를 관련기관과 연결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다. 또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단체와의 협력 등의 활동을 통해 복지생활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회안정망 구축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한국에서 숨진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원인은 돌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경없는마을 광주이주민센터’(대표 안대환 목사)가 최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사망한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21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망외국인근로자중 104명이 수면중 돌연사, 심장마비, 뇌출혈 등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40명은 잠을 자다 숨진 이른바 ‘돌연사증후군(사인 불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보험은 삼성생명만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하면 사망자수는 이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안대환 목사는 “사망한 외국인근로자들 중 돌연사와 질병사망이 많은 것은 휴식없이 12~24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더욱이 불법체류자가 많아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본국에서 우편으로 받은 약을 용법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도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문민석기자 sugmm@kgib.co.kr
여고생이 공원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수원화성내 Y화장실에서 L양(17·고 2)이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신고자 H씨(49·여·청소원)는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한 칸만 문이 잠기고 아기울음 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여학생이 아기를 낳고 있었다”고 말했다. L양은 응급치료 후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기는 숨을 거뒀다. 경찰은 L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오전 11시 본청 5층 대강당에서 도내 20개 경찰서 서장과 지방청 전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김상환 청장 퇴임식’을 가졌다. 김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경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 준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즐거운 경찰,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비록 경기경찰을 떠나지만 어느 자리에 가 있더라도 여러분 모두를 영원히 기억하고 경기경찰 나아가 우리 경찰조직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 경기경찰의 명예와 능력을 더욱 드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중확 차장의 이임식과 함께 치뤄진 이날 퇴임식은 김상환 청장 재임중 활동모습을 담은 영상물 상영, 퇴임사, 경기경찰홍보단의 축하 연주, 꽃다발 증정 및 기념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경기도가 취업 여성들의 자녀 보육문제 해결 차원에서 추진한 ‘가정보육교사제’가 부모들의 참여저조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교사들의 신청으로 출발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맞벌이 부부와 취업 여성들의 자녀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영세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로 보육하는 제도인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했다. 도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해 책정하게 되며, 보육교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자 가운데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교사들의 신청을 받은 이후 40시간의 전문교육을 시켜 각 가정에 투입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보육료를 전액 부모가 내야하는 부담성을 내세우며 참여를 회피하는데다 가정보육교사 역시 보육경력 5년 등에 대한 자격기준에 불만을 나타내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지난 15일 현재 가정보육교사를 신청한 부모는 고작 54명이었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사도 불과 50명 뿐이었다. 특히 부모와 교사간에 조건이 맞아 실제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겨우 4건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가정보육교사 자격을 경력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정보육교사 신청이 적은 것은 보육교사에 있어 5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육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주원인”이라며 “부모와 교사간에도 급여 기준에 대한 이견차가 커서 조건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 추진여부를 파악해본 뒤 또다른 대안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