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고노동 저임금’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봉사’라는 부분만 강조된 채 임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2만5천여명으로 국공립을 비롯 사설 사회복지기관 에서 근무중이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가 하루 평균 12시간(주 60시간) 넘게 일하거나 잦은 야근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에도 미치치 못하는 월 80~100만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을 받는 것은 현행 사회복지사법(제13조)에 이들의 채용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근무여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주 40시간과 최저임금제 지급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자체가 열악한 경영구조여서 저임금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설도 이들 임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갖고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임금이 서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 A씨(26·여)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임금이 적어 힘들 때가 많다”며 “잦은 야근과 추가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하다”고 불평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전상원 사무처장은 “이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기관 업무가 일선 지자체로 넘어가면서부터 생긴 문제”라며 “지자체별 예산이 제각각이다보니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결정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근무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시·도별로 진행 중이다”며 “정부 차원의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혜령기자 khr@kgib.co.kr

장애인 배려안한 복지카드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카드가 시각장애인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복지카드의 경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와 크기와 재질은 똑같은 반면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시가 전혀 없어 사용시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들에게 교통비 면제와 기름값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 중인 도내 시각장애인은 무려 4만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카드의 규격(가로 8.6㎝, 세로 5.4㎝)과 재질(플라스틱)이 주민증, 신용카드와 동일한 반면 다른 카드와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시가 없다보니 대다수 시각장애인이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점자없는 복지카드 발급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쉽게 구별이 가능한 디자인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카드내 점자 표시공간이 부족하다며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도내 시각장애인들의 거센 불만을 사고 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다른 카드와 재질과 크기가 똑같다보니 헷갈려하는 장애인이 많다”며 “특히 지하철과 은행 등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복지카드를 쓸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도 있어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카드 앞면에는 미세문자와 레인보우 인쇄 등의 위·변조 방지요소는 물론 장애등급과 주소지 등이 적혀 있어 점자를 따로 표시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황신섭기자 hs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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