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용인시 기구신설 놓고 ’신경전’

용인시 인구가 지난 8월로 50만명을 넘어서면서 기구 설치 및 직급기준 신설이 불가피하게 되자 구청 및 신설 부서의 필요성을 놓고 사업부서와 행정부서간 의견이 상충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시와 각 부서 등에 따르면 구청이 없는 용인시는 지난 8월26일자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현재 5국 22과의 기구와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족분 1국3과의 기구 및 직급기준 신설을 조속히 결정,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구청이 없는 지방차치단체의 인구가 50만명이 넘을 경우 6개 국 25개 과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자체 조직 및 업무 분석에 들어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구와 직급을 결정, 내년 2월께 도에 상정한 뒤 행자부로부터 7∼8월께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자 사업부서와 행저부서간 필요부서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부서측은 도시개발로 인·허가 및 보상, 도로 개설, 하천 관리, 폐기물 관리, 민원 등이 연일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 기구에 없는 도로과 및 하수과, 청소과, 주택과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부서측은 인구 증가로 세수가 늘고 있는데다 업무가 증폭되고 있어 세정과를 세정1과와 2과 등으로 분리해야 하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을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부서간 의견이 많이 상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용인시 현실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시개발로 인한 사업부서측의 업무과다 및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부서 신설이 우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성남/분당송전탑 분쟁 일단락

성남 분당의 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자치단체, 주민 등간의 분쟁이 3년여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성남시 분당구는 “대법원 판결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건설구간에 분당구 대장동 송전탑 설치공사 진입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인가할 수 밖에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한전의 토지형질변경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송전탑 설치를 막을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로 수도권 남부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용,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무리한 민원을 이유로 분당구청장이 토지형질변경을거부한 건 잘못”이라며 원고(한전)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7월 한전의 토지형질변경 신청과 이에 따른 주민 반발, 형질변경 반려처분 등으로 촉발된 송전탑 분쟁은 한전이 토지형질변경을 재신청할 경우 더이상 행정적 제동이 어렵게 됐다.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은 지난 93년 아파트단지를 지나는 345㎸ 고압송전로가 전자파 피해를 입힌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중화를 요구하며 추가 송전탑 설치공사 저지운동을 펼쳐왔다. 한전은 지난 99년 7월15일 대장동 임야에 송전용 철탑 3기를 설치하기 위해 분당구에 공사진입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구가 산업자원부와의 협의조건 이행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었다. /성남=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수도권패트롤/의정부 호원동 주상복합아파트 설립

최근 의정부∼서울을 통과하는 3번 국도변인 의정부 호원동 일대에 주변 도로 규모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잇따라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서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마승산업이 망월사역 맞은 편 3번 국도(4차선) 인근인 호원동 459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487세대)를 짓기 위한 공사허가 신청과 관련, 지난 16일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따른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시 국도변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기존 4차선 도로에 인접한 주상복합아파트 대상부지 대지를 뒷편으로 3∼5m를 후퇴시키고 신일아파트 신축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측면도로(너비 5m)에 접한 부지도 3∼5m 후퇴하는 조건부로 심의중이다. 마승산업이 추진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바로 뒷편인 호원동 461 일대도 ㈜신일건업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뒤 지난 8월20일부터 신일유토빌아파트(864세대) 신축공사를 착공,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근처에 이미 월드한아름아파트(290세대), 우성아파트(381세대) 등이 있는데다 새로 짓는 신일유토빌아파트( 864세대)와 주상복합아파트(487새대) 등이 건립되면 주민수가 2000여가구 크게 늘어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위험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아무리 상가부지를 뒤로 후퇴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해도 서울쪽에서 의정부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4차선)변에 주차 차량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돼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58·의정부시 호원동)는 “교통영향평가가 논의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 출입구가 신일유토빌아파트 쪽으로 나 있어 아파트와 상가건물 양쪽에 각각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건 뻔한데도 좁은 도로의 교통사정을 고려치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측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이를 반영,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허가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이슈/팔당상수원 주변 광역도시계획 논란

정부는 지난 94년 준농림 지역의 규제를 완화했으나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주변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자 4년뒤 다시 준농림지역 규제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 팔당호 주변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팔당주변 자치단체를 통합, 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게 됐으나 이번에도 여지없이 해당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팔당지역 난개발의 현주소와 지역 및 해당자치단체의 반발,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팔당지역 난개발 현주소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차원에서 지난 94년 정부가 준농림지역 개발을 허용하면서 지난90년 2천813개소였던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의 음식점·숙박시설·공동주택 등은 10년뒤인 지난 2000년 9천798개소로 무려 3.5배나 급증했다. 공장의 경우, 지난 90년 812개소이던 것이 2000년 현재 3천817개소로 4.7배가 늘었으며 음식점은 2천585개소에서 9천520개소로,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는 228개소에서 549개소로 급증했다. 또 주 5일근무제에 힘입어 전원주택단지를 포함한 공동주택도 482개소에서 1천553개소로 3배가량 늘었으며 단독주택도 5만4천596개소에서 7만9천602개소로 증가했다. 여기에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도 255개소에서 788개소로 3배가량 늘었다. 이는 전원주택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내에(팔당호 중심 11㎞이내)있지만 신축금지 대상인 공장, 음식점, 축사와는 달리 일반주거시설로 분류되어 하수처리 정화능력에 관계없이 강변에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산업폐수발생량이 2000년 1일 7만1천100t, 생활오수는 1일 17만5천t이며 이들 지자체가 각종 택지개발 및 전원주택 용도로 내준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수도 지난해 1천699건, 89만5천400평에 달한다. ◆ 정부 대책 팔당주변의 수려한 경관에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뤄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수변지역 지정 및 관리,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음식점·숙박업소 입지 제한, 사전환경 검토제 도입등 난개발 방지책을 마련했으나 산림훼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이에 지난 8일 팔당주변인 양평군을 비롯, 용인·이천시 등 7개 시·군을 통합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선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서만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은 용도를 개편할 경우, 보전(생태계, 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관리지역으로 구분,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현재 임의제로 되어있는 ‘오염총량관리제’조기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오염총량제가 도입되게 되면 오염량을 현실적으로 파악, 하수처리시설 추자 설치 및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전용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농업인 등이 자기소유의 산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키로 해 차명을 이용한 산지의 편법 개발을 방지키로 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 준공시점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완료시점으로 조정·강화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 허가시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림으로써 개발요건은 한층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난개발의 원인은 준농림지의 완화를 틈 탄 전원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난립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조치는 산림의 훼손을 억제함으로써 팔당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다”고 말했다. ◆ 팔당지역 주민 반발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들은 중첩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평·광주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은 맑은물을 가꾸고 자연을 보전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묵묵히 참으며 살아왔으나 이번 정부의 팔당호 주변 난개발 대책은 또 다른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양평·광주 등 7개 시·군 주민과 환경단체는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내달 팔당댐에 집결한 뒤 대규모 투쟁 집회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강천심 대책위 수석대표(42)는 “정부의 정책은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규제일변의 정책이었으며 이번 대책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책발표후 지역주민들은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발표를 위한 포장용이며 준농림지역의 규제를 완화했다 다시 규제하는 등 일괄성 없는 정책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만 위협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빌미로 경기 동부권을 억압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인 만큼 (광역도시계획)수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와 허가자가 일치해야 산림형질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지전용 사전심의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건축허가 조건(현지거주 6개월에서1년으로) 강화에 대해 지역주민·낙후된 지역경제를 무시한 시행착오적 졸속행정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하수에 의한 한강오염을 막기위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대안은 무엇인가 팔당호 수질을 놓고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시각은 차이가 있다. 환경부는 수질 개선에만 치우치지만 자치단체는 개선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입장이다. 이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수도권 자치단체는 오는 2005년까지 도시관리 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감안, 광역도시계획수립을 한시적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오염총량관리제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의 지원을 상향조정하고 한강수변구역의 매입토지의 소유권은 해당자치단체로 변경,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는 안도 내놓고 있다. 특히 산림형질변경허가 준공 요건으로 조경 등 주변 녹화에 중점을 두고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현실 맞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이에대한 이행과 더불어 하수처리시설 확대, 설치·감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규제일변도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의 고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뤄져한다는 것이다. 정찬교 수원대 교수는 “팔당호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만큼 난개발 대책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등 보호와 수질보전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조한민기자 chkim@kgib.co.kr ※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수석대표 강천심(42·여) - 정부의 팔당상수원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도 과거와 전혀 달라진 바 없으며 수질개선을 빌미로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상수원 악법으로 규정한다. - ‘상수원악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보존·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나눠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논리는 결국 개발가능한 토지조차도 그린벨트화 시키겠다는 의도며 특히 건축허가시 현지 거주요건 강화나 한강수계 7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광역도시계획은 거주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데다 지역특성을 무시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 오염총량제 조기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당초 한강법은 주민반대 무마용으로 공업용지, 관광지,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개별법에 가로막혀 인센티브는 허울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번에 회유책으로 들고 나온 것은 주민 기만행위다. - 앞으로의 투쟁방침이나 계획은. ▲수질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투자와 기술적인 접근이 배제된 채 중첩규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규제를 강화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환경정책의 혼선과 시행착오를 지역민에게 돌리는 행위다. 따라서 이달말께 7개 시도별 대책위를 구성하는대로 백지화 연대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부천/도심 녹지보전 강화

앞으로 부천지역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주택 등을 건설하려면 기존 녹지의 일정 비율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도시계획구역내 녹화추진이 필요하면 일정 규모의 토지가 ‘녹화추진지구’로 지정되며 녹지보전을 위한 ‘주민녹지’로 지정되는 토지주들에겐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천시는 체계적인 녹지 보전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부천시장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표해야 한다. 또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기존 녹지의 보전 및 녹화 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시와 구 등과 협의해야 하고 개발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수목을 옮겨 심거나 베어 내야 할 경우에는 수목을 재활용해야 한다. 시와 구 등은 양호한 도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구역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 소유자들이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 ‘주민녹지’로 지정, 산책로와 휴식광장 등을 조성하고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유지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도로, 하천 등에 인접한 토지주들과 전원 합의로 녹지보전 및 녹화를 위해 보전 및 식재하는 수목의 종류와 장소, 관리 등을 명문화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도시계획구역내 녹화 추진이 필요한 일정 규모의 토지에 대해 ‘녹화추진지구’로 지정, 공공녹화를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은 또 옥상녹화와 생울타리 조성, 창문 화단 녹화, 벽면녹화 등을 하는 건물주에게도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가로수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해 개인이나 회사, 단체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리하고 가꿀 수 있는 ‘녹지실명관리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추진 등 도시환경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푸른부천21 가꾸기 운동’을 통한 내실 있는 녹지보전 및 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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