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에도 긴축재정 불가피

경기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 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10조9천여억원, 특별회계 2조7천여억원 등 모두 13조6천200여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이는 지난해 본 예산 13조1천800억원(일반회계 10조1천600여억원, 특별회계 3조200여억원)보다 3.3%(4천400여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된 올 2차 추경예산 14조4천800억원(일반 11조2천여억원, 특별 3조3천여억원)보다는 5.9%(8천600여억원) 감소한 것이다.특히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 2차 추경예산 편성 당시 8천여억원에서 내년 6천여억원으로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필요 사업 위주의 예산 집행에 나서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입장이다.도는 내년 본 예산이 올 본 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올 본 예산 편성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3천600여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등록세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사업에 대한 법정 부담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법정 부담금 증가 등으로 도의 가용재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도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요구해 답답하기만 하다며 정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법정 부담금 축소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조달청 “고유권한 침해”… 갈등 예고

속보경기도가 도의료원의 부실공사와 관련, 조달청 직원들의 무더기 징계를 요구(본보 10월29일자 2면)한 가운데 조달청이 당혹스러워하며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1일 도와 조달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12월 133억원을 들여 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과 응급실 증축공사 등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부실공사 93건이 적발되자 서울지방조달청이 규정에 따라 상주감독해야 하지만 월 12회 현장방문만 하고, 시공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관련된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최근 조달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조달청은 도의료원 공사에서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의 징계 요청 방식이 기존 관행의 대외 협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조달청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직원 징계와 관련된 어떠한 공문도 올라온 것이 없다며 하지만 기관간 협력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사에서 광역단체장이 조달청 직원의 징계 건의를 요구한 것은 조직이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그는 일부 언론을 통해 도가 조달청 직원의 징계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는데 이는 양 기관의 대화채널 부재로 인한 것으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면서 요청 문제를 떠나서 도가 조달청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고유 권한의 침해라고 생각되며, 사실이라고 해도 도의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한편 조달청은 일단 도의료원 부실공사가 공론화된 만큼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선 뒤 해당 직원의 잘, 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이번 도의료원 부실공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상황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타 행정부처 직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지방의원, 직무관련자 인사 개입 금지

내년 2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해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제정안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했다.우선 지방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이와 함께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또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성희롱도 금지된다.이밖에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한편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행감 앞두고 외유성 해외연수

인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해 눈총을 받고 있다.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하승보 의장 등 구의원 6명과 공무원 5명은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예산 2천여만원을 들여 일본 나리타와 도쿄, 요코하마를 방문한다.방일 의원들은 우호교류를 맺은 나리타시의 복지시설 등 선진 기반시설을 비교견학하고 중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요코하마의 기반시설과 관광자원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그러나 일정 대부분 아메요코 전통시장 견학, 에비스 맥주기념관 견학, 중앙공원, 도쿄도청 방문, 록뽄기 힐즈, 시나가와 수족관 견학, 미나토미라이21, 아카렌가 창고, 개항자료관, 차이나타운, 라면박물관 견학 등이다. 나리타 시청 및 시의회 방문 등을 제외하면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 순회이다.구의회 관계자는 우호교류도시인 나리타시와의 다각적인 우호교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를 보고 배우는 기회로 삼아 중구의 발전방향을 찾는데 활용하기 위한 연수라고 말했다.한편, 6대 의회의 경우 지난 7월 개원한 뒤 중국, 제주도 등 연수만 벌써 3번째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김포시의회 ‘장애인 조례’ 또 묵살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이하 장애인 조례)을 이번 114회 임시회에 상정하지도 않아 특정 이익단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때 상정된 장애인 조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보류, 차기 회기 때 처리키로 결정하고도 지난 달 19일부터 열린 제114회 정례회에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며 상정조차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그러나 시의회는 당초 지난 회기 때 제114회 정례회 때 처리키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하고 지난 달 28일 축조심의 때 이 조례의 심의에 나섰다 건축사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자 뒤늦게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건축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장애인 조례를 발의한 조윤숙 의원이 지방자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이 상위법을 근거로 제정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등을 제시, 법률에 위배됨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이 장애인조례는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해 준공 전 사전점검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난 민선4기 때 의원간 갈등으로 잇따라 보류, 부결돼 장애인단체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반발을 샀다.민선5기 들어 지난 9월 제113회 임시회에 재상정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보류된데 이어 이번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장애인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배후에 조직적 방해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유승현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은 의회의 일방적인 처리보다는 이 조례와 관련된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과 한달여 차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115회 정례회 때에 처리키로 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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