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경쟁률 고작 ‘1 대 1’...위험한 인천 학교 급식실 ‘인력난’

인천지역 학교 조리실무사들 부상률이 매년 증가(경기일보 5월21일자 7면)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이 워낙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해 인천 조리실무사 채용 경쟁률이 1대1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채용이 힘들어서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에서 조리실무사 경쟁률은 타 공무직보다 훨씬 낮은 1대1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제2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을 통해 부족한 조리실무사를 충원했지만 이 때도 경쟁률이 3대1에 불과했다. 반면 다른 직종들의 경쟁률은 4~25대1 수준이었다. 이렇게 어렵사리 조리실무사들을 채용해도 일이 힘든 탓에 금방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6개월 만에 퇴사한 인천지역 조리실무사는 전체 입사자 1천135명 중 122명(10.75%)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조리실무사를 수시로 모집해야만 한다. 일선 학교들은 충원이 쉽지 않아 지인 소개 또는 온라인 중고장터 등을 통해 구인에 나서지만 쉽지 않다. 이 같은 조리실무사 부족은 학교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리실무사 A씨는 “우리 학교는 10명 중 3~4명이 곧 은퇴 예정인데 남는 사람들 모두 일이 익숙치 않은 저연차”라며 “숙련 인력이 계속 나가고 신입만 들어오니 언제까지 시스템이 유지될지 걱정이다. 조리실무사 부족은 결국 급식 질 저하로 이어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대체 인력풀을 가동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조리실무사 업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투입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풀을 확대하고, 조리실무사 1명 당 담당 학생 수를 점차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뜨거운 기름 사방팔방... 위험한 ‘학교 급식실’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0580348

인천 초교 앞 화물차 ‘쌩쌩’... 스쿨존 안전 ‘빨간불’ [현장, 그곳&]

“화물차는 사각지대도 넓은데 어린 학생들을 못보고 사고가 날까 두렵네요.” 12일 오전 8시께 인천 서구 A초등학교 정문. 등교를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 옆으로 커다란 화물차가 아슬아슬 지나다녔다. 왕복 2차로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 정문과 가구창고 정문이 마주보는 형식으로 위치, 화물차와 학생들 동선이 겹쳤다. 학생들은 이따금씩 울리는 화물차 경적소리에 놀라 어깨를 움츠리기도 했다. 함께 등굣길에 오른 학부모들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이곳은 도로 한쪽에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를 한 상태라 학생들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도 가려 사고 우려도 커 보였다. 김아람씨(33)는 “가뜩이나 화물차가 많이 다녀 위험한데 불법주차한 트럭들 때문에 오가는 차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너무 불안해 매번 아이와 함께 등하교 한다”고 불안해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중구 B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곳 역시 왕복 4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 정문과 보세창고 정문이 마주해 학생들과 대형 화물트럭들이 뒤섞이는 장면들이 종종 연출됐다. 지역 어르신들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 스쿨존 보행지킴이 봉사활동을 벌이지만, 봉사자들도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일웅씨(65)는 “학교 맞은 편에 창고가 있어 대형 트럭들이 자주 드나든다”며 “노인들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 나와 봉사하지만 불안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형 창고들이 영업,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협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 반경 200m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해 이 안에서는 유흥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 교육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을 뿐, 금지시설에 창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화성, 남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일찍이 도시계획조례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따로 만들어 창고를 학교로부터 200~300m 떨어뜨리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창고를 학교로부터 떨어뜨리거나, 불가피하다면 차량·도로시스템이라도 바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일준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창고 진출입로 등 화물차 경로는 통학로와 겹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설이 자리잡은 경우는 차량에 감지센서를 달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학교와 창고 이격 조례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으나, 화물차 우회 등 다른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지역에 창고 등 공업시설이 많아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 당장은 스쿨존 보행지킴이 등으로 학생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 부평·서구 도축장 주변 폐기물 무단 처리 업체 7곳 적발

인천 부평구와 서구 일대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남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운반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한 부평구 십정동과 서구 가좌동 일대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벌여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과 동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등이다. A업체는 1일 평균 4t에 이르는 동물성 잔재물을 배출하면서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물성 잔재물은 도축 이후 나오는 쓸 수 없는 가죽이나 뿔, 발톱, 유지 등이다. 또 B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성 잔재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동물성 잔재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17년간 무분규 합의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임금협상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은 2009년 준공영제 추진 이후 17년간 노사 간의 갈등이나 분쟁없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에 나섰으나, 의견차의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3차례의 조정회의 및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종전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로인해 임금은 총액기준, 평균 9.3% 인상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파업 등을 지양하는 한편,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데 동의했다. 이 밖에 운송업체는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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