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환전에 사용된다는 점 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선 지시를 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선 지시와 압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께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프로야구 모 구단에 입단해 2~3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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