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값 등 재조정해야

수원시의 쓰레기봉투값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대폭인상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쓰레기봉투가격을 한꺼번에 117% 올린데 이어 또 오는 2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00%이상 인상키로 했으나 인상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의 불합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원시는 쓰레기봉투값을 117% 인상하면서 그 근거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롯 용역업체의 아파트 쓰레기 수거비·소각장 운영비·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등을 제시,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리비용 중 100억원이나 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 처리보다 가로청소와 미화작업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를 쓰레기봉투값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따로 징수하면서 일반 쓰레기봉투값에 음식물 퇴비화시설건설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시킨 것은 시민들에게 처리비용을 2중부담시킨 꼴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산정할 때 용역업체의 경영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다만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봉투값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해 업자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발생량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아파트 평수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기본취지를 벗어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수원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쓰레기봉투값 현실화를 위해 대폭 인상케 됐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이는 올 물가상승률을 3∼3.5%로 설정한 정부의 물가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 지역의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뿐 아니라 다른 재화 및 서비스상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가격인상에 비합리적 요소가 많다면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서민을 위한 서비스가 거꾸로 서민을 우롱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수원시 당국은 쓰레기봉투값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재조정작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재조정작업은 수원시가 임의로 임명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주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것도 공정성확보의 한 방법이 될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공적자금 운영책임 밝혀내야

오늘부터 국회가 공적자금 투입실태 및 운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는 자료조사·예비조사·기관보고를 모두 끝냈으며,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진념 재경부장관을 비롯, 정부 관련 기관장은 물론 한빛은행장 등 16개 은행장 또는 부행장을 불러 공적자금 투입실태를 점검, 사실확인을 통한 책임문제를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 지금까지 은행 구조조정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00조원이 넘는다. 그 동안 은행증자, 부실금고 지급보증 등으로 투입된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액수이다. 특히 이중 은행에만 투입된 돈이 무려 70조원이나 되는데, 그러나 은행감자(減資) 등으로 손실이 확정된 돈이 12조원에 달하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도 2조원이 넘어 14조원의 혈세가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다. 이는 은행만이 아니고 투신·종금·신협 등 곳곳에서 운영부실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적자금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으며, 더구나 손실에 따른 책임문제 조차도 심도있게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자금이 어떠한 원칙하에 투입·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나 질문이 있어야 될 것이다. 둘째, 공적자금 운영에 대한 책임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 정부는 1차 공적자금 조성 당시 부실채권 규모를 118조원으로 발표하였으며, 더 이상 공적자금의 투입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후 제2차 공적자금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공적자금이 또 얼마나 투입될지 모른다. 따라서 이런 정책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는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공적자금이 잘못 운영되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운영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의원들도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며, 관련 증인들도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밝혀 더 이상 공적자금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국보법’개정과 자민련

김대중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 천명은 매우 주목된다. 대통령이 직접 개정의사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우리는 개정의 이유를 언급한데 대해선 길게 말하지 않겠다. 말하기 따라, 듣기에 따라 생각과 해석이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헐적이었긴 하나 6·15 선언 이전에도 국가보안법과 노동당규약 속에서도 남북왕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음을 상기해두고자 한다. 그러나 외국의 인권문제지적을 이유로 든데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 사상의 자유가 제한된 남북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외국의 시각과는 본질적 토양이 다르다. 또 국내 일각에서 말하는 인권침해요소란 것도 그렇다. 지난 10여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된 사례는 없다. 독재정권에 의해 악용된 적이 있었던 먼 과거를 현실과 굳이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국가보안법개정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공산당의 활동을 제한한 유일한 실정법이 곧 국가보안법이다. 만약에 이를 잘못 개정하면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막을 아무 제도적 장치가 없게 된다. 김대통령이 의도하는 개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가 큰 관심사다. 본란은 국가안보의 방어기능을 해치지 않는 현행 골격유지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데는 동의해 왔다. 북한 형법은 국가보안법과 비교가 안될만큼 가혹한 대남 형벌조항이 많고 노동당규약은 여전히 ‘남반부 해방을 혁명과업 완수’로 규정하고 있어도 남북교류의 시의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법의 실체를 훼손하거나 형해화하는 개정은 국기를 위협한다.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 천명을 자민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반대를 표명한 바가 있다. 자민련도 그랬다. ‘글자 한자 고칠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교섭단체등록을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을 네명이나 빌린 마당에 당론을 여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또 개각을 앞두고 상당수의 입각을 모색하는터에 독자노선을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앞으로의 자민련 입장표명은 독자노선을 거듭 확인한 김종필 명예총재의 말이 실세인지 허세인지를 가름하는 분기점으로 보아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고 국기보호다. 환상적 접근이 아닌 실상적 접근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정치권에 촉구해둔다.

설날 전에 체불임금 청산하라

정부는 경제회생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2의 IMF설과 함께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 불어닥치는 찬바람은 매섭기만 하다. 아니 가히 살인적이다. 더구나 민족의 가장 큰 명절가운데 하나인 설을 맞이하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불안을 더해준다. 노동부가 지난 2일부터 설연휴전까지를 ‘설날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한가닥 희망은 있지만 근로자들은 거의가 믿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시달하고 지방관서별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발주 공사대금,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설날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로 근로감독관 1인당 10개 사업장을 체불취약업체로 선정(총 5천개 사업장), 집중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가동중인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청산되도록 지도하고 특히 2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통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한다고 한다. 또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최종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한 경우 월 84만원 한도로 휴업수당을 추가해 지급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계획대로라면 입에 풀칠은 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체불임금은 9백25개 업체 4만8천명분 2천372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감소했으나 근로자 수는 50%가 늘었고 전체금액은 약 두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체불임금의 주요 증가원인은 퇴출기업 및 대우자동차 부도 발생에 따른 체불이 가장 큰 요인이며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업체 18개소의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73.9%에 해당된다고 한다. 여기에 수많은 중소기업체의 체불을 가산하면 더욱 심란해진다.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한 노동부의 계획에 기대를 걸면서 한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 등과 협의하여 체불 후 도주 또는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경제난국 속에서나마 잠시라도 따뜻한 설날이 되었으면 불행중 다행이겠다.

웬, 도청사 신축·이전설?

경기도의 도청 이전설이 왜 나왔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다. 성남·용인시와 화성군등의 도청부지 제공 유치설은 더욱 황당하다. 도청이 반드시 현재의 매산동 청사여야 한다거나 수원에 꼭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공론화하는데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공론수렴의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백성운 행정1부지사의 공연한 ‘신청사부지 공개모집’돌출발언은 이전의 근거, 공론수렴의 객관화가 결여된 독단으로 가히 행정독재다. 우선 현청사가 왜 마땅치 않다는 것인지 도시 이해할 수가 없다. 협소하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당치 않다. 기구 및 인력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기구는 통폐합하고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설사, 구조조정이 없었다 해도 협소하다고는 믿을 수 없는터에 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관공서의 통폐라 할 사무실배치의 과시형이 시정되지 않는한 청사 협소관념에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과시형 배치보다는 능률위주의 배치가 요구된다. 예컨대 영국은 중앙부처 국장이 평직원들과 책상을 맞대고 일한다. 도청의 공간여유실정은 이보단 훨씬 나은 수준이다. 현 청사의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도 있으나 이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청사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지도 않거니와 시외이전설은 더욱 해괴하다. 지방정부의 수부는 그 나름대로의 지역정서와 행정문화의 전통이란 것이 있다. 이에 비추어 도청을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할만한 이유가 추호도 있다고 볼순 없다. 이는 고정관념이 아닌 지방문화의 존중이다. 다른 시·군에서 땅을 거저 준다니까 그냥 주는 땅으로 도 청사를 지어 옮기겠다는 단순발상은 심히 위험하다. 청사 신축은 부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나타난 자치단체의 폐습으로 허세에 찬 과다규모의 청사 신축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지적된 일이 있다. 경기도가 뒤늦게 이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도는 수조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 민생이 어렵다. 이 마당에 부질없는 청사신축, 시외이전을 말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지금은 그런 사치스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마땅히 백지화해야 하는 것이다.

돈때문에 생매장이라니…

참으로 끔찍스럽고 소름끼치는 일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지 이토록 황폐해진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이 비탄스럽다. 한 동네 후배를 돈때문에 야산에 생매장한 살인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흉악무도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으로 인간심성 자체의 잔혹성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살려달라고 울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산채로 묻어버린 포악스럽고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범행수법은 인간성을 상실한 인면수심의 극단적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아무 원한관계도 없이 경마·카드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30대 3명이 평소 돈자랑을 해온 후배를 유인,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승용차 등을 빼앗은 후 범행이 들통날까봐 그를 생매장한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인명경시풍조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황금만능적 사회병리 현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야만적인 범인들이 치가 떨리게 가증스럽기만 하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흘려 일하기보다 한탕해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젊은 세대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빚어낸 범행이 두렵기도 하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연말 치안당국의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이 강력한 방범활동을 펴고 있었던 12월 20일 저질러졌다는 점이다. 범인들은 처음 생매장한 시흥의 야산 매장지점이 노출될까 두려워 며칠후 사체를 파내 안양의 야산으로 옮겨 다시 매장했다. 연말연시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흉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의 치안상태와 범인들의 대담성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이나 고귀한 인명을 철저히 외면한 흉악스런 살인범을 방치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박으로 탕진한 가산을 메우고 노름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을 아무 거리낌없이 생매장하는 위험한 사고(思考)와 도착된 가치관을 이 사회에서 추방하고 치유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가 엽기적 살인범과 같은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흉악스런 그 범죄의 공포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채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흉악범을 중형으로 다스리는 형사적 처방과 함께 사회전체의 도덕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적 치유방법이 동시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견해

언론개혁을 언급한 김대중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모두발언은 관심을 끈다.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강조하였다. 동의한다. 이를 부정하는 언론은 언론일수가 없다.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공중이 있다’고 하였다. 인정한다. 시장을 무시하는 난립이 작금의 현상이다. 난립은 단순한 숫적 관념이 아니다. 책임의 수반을 의미한다. 이 폐해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변칙운영보다 경영이 어려운 기현상을 빚고 있다. 광의로 해석하여 그도 언론이라면 언론계 내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의 책임이 정부 또한 없다 할수 없다. 등록을 접수한 것이 정부란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간 신문사로 보기엔 객관적 의문이 짙은 시설미비, 언론환경미비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달게 하였다. 법률보완을 외면, 언론 자유를 빙자한 무책임한 언론사의 양산은 언론을 매도 대상으로 삼기 위한 물타기로 의심할 지경이었다. 이밖에 일부 거대자본에 의한 무차별 공략, 고급두뇌 상품이라 할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품판매, 무너발식운영 등은 내재적 폐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에 맡겨야 할 언론사 자체의 현안이다. 당장 시급한 언론개혁은 언론사 품질제고에 촛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언론간섭을 위한 언론개혁은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점에서 ‘김대통령과 집권층을 비판해온 것이 언론개혁과 관련한 정권 핵심의 인식’으로 보는 일부의 관점은 매우 우려할만 하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추호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언론개혁이 아니고 탄압이다. 정작 시장에서 거부하는 언론사는 정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놔두고 시장에서 인정하는 언론사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개혁의 미명으로 손보겠다는 생각을 행여 갖는다면 과거의 신군부와 다를바가 없다. 물론 그처럼 우매할 것으로는 믿지 않으나 책임있는 비판, 책임없는 비판의 정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언론자유는 새삼 현 정부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고 김영삼정부때부터 있어온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야당을 할적엔 쓴소리가 단소리로 들리고 집권하곤 쓴소리가 무책임한 비판으로 들릴 것으로는 믿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만약 언론개혁을 지배구조 측면으로 말하면 정부가 소유한 주식부터 내놓고 말해야 한다. 정부의 향후 대응을 주목하고자 한다.

신용카드와 청소년 過소비

신용카드 발급자격 연령이 만18세로 완화되면서 갖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10월 재경부의 신용카드 발급자격 완화조치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고3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드를 경쟁적으로 발급, 대금 결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과소비와 탈선을 부추겨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화폐경제에서의 지불수단으로서 보관상 위험부담이 큰 현금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신용을 바탕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화폐보다 편리하고 진보된 결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상거래 결제방법의 발전적이고 편리한 제도가 왜곡되어 미성년자들의 구매양태를 과소비로 흐르게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대금 결제능력도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못된 소비성향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우려되는 바 크다. 최근 부모 모르게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는 연체대금을 부모에게 독촉하는 카드회사에 대한 고발건수가 인천 YMCA등 고발센터에 하루 10여건씩 접수되는 사례가 보여주듯 청소년에 대한 카드남발은 이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삿속으로 신용카드가 남발돼 학생수준으로는 과분할 수 밖에 없는 비싼옷을 순간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유흥비로 수십만원을 아까운 줄 모르고 카드로 결제했다가 결국 부모들이 변제하게 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안해도 될 구매행위를 손에 쥔 신용카드가 결국 분별없이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충동구매와 과소비 행태는 일부 학생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들이 학생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까지 찾아가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고 학생들 또한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이같은 풍조가 일반 학생들에게도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신용카드가 청소년의 과소비와 탈선을 부추기게해서는 안된다. 관계당국은 결제능력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근로청소년을 위해 카드발급연령제한 완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결제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는 등 규제가 엄격해야 마땅한 것이다.

正道정치 실천이 중요

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밝힌 연두 기자회견 내용은 난마처럼 얽힌 현정국을 타개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살리기에 두고 정도(正道)와 법치(法治)의 정치를 펴나가면서 국민대화합을 위해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집권 후 IMF(국제통화기금)위기는 극복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쳤을 뿐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는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여 공감을 받았다. 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주시해야할 부문은 ‘강한 정부론’이다. 법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가되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입장표명은 오는 2월말까지 완료할 구조조정 등 경제살리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 등의 반발은 대화를 통해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민련과 공조를 하면서 야당과는 일시적인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 위에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고 밝힌 점이다.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는 가운데 언론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긴밀한 대미관계 유지 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했다. 국정쇄신 구상을 밝힌 청사진은 국민에게 일단 희망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장밋빛 계획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된다. 매년 연초에 밝히는 국정운영의 계획이 미흡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는 모든 과거지사가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금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김 대통령의 국정쇄신 계획에 접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의 무조건 협력이다. 야당은 장외투쟁보다는 국회내에서 대화로 냉각된 정국을 풀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투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협상의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 이제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재정파탄상태서 웬 임금인상

재정이 거의 파탄상태에 이르러 국고 지원으로 겨우 위기를 넘기고 있는 기관에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의 임금이나 대폭 인상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지난 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수개월 파업을 하여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만이 대단한데 오히려 임금을 소급인상하여 고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이를 국민들을 위한 공기업의 자세라고 할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 노조는 작년 12월말에 2000년 임금 협상을 벌여 작년도 임금을 전년 대비 8.5% 인상키로 하여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 8일 서명식을 가졌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보 직원들은 직장의보와 통합되기 전인 1-6월차 임금도 직장의보와 같이 7%로 인상하여 전년 총액 대비 8.5%를 소급, 인상하였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금년도 임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이사는 41.7%, 이사장은 무려 42.6%를 인상키로 하였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국민들은 의약분업을 인한 파동 때문에 99년부터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무려 15%를 인상,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이 금년부터 대폭 인상케 되었다. 또한 보험재정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직장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무려 80일 이상 파업을 함으로써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지난해 있었던 의료파동과 보험공단 파행 운영의 피해는 결국 선의의 국민들만 당하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때 보험공단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열악한 재정을 개선할 궁리는 하지 않고 임금인상이나, 그것도 소급해서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다른 공기업에 비하여 임원들의 급여가 적은 것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가 어렵고 더구나 의료보험요율이 올라 봉급생활자들의 봉투가 가뜩이나 엷어지고 있는데, 이사장 봉급을 42%나 인상해서야 되겠는가. 보험공단은 임금인상보다는 먼저 재정구조의 개선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