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읍 4만8천㎡ 개발 밑그림

지구단위계획 없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김포시 고촌읍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김포시는 5일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고촌읍 신곡리와 향산리 신기본동향산 마을 4만8천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3개 마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지구의 정형화와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3개 마을 주변 개발제한구역 1만4천227㎡도 추가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으며 내년 1월까지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단독주택 신축은 물론 8m 이상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지역은 다가구주택도 신축이 가능하며 6세대 이하의 연립주택과 3세대 이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신축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운동시설 등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다중주택이나 지하 1층의 주거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3개 마을은 그동안 규모가 작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시한이 올해로 만료돼 추진하게 됐다며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면 지금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인해 제한됐던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시,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김포시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시와 읍ㆍ면 직원 2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을 실시한다고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세정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영치팀 총 7개 반을 구성하고 주 2회 각 반별로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등록차량인 경우 자동차세가 1회 체납이면서 총 지방세 체납액이 고액인 체납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출ㆍ퇴근으로 인해 주간 단속이 어려운 체납 차량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의 경우 위임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차량과 영치 후 장기 미납부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 인도명령 후 형사처벌,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법적 각종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10월 말 기준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은 1만1천160대에 체납액은 52억2천만원으로 자동차세 전체 체납액의 82%에 달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뉴타운 ‘先정보 後추진위’ 매몰비용 차단하라

도시재정비사업(뉴타운개발)의 출구전략이 시행되면서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포지역 뉴타운지구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된 김포지구는 모두 12개 구역으로 북변 5구역과 사우5A구역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내년 1월과 6월 각각 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 초 사업대상 12개 구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4천69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찬반조사에서 15.34%만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6.43%인 2천179명이 답변을 기권했다. 또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뉴타운구역별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김포지구 12개 구역 중 북변1ㆍ2ㆍ3ㆍ사우5Aㆍ5Bㆍ6구역 등 6개 구역은 개발이익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사우1ㆍ2ㆍ3ㆍ북변4ㆍ5구역 등 절반가량은 현재 사업성이 없어 1~2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현 시의원 지적 자칫 매몰비용 대란 우려 실태조사정확한 정보제공 추진위 구성전 사업결정을 이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추진위 구성 전에 개발구역 주민들이 확실한 사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및 환급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무분별한 추진위 설립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승현 시의원은 김포지구의 경우 반대하는 의견이 적다고는 하지만 기권수가 많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 추진위 구성전에 사업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지어 매몰비용으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구 시 도시개발국장은 재정형편상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 사실상 어렵다며 경기도가 운용하는 뉴타운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도 재산가치를 얼마로 입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같은 정보와 실태조사를 벌여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 춘의지구의 경우 매몰비용 325억원(세대당 600여만원)에 대한 건설사의 소송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수도권 뉴타운개발지구에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뉴타운 인기하락으로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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