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현
지역혁신정책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에 위치한 혁신자원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출되는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산업생산, 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 확산, 활용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지역혁신을 위하여 혁신주체인 대학, 기업, 연구소, 지자체, 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혁신정책은 기술혁신센터와 지역연구센터 건립을 출발점으로 하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1990년대 이후 관련 사업은 확산돼 왔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참여정부에서 급속히 확대된 이후,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정책의 대상과 추진체계 측면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이뤄져 왔다. 변화과정 속에서 지역혁신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는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간 양극화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도 지역산업지원정책에 변화가 발생했다. 먼저, 지역특화산업 가운데 주력산업육성 부분과 테크노파크 관리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특화산업의 주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이므로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지원 기능을 지닌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관과정에서 일부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되고 일부 기능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는 불완전한 이관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이 1999년 시작된 이후 기획과 관리 기능의 분화와 결합 과정을 거쳐 왔으나, 부처 간에 사업이 분리된 경우는 처음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지방 중소기업, 지역혁신체계, 중소기업 혁신생태계에 대한 강조가 이뤄져 왔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조차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변화는 법률에 반영된다.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뒷받침 하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갖출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역산업 정책은 상향식 의사결정을 토대로 한 사업추진체계의 확립, 기획에 필요한 통계의 확보 및 평가시스템 개선 등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빅 데이터 기반의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특성화를 활용한 플랫폼 기능 강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창업과 창업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역 내 혁신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지방 중소기업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내 거점기관 간 기능 중복 방지와 혁신거점기관의 플랫폼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정책 추진 필요하다. 셋째, 지역 내 기획과 통계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일관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과 사업구조 왜곡을 초래하는 단기성과 중심의 평가지표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중장기 기획과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는 연차별중장기의 기획과 평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조용현중소기업연구원
오피니언
조용현
2018-09-16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