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 투명성 확보와 가상화폐 시장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3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ㆍ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만약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은행 실명 확인 계좌와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형거래소의 줄폐업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소형 암호거래소는 200~300여개 운영 중이다. 중소형거래소가 인가를 받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해당 거래소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중소형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와 횡령, 불법자금 거래, 사기와 같은 거래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고객들은 플랫폼의 보안과 기본적인 공정성을 평가와 비교에 필요한 정보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현재 암호화폐 관련 시장은 소비자 보호 환경이 미비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환경을 제도적운영적시장적 측면으로 분류해 각 등장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제도적 장치에 대한 미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관리 및 대응 방향 수립,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수립,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시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거래소 보안 강화 지원, 거래소 해킹사고 신속 대응, 사업자 책임 및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를 해야 한다. 운영적 측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및 시스템 안정화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신뢰 확보, KYC(고객 인증 제도) 도입, 거래소의 통합된 내부통제 및 고도화된 이상거래 징후탐지 시스템(FDS) 운영관리, 자금세탁방지, 거래정책과 시장 공정성, 거래투명성 확보(법정 통화, 수수료, 고객 자산 보호 안전성, 정보제공 등), 내부자 윤리규정 도입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장적 측면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방향 제시, 시장 건전화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이용자 자산보호 및 관리, 가상화폐 상장 절차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 상장된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과세 자료 공유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세부안에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은행의 주관적 평가 기준이 추가돼서 발급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오픈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은행간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과 업무 범위,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명확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해 디지털 자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 순수 블록체인기술에 해당하는 메인넷, 탈중앙화 지갑 등의 블록체인 사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20-12-13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