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는 오는14일부터 4월25일까지 특별강좌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을 운영한다. 이 특별 강좌에는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김홍일 신부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을 시작으로 송인창 본부장(노동자협동조합 해피브릿지), 이은진 실장(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유호근 사무국장(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박승옥 대표(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송경용 이사장(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수강료는 6회 수업 기준으로 4만원이다. 예약 및 문의 (032)320-6334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잡지, 어학교재 등의 판매 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일부 대학신입생들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속지 않고 어학교재 등을 계약하는 법을 알아보자. ■개인정보 제공과 충동 계약 주의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 영어잡지 무료 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 취소 가능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 다만, 수령한 교재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계약 대금이 용돈 수준일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표시 사업자가 교재를 일방적으로 집으로 배송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동시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본을 보관해둬야 한다. 명확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계약을 방치할 경우 부당채권 추심 등의 확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절차를 마친 뒤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Q. 가족과 영화를 보기로 하고 예매를 했는데, 영화시작 1시간 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영화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영화관람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영화관람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시는 0전액환급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 시작시까지 요청시는 50% 환급 ▲영화상영 시작후 요청시는 환급 불가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시작하기 1시간 전이라면 영화관람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민법이 인정한 부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모와 자(특히 미성년자인 자) 및 부부 사이의 부양이고, 다른 하나는 친족 사이의 일반적 부양이다. 앞의 것은 친자관계부부관계의 현실적 공동생활 그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으로서, 그 부양의무의 정도가 강한 제1차적 부양의무이다. 뒤의 것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 생기는(민법 제974조) 것으로서, 일정한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생기는 이른바 가족법상의 의무이며, 제1차적 부양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제2차적 부양의무이다. 앞의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이행해야 하는 점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서 상대방을 지원할 의무가 생기는 친족간의 부양인 뒤의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제1차적 부양의무인 부부사이의 부양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것을 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부양(금전지급과 같은 물질의 제공)과 신체적정신적 부양(식사준비, 세탁, 육아, 병수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친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친부모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방에 대하여 그 부양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원고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A의 처이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인 원고는 A의 처인 피고가 A의 1차 부양의무자인데도 A의 병원비, 재활치료비 1억6천여만 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여 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가대신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사고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결(2012.12.27.선고 2011다96932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며,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아들(A)의 처인 피고는 시어머니인 원고가 지출한 병원비 등을 재산관계, 부양의 정도에 따라 그 전부 내지 일부를 원고에게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의 (031)213-6633 이재철 대표변호사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ㆍ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 중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 기타 9.7%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접수된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는 전치 5주 이상이 26.4%로, 이들 중에는 장애 6급 진단,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소비자도 있었다. 사고 후 차량 처리 현황은 폐차가 38.5%로 가장 많았고, 차량 수리비의 경우 400만원 이상이 35.2%, 300~400만원 미만 12.1% 순으로 확인돼 차량 파손 상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91명 중 82명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전무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에어백 미작동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충격량 등의 성능에 대해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에어백이 모든 충돌 상황에서 작동된다고 과신하지 말고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며 취급설명서에 있는 에어백 관련 내용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함께 인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 보조장치로, 미국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사망 감소 효과가 안전벨트는 45%, 에어백은 13%인데 비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50% 효과가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더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겨우내 움츠리고 있다가 깨어나는 꽃이 아닌가 싶다. 주부들은 이맘 때쯤이면 집 안 분위기도 화사한 봄 느낌으로 바꾸기 위해 봄꽃 심기에 도전한다. 하지만 꽃을 처음 기르는 사람들은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화분을 죽이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실패하지 않고 꽃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좋은 꽃 어떻게 고르나 꽃과 잎의 색깔이 선명하고 잎에 시듬현상이 없고 줄기에 힘이 강한 것이 좋다. 꽃봉우리가 만개한 것보다 망울져 있어야 꽃을 오래 볼 수 있다. 식물이 심어져 있는 흙의 건강상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 흙에는 세균이나 벌레 유충이 섞여 다른 화초에까지 병균을 옮길 수 있다. 인조토양은 일반 흙보다 무게가 가볍고 밝은 색깔이며, 열 처리를 해서 잡균이 없어 식물의 감염 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꽃 심을 땐 물빠짐 고려해야 사온 꽃을 마음에 드는 화분에 옮기려고 할 때는 물빠짐에 신경써야 한다. 화분 바닥에 굵은 자갈이나 잘게 부순 스티로폼을 깔면 배수가 잘된다. 만약 베란다에 실내 화단을 꾸민 경우라면 밑바닥에 자갈, 모래 등으로 배수층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위에는 부엽토, 모래, 흙을 1:1:2의 비율로 섞은 배양토를 채운다. 꽃가게에 가면 분갈이용 흙을 1천~3천원에 판매한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화초는 뿌리에 붙은 흙을 털지 말고 그대로 옮기는 것이 좋다. 화초를 심은 뒤에는 주변의 흙을 손으로 꾹꾹 눌러 다지면 안 된다. 흙이 뭉쳐 배수가 안되고 뿌리의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관리할 땐 물 주는 시기가 중요 가정마다 실내 환경이 다르고 꽃의 습성도 달라 물 주는 간격을 정하기는 어렵다. 화분 표면의 흙이 말랐을 때가 물을 주는 시기다. 꽃을 살 때 물을 좋아하는 습성인지 다른 특징이 없는지 물어봐야 한다. 국화, 시네라리아, 장미 등은 물을 자주 줘야 하지만 수선화, 히아신스 등 알뿌리 식물은 물 주는 간격이 길어도 상관없다. 물을 너무 자주 주더라도 식물이 뿌리가 썩어 죽게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영양분을 주기적으로 주면 화분을 오래도록 키울 수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안으로는 회원들에게 창작활동과 작품발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밖으로는 시민이 미술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장을 펼치는데 앞장 서겠다. 홍평표 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 회장이자 수원시미술전시관 관장의 말이다. 누구나 새로운 출발선에서는 거대한 포부와 계획을 밝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청사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홍 회장은 이미 일부 공약을 현실화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보여 주목된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미술협회 정기전에 참여하는 회원으로부터 1인당 3만원의 전시 참가비용을 받았던 것을 무료로 바꿨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참여 작가로선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정기전은 오는 26일부터 4월1일까지 수원미술전시관 전관에서 열린다. 회원들의 작품발표 기회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수원시와 자매도시인 포항시의 포스코갤러리에서 오는 27일부터 4월25일까지 40여명의 수원미협 회원이 참여하는 교류전을 갖는다.뿐만 아니라 해외 교류전으로 올해 12월1~15일 프랑스 낭트(Nantes)의 한 미술관 관장과 협약을 맺어 회원들의 소품전을 진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국립박물관에서의 교류전을 추진한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술협회가 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수원미협이 시로부터 위탁 운영중인 시미술전시관에서 음악과 문학 부문 예술인을 초청해 시민이 함께 즐기는 미술 콘서트가 한 예다. 이 밖에 2014년에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수원미협 50년사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 회장은 회원들의 창작욕을 복돋우면서 시미술전시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특히 전시만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협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수원미협이 지역 문화 발전의 축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일 오후4시 수원미술전시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문의(031)246-2515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윤미자씨(74ㆍ시흥시)는 11년 전 5개월 된 이민희양을 안고 온 20대 미혼모를 만났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민희 엄마의 딱한 사정을 들은 윤씨는 자신이 맡아 키우기로 했다. 민희의 위탁모가 되기로 결정한 것.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윤씨는 민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다. 윤씨는 늦은 나이에 민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가 됐다며 천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민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윤씨가 위탁부모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은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김승현)과 맺은 인연 때문이다. 센터가 2003년부터 아동이 친부모의 사정으로 양육이 불가능할 때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펼쳤던 것. 2012년 현재 센터에 등록된 위탁가정은 총 1천294가구로, 각 가정에서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1천632명의 아동이 성장하고 있다. 흔히들 가정위탁을 입양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위탁은 입양과 달라 친부모가 양육이 가능할 때까지 일정 기간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다. 또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 자격으로 키우게 돼 입양조건만큼 까다롭거나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올해도 부모의 질병, 이혼, 수감 등으로 일시적으로(1년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이들을 맡아줄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정신과 아동에 대한 애정 ▲안정된 수입 ▲위탁아동 포함 자녀 수 4명 ▲범죄,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등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없는 가정 ▲교육 이수 가능자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센터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심리검사, 위탁부모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김승현 소장은 우리 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은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이자 종합적인 가정지원서비스라며 위탁아동들의 친가정 복귀와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가정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31)234-3979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최연소 작곡가가 작곡한 팡파르가 울려 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국방부 군악대 군악병으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임상수(23) 상병이 바로 그 주인공. 국방부 군악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인수위원회에 의뢰해 공모한 7개 작품 중 임 상병과 이문석 제주교향악단 편곡자가 작곡한 곡 2개가 최종 선정됐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개회선언에 임 상병의 작품이, 취임선서에는 이문석씨의 팡파르가 연주됐다. 한양대학교 작곡과 1학년을 마치고 군악대에 지원한 임 상병은 대통령 취임식 팡파르가 작곡될 당시 유일한 작곡병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45초짜리 팡파르를 작곡했다. 그의 곡에는 국가 총수인 대통령을 상징하기 위한 웅장함과 최초의 여성대통령의 섬세한 리더십과 근엄함이 담겨 있다. 임 상병 아버지 임종남씨는 아들이 팡파르를 작곡하는데 2시간이 안 걸렸고, 악보 수정 등 모든 작업을 다 완성하는 데 5일이 걸렸고 했다. 야간근무 때 계속 생각하다보니 의외로 금세 완성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은 작곡한 기간이 짧아 민망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젊은 음악도가 작곡한 곡이 처음부터 반응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병사가 곡을 썼다는 시선 때문이다. 대대 관계자, 위촉교수 등이 모인 가운데 공모된 7개 곡을 모두 합주한 자리에서 비로소 임 상병의 팡파르가 인정받게 됐다. 임 상병은 자신이 작곡한 곡이 대통령 취임식 당일 울려 퍼질 때 아쉽게도 현장에서 듣지 못했다. 작곡병이 혼자다 보니 부대를 위해 악보 작업을 진행했던 것. 그는 자신의 팡파르를 TV로 감상했지만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었다고 했다. 임 상병은 아버지를 통해 팡파르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심했는데 막상 취임식에서 팡파르가 나오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며 다른 군악대 작곡병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회를 누리게 돼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상수 상병과 이문석씨가 작곡한 팡파르 두 곡은 5년간 국방부가 저작권을 갖게 되며, 박근혜 정부가 여는 국빈행사에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의전행사곡으로 연주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더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봄소풍이다. 즐길거리가 많은 테마파크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자녀에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등잔과 자동차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으로 봄소풍을 가는 건 어떨까. 자녀들에게 흥미와 지식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용인지역의 이색 박물관 두 곳을 소개한다. ■한국등잔박물관(www.deungjan.or.kr) 조상들이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어둠을 밝히며 살아왔던 조명도구와 그 시대의 민속품을 통해 역사 속의 등잔과 아름다움 속의 등잔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 뜰에는 물확, 연자매 등 다양한 석물과 민속품도 전시돼있다. 계절별로 전통춤 공연, 축제행사가 열려 가족나들이로 적합하다. 입장료 : 성인 4천원, 어린이 2천원 운영시간 : 하절기 오전 10~오후 6시/동절기 오전 10시~오후 5시(월ㆍ화요일 휴관) 주소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 56번길 8 전화 : 031-334-0797 ■삼성화재 교통박물관(www.stm.or.kr)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전문 박물관으로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자동차를 감상할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도 운영된다. 또 어린이들이 자동차의 모양과 구조,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나라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입장료 : 대인 4천원, 소인 3천원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신정, 설, 추석 휴관) 주소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376번길 171 전화 : 031-320-99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ggtou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