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맡겼다 실명…동물 학대 혐의받던 원장 '무혐의'

강아지를 학대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 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견주가 반려견 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을 폭행, 실명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장 A씨(30대)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려견주 B씨는 A씨로부터 "산책 중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둔탁한 물체에 의한 외상'이라는 수의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반려견이 유치원 안에서 다른 강아지와 충돌해 다쳤을 뿐 학대 사실이 없었고, 사고 당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물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CCTV 등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학대 당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반려견 유치원장인 A씨가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사고 직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흉기·범행도구·차량’ 미리 준비…경찰 "동탄 살인사건 계획범죄"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13일자 6면) 해당 남성이 사전에 흉기와 유서를 준비하는 등 범죄를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10시19분께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외출하는 30대 여성 B씨를 제압, 렌트카에 태운 뒤 약 6㎞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도착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B씨를 잡아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이 아파트 자택으로 달아났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35분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를 제압할 범행 도구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렌트했으며 범행 전 자신의 유서를 미리 준비해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사실혼 관계였지만 B씨가 A씨를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 접근금지 등으로 따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3월 총 3번의 112 신고가 접수됐었다. 첫 번째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9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으며 올해 2월엔 말다툼으로 신고가 접수됐었다. 또 지난 3월엔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조처를 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스마트워치는 정상작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주변인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단독] 화성 동탄서 살인사건 발생…경찰 수사 나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080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