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천경찰청, 수도권서 차선 이탈 차량 고의 충돌…억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은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방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21) 등 4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방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고의사고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동승자를 모집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내역 등을 수사해 검거했다. 김동우 인천청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교통 시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년째 제자리 맴도는 대책…“흉기난동, 안보위협으로 간주해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가하는 ‘흉기 난동’이 2023년 사회 문제로 불거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유사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대처 방안은 미봉책을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흉기난동을 저지르거나 예고하면 가중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 규정만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는 송사 부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흉기 난동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범죄 억지력 강화,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한 치안체계 신설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23년 서울, 성남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흉기 난동과 예고 범죄 처벌 강화, 총기 등 물리력 및 면책권 적극 행사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실제 휘둘러 타인을 해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범죄 발생 이후 적용되는 탓에 예방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흉기난동이 언제, 누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처벌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이 단순한 개인의 돌발적 분노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사건마다 범행마다 이뤄지는 방식, 배경에 패턴이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없는 탓에 관련 제도는 공중협박죄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후 대응에 불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흉기 난동범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강화 방침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범인 제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범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각종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해도 어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지 몰라 주저하게 된다”며 “때문에 억지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테이저건이나 삼단봉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흉기 난동 범죄를 강력범죄 유형 중 하나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간주, 새로운 치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은 범행 시간, 가·피해자 연령대 및 상황 등 일정한 공통성을 띠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흉기 난동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회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 책임을 국가가 전담 또는 분담하고 일선 경찰이 범죄 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규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찰 강화·범죄 취약지 선정에도…일상 파고든 ‘흉기난동’ 공포

20일 오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일대. 이곳은 전날 차철남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곳으로 삭막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범행 장소엔 폴리스 라인이 쳐 있었고,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과는 다르게 이곳을 순찰하는 경찰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 주민 박모씨(38·여성)는 “사건 현장이 일하는 곳에서 10분 거리다.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누가 흉기를 휘두르면 경찰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철남 흉기 난동 사건이 경찰의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북구 흉기 난동 사건 등 전국에서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우선 각 경찰서는 지역 내 범죄 발생 취약지에 범죄예방진단팀과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빈집 등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찾고 해당 장소가 경비 업체 등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등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7만577건의 활동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강력 범죄가 발생했던 장소를 분석하고 유흥가,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차철남 사건 등과 같이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치안 상황에 따라 순찰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자율방범대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며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 범죄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4명 사상' 차철남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해 경찰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차철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19일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철남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해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차철남을 긴급체포했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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