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첫 심리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원합의체의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심리 절차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적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심리하는 중요한 절차로,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보통 주심 대법관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처럼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상고했다.

불 꺼준 시민에게 "소화기값 물어내라"…'적반하장'

한 상가 건물 앞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한 시민의 신속한 대처로 큰 화를 막았지만, "소화기 값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반하장'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은 현직 소방관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백경(필명) 씨가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소방서에 걸려 온 한 시민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소방서에 전화를 건 사람은 인근 상가 앞에서 난 불을 끈 행인 A씨. 당시 쓰레기가 쌓여있던 전봇대 주변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발견한 A씨가 기지를 발휘해 건물 1층 식당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한 덕분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A 씨에게 돌아온 것은 "소화기 값을 물어내라"는 식당 사장의 요구였다. 백씨는 A씨가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식당 사장님이 소화기를 물어내라고 했다"면서 "진짜 물어내 줘야 하는 거냐", "소화기를 어디서 사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인터넷에 ABC 소화기 검색하면 나오긴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바람이 불어서 불이 상가 건물로 옮겨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의를 베푼 이에게 돌아간 건 감사 인사가 아니라 영수증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가 "다시는 나서지 말아야겠다"는 말을 남겼다며 "세상은 그렇게 또 의인을 한 명 잃었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추락 사고로 의식 잃은 70대, 3명에게 새 생명 선물

비가 새는 마을회관 지붕을 고치다 추락해 뇌사 상태에 빠진 70대 남성이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천사가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4일 경북대병원에서 정대순(73)씨가 간과 양쪽 신장을 각각 3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마을회관 지붕을 수리하다가 추락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러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정씨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14살 때부터 과수원과 양계장 일을 시작해 매일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가족들에 의하면 평소 정씨는 "삶의 끝에서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다. 정씨의 가족들은 늘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아온 정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가길 바라며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정씨의 자녀들은 "부지런함으로 가족을 이끌어주셨던 아버지 모습이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됐다"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헌신하셨던 아버지를 존경하고,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부잣집 딸에게 접근해 100억 뜯어낸 20대, 70억은 숨겨

한 여성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100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공범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력가의 자녀에게 접근해 교제를 빙자하며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을 은닉한 혐의, B씨는 범죄 수익 일부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하고 특정 금융거래를 분석하며 상품권 판매업자 등을 수사해 범죄 피해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편취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범죄 수익 박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적극적인 수사 등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독도' 정확히 표기했다…넷플릭스 예능 '대환장 기안장'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대환장 기안장’에 등장한 ‘독도’ 표기가 올바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공개된 ‘대환장 기안장’ 6회차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독도 관광에 나선 부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 과정에서 한글 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로도 ‘독도’를 그대로 표기한 자막이 등장했다. 서 교수는 “한글로는 ‘독도’, 영어로는 ‘DOKDO’, 일본어 자막에서는 ‘독도(独島)’, 독도의 일본식 음차인 ‘도쿠도(ドクト)’가 달렸다”며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대환장 기안장’은 울릉도 기안장에서 기안84와 BTS 멤버 진, 배우 지예은이 숙박객들과 펼치는 민박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20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톰 10 TV쇼 비영어 부문 6위에 오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까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김치’를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 교수는 “독도에서 직접 촬영하고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독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능·드라마·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독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군수가 이사장… 지자체 봉사센터 정치중립 ‘흔들’

6월3일 조기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둘러싸고 정치 중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조기대선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이사장인 봉사센터는 같은 정당 후보에 우회적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센터가 있으며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센터는 21곳 ▲민간인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센터는 5곳 ▲별도의 이사장 없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6곳이다. 시·군 봉사센터 3분의 2가 이사장직을 지자체장이 겸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대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이들 봉사센터가 간접 동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는 단체는 같은 정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거나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정치활동 우회 가능성이 의심되더라도 지자체장의 이사장직 겸임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에 사퇴 등을 강제하긴 어렵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는 각 시·군에 ‘민간인 이사장’ 체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봉사센터의 정치 중립 수호 차원으로, 특히 행안부는 ‘2024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직영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는 구조를 띤 시·군 대다수는 민간인 이사장 체제가 더 많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인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을 경우 오히려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치 활동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지자체가 제지할 여지는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의 이사장직 겸임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의)유권해석만으로 변경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초 단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지자체게 이사장 변경을 권고했다”며 “봉사센터의 정치 중립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처로, 대선이 종료되는 6월 이후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에 이어 평택 오산 공군기지까지... 또다시 뚫린 군사시설 보안, 혐의는 없다?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이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군 기지 밖에서 촬영,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께 평택의 오산 공군기지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무단 촬영했다. 오산 공군기지는 주한미공군이 운용 중인 핵심 기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군, 국가정보원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지역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공군기지 외곽에서 촬영을 하다 적발됐는데,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이 현행법상 기지 보호구역 밖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B씨 등 2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발견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 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3일 전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과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은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계엄령은 하나의 법적 수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가운데, 21일 “계엄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로 비유하며 “칼로 요리도 해먹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살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군인들을) 실무장 시키지 않고 소수만 보냈다”며 “대통령이 나라의 상황을 알릴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약 6분 간의 발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증인신문 순서를 논의하자 "내란죄에 포인트를 맞춰 제대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굳이 증인신문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요지"라며 “여러 명이 다 같이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인 저 혼자 재판을 받는데 다 전문 증인들 아니겠냐”고 했다. 또한 “조서도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쓰질 못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다 들었다는 이 전문 증인들을 이렇게까지 법정에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죄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 그 점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의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돼야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5시 53께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됐다.

KT강남본부,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와 영유아 스마트폰 활용 교육 MOU

KT강남광역본부와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가 올바른 영유아 스마트폰 활용, 코딩 교육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KT강남광역본부는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와 ‘내 생애 최초 코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는 이현이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 이현이 소장, 최창환 KT강남광역본부 상무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21개 시·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00곳을 대상으로 영유아에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코딩 로봇을 활용한 코딩 교육을 제공한다. 이 소장은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 상무는 “이번 협약은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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