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칭 ‘피싱 팝업창’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장 명의를 도용한 피싱 팝업창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면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하는 팝업창이 뜨는 사례가 발견됐다. 보안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넘어가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용 홈페이지로 접속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기존의 파밍(Pharming) 방식과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한 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 유도용 팝업창을 게시한 신종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과 동시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신종 수법으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 명의를 도용한 신종 수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팝업 창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검찰이나 금감원, 은행, 카드사를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 절차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면 모두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 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사에 즉시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책에서 배우는 금융&재테크]코스닥 X파일

◇코스닥 X파일 임우택 지음┃260쪽┃한스미디어┃1만5천원 일반 투자자들은 믿었던 주가가 갑자기 하락해도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운을 탓하며 허탈해 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미투자자들을 울리는 세력들이 있다. 작전세력은 시장을 속이려고 주가조작을 둘러싼 갖가지 술수와 편법을 동원한다. 그럴듯한 뉴스를 흘리고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가 모양을 L자형에서 탈피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투자자들은 쉽게 현혹되는 것.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도 일부는 기업사냥꾼, 혹은 사채업자들에게 접수돼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정보력에서 밀리는 개인투자자는 언제 갑자기 작전이나 횡령 등의 사건으로 피같은 돈을 잃을 지 모르는 것이다. 20년 넘게 증권계에서 일한 베테랑 금융전문가인 저자는 작전세력의 악행으로 인해 우량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수없이 보고 개인투자자를 돕기 위해 코스닥X파일을 썼다고 한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로를 폭로하며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준다. 작전세력과 기업사냥꾼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와 실적, 공시 등 코스닥 시장의 검은 음모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시중은행 ‘꺾기’ 관행 여전 “대출 받으려면 보험이라도…”

직장인 김모씨(45)는 지난달 1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거래 은행인 도내 A은행을 방문했다가 은행 직원에게 씁쓸한 제의를 받았다. 직원이 김씨의 신용이 낮고, 급여통장 이외 A은행과 별다른 거래가 없어 원하는 액수의 대출이 힘들다며 아내 명의로 보험과 적금 가입을 요구한 것. 당장 급전이 절실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어 결국 김씨는 직원의 요구대로 월15만원 불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주고서야 비로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변변한 담보도, 신용도 없는 상황에서 은행 문턱을 넘으려면 부당함을 알아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혹시나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해지는커녕 항의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구속성예금 등을 막고자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마련했지만 미비점이 많아 담보나 신용이 낮은 금융취약자에 대한 구속성예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예금 즉, 꺾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자 각 시중은행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고객의 대출시점에서 1개월 전후로 대출원금의 월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시스템상 1% 범위가 월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으로 환산할 시 대출원금의 최대 12%까지 부당하게 편취할 수 있어 꺾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씨처럼 원금의 1%를 초과해도 은행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가입을 요구할 경우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943건(330억원)이 적발되는 등 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처벌도 편취 건수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융사당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적발된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편취액의 1%에도 못 미치는 2억3천750만원에 그쳤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관계자는 고객 의사에 반하는 가입 강요는 시스템과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라며 범위 규정과 처벌 강화 등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영업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확대가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구속성예금 대책의 허점이 많아 오히려 꺾기가 음성화하고 있다며 보다 강화된 내부와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농협중앙회 임원 일괄 사퇴…비상경영체제 돌입

농협중앙회는 윤종일 전무이사, 김수공 농업경제대표이사, 최종현 상호금융대표이사, 이부근 조합감사위원장이 용퇴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임 경영진이 선출될 때까지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사임한 임원 4명의 권한을 대행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 지난 15일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 잦은 전산마비 사태 등에 대한 농협 최고경영진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최고경영진의 사표제출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부각된 것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남성우 대표, 신동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 가운데 이성희 감사위원장은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나머지 4명의 임원들은 사표 제출시기를 조율해왔다. 이들은 당초 신 회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경영진이 동반 사퇴할 경우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려됐었다. 농협중앙회는 전산마비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고 경영진들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농협 내부에서는 경영진 간 알력이 빚어지면서 MB맨으로 분류되던 최 회장이 자리보존을 위해 사퇴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

수억원 사망 담보… 1천만 카드고객 ‘불똥’

고객이 사망 시에 수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드 단체보험 서비스가 내달부터 중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1천여만명의 카드 고객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대형카드사들이 사망 담보 단체보험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7월 중 혜택을 카드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해당 단체보험은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으로 카드사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카드 회원에게 항공상해보험이나 골프상해보험 등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골프상해보험인 신한그림골프카드와 F1그린카드, 골프플래티늄카드 등의 보험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종료키로 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한 고객이 항공기 탑승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애에 대해 최고 3억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신한 Travel 카드 항공상해보험 역시 오는 7월 15일부터 종료된다. 이외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보험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거나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종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무료 보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데는 최근 금감원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개별 서명을 받도록 지침을 정하면서 비롯됐다. 기존에 카드사가 해당 보험에 고객을 가입 시킬 때 고객 명의가 아닌 카드사(단체) 명의로 가입 시킨 것이 규정 위반이 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단체보험에도 피보험자 개별 서명을 받도록 바뀌면서 보험사와의 제휴를 유지하기 힘들어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카드 가입 시 최대 3억여원까지 사망, 장애 보장을 받았던 1천여만명의 카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사망 담보 보험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감독 규정 개정에 따른 절차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일괄적 중단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국민행복기금은 아직 행복과 미협약 상태

직장인 김모씨(45)는 최근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방문했다가 큰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김씨의 전체 채무액 2천만원 중 도내 A대부업체에서 빌린 900만원이 채무조정 불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중은행보다 곱절 이상 높은 35%가량을 이자로 물고 있지만 캠코와 채무조정 협약이 돼 있지 않은 탓에 채무확인과 채권매수가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 채무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자부담이 가장 큰 곳은 대부업체라며 불법 대부업체도 아닌데 미협약 업체라는 이유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다면 행복기금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장기 연체자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당수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6일 캠코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이하 채무, 6개월 이상 연체 이외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 매각 절차를 진행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장기 연체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경우 협약률이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민행복기금이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영업 중인 2천295곳의 등록된 대부업체 중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협약을 완료한 곳은 이날 기준으로 19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업체가 연 평균 33.4% 수준의 고금리를 물리고 있는 탓에 연체율이 2011년 8.0%에서 지난해 9.0%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조정이 다른 금융권역보다 시급하지만 협약된 곳이 많지 않아 저신용 다중 연체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대부업체에 대해 채무확인을 받더라도 해당 업체가 채권매각을 거부하면 이를 마땅히 강제할 수단조차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관계자는 대부업체 미협약에 따른 채무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대부업체의 행복기금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현재 대부업체 문제로 혜택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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