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서동아리 400개 키운다…도서 지원, 저자 특강, 멘토링 등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책 읽는 문화 확산과 평생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독서동아리를 모집한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2025 경기도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민 5인 이상으로 구성돼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하는 독서동아리다. 총 400개 팀을 선정할 예정으로, 독서모임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자율적 동아리라면 누구나 독서동아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총 40만원 상당의 도서를 두 차례에 나눠 지원한다. 최대 45팀에는 저자 특강 강연료가, 최대 40팀에는 개별 맞춤 멘토링이 제공된다. 또 동아리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역량 강화 교육도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30일 독서동아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와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도민인증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최종 확정된다. 박민경 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동아리부터 새로운 전환을 고민하는 동아리까지 모두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책을 매개로 함께 읽고 나누며 배우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하천 점검 선재적 조치 나서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7건의 미흡 사항을 발견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3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름철 사전대비 하천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유지관리 및 수해복구 사업, 정비사업(도 직접, 시·군 대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제방·호안 등의 유지 상태 ▲하천 내 장애물과 불법점용 실태 ▲진행 중인 하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상태 및 수방대책 수립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총 287건을 지적했다. 특히 경미한 사항 77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또 제방 유실 등 보완이 필요한 8개소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6월 장마 전까지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준공 하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5월 중 추가 현장 점검을 통해 여름철 재난에 대비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라며 “장마 전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재해 없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행방불명된 ‘공약(公約)’, 도민 알권리 ‘깜깜’ 의원(議員)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개인이 직접선거를 통해 공약을 내걸고 선출돼 각각의 입법기관이자 국민·지역민의 대변인이 된다. 하지만 기관이나 민간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공약은 꼼꼼히 점검해도, 지방의원의 공약까진 점검하지 않는다. 경기일보는 내년 6월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의 날(5월10일)을 맞아 지방의원의 공약에 대해 조명한다. 특히 내달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도 제시되는 상황이라 국민을 향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겨보고자 한다. 1천400만명의 전국 최대 인구를 아우르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은 어떤 공약을 냈을까. 1년여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얼마나 지켜졌을까. 광역의원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기α팀이 이들의 공약을 추적했다. 편집자주 베일에 싸인 광역의원들의 공약, 유권자의 알권리가 막혔다. 7일 경기α팀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의회는 그 어디에서도 광역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만이 의원 개개인을 소개하는 페이지 안에 ‘공약사항’란을 뒀다. 유권자들이 공약사항란에 접속하면 의원들의 소속, 연락처, 이메일, 공약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0여년 전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 내 공약을 공개했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부산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은 ‘의원에게 바란다’란은 있지만 공약과는 무관하고, 전라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등은 정책담당관실·의정담당관실에서 공약사항을 관리한다지만 ‘의장’에만 해당된다.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은 모두 홈페이지에 자신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공약을 살필 수 있는 곳이 장(長)이 소속된 곳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약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받는다. 여기서 ‘광역의원’은 논외다. 어디에서도 이들의 공약을 살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공약을 공개하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유권자 입장에선 광역의원들의 공약을 찾기부터 어렵다. 유권자들이 광역의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에 등록된 ‘후보자 선전물’을 보는 것이다. 정당 및 후보자의 벽보와 공보를 일일이 검색해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방법이 유일하다. 이 외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의원이 직접 게재한다면 공약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SNS 등에 직접 공약을 게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문가들은 공약 이행의 출발이, 공약을 유권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부터라고 지적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과 의정활동을 쉽고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이들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며 “단순 조례발의 및 자료요청 건수 등 정량적 지표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선 의원들의 공약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특별한 규정 없어… 의원들 손에 달린 ‘공약 공개’ 경기도에는 전국 최다 인구, 전국 최다 시·군이 있다. 이 속에서 경기도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도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해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집행기관의 행정·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책임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 지방의회의 ‘입법’ 사이 존재하는 이들이 바로 광역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는 총 156명이 있으며, 올해만 38조7천억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이 역시 전국 최다 인원, 최고 규모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최근 4·2 재보궐선거까지 저마다의 공약을 약속하고 표심을 잡았지만 지역 가까이서 그 공약을 체감하긴 쉽지 않다. 어느 기관·단체에서도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여부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 점검마저 어렵다. ■ “의원 공약을 왜 의회에 문의? 직접 물어보세요” 2년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에 민원 글이 올라왔다. 모 의원의 공약을 문의하며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의회 측은 “지방의원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결과를 홍보하는 건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개인의 공약상황을 의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남겼다. 비단 세종만의 얘기가 아니다. 경기α팀이 전국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어디에서도 광역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제주의회의 경우 ‘공약사항’란에 접속하면 의원별 상세하게 지역구별 공약이 명시돼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현역의원 검색을 위한 페이지를 들어가기만 해도 상당수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영상화 해서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 ‘돌봄지원조례 제정’ 등을 소개하며 “열심히 일하겠다”, “지역 부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는 “2020년 이전부터 개별의원들이 공약사항을 입력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사무처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아 명확한 배경은 파악이 안 된다”며 “의원 입장에선 공약 알리는 게 홍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무처 내에선 지역주민들이 도의원 의정활동이나 공약사항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외 나머지 지역 대다수는 의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SNS로 연결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채널 안에서도 ‘공약’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여타 광역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비공개할 경우 특정 의원 사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행 여부까지 공개할 시 그 자체가 선거운동처럼 비춰질 수 있다(인천)”, “시의회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무처에서 따로 공약사항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의원 개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광주)”, “공약 공개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없어 홈페이지에는 없지만 시민 요청이 있을 시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대구)”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경기도의회, 공약 볼 수는 있지만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는 그나마 공약을 볼 수 있게끔은 했다. 다만 개선은 필요하다. 비례대표 15명을 제외한 의원 141명 중 22명(15.6%)이 ‘공약사항’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어서다. 의회 홈페이지 안에서 의원 개인 페이지를 들어가 공약란을 클릭해도 새하얀 빈 칸만 보인다. 나머지 119명(84.4%) 또한 과거 선거 당시의 포스터나 공보물을 그대로 실어놨다. 크기에 따라 글씨나 사진 등이 잘려 명확히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공약 공개를 의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 ‘선거포스터 공개’나 ‘미공개’를 택한 셈이다. 제주의회, 제주의원들처럼 세심히 정리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서 지난 2010년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할 당시 도의회 내에는 ‘경기도의회 매니페스토연구회’가 꾸려졌다. 하지만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연구회 또한 사라졌다. 이어 2018년, 제10대 도의회에서는 공약관리 TF팀을 만들어 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자는 자성의 시도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야무야 자취를 감췄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금의 공약사항 공개 방식을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어디서도 검증 없어…공약(空約) 아닌 공약(公約) 돼야 ‘왜’ 공약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선거 매니페스토는 국민(유권자)과의 기본적인 공적 약속을 책임지기 위해 정책 공약과 미래 비전 등을 구체적·공개적으로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기점으로 본격화 됐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은 연 1회 이상 선거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그 이행실태를 정기 조사한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활성화 20여년에도, 지방의원은 아직 평가 대상자가 아니다. 지방의원 입장에선 ‘굳이’ 공약을 공개하지 않아도 딱히 문제가 없다. 아울러 당 내 공천 과정에서도 공약 이행 실태가 중요 요소는 아니라 지방의원의 공약은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 박찬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방의원의 선거공약 이행과 의정활동 전반을 제도적으로 점검·감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와 데이터화가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이 지자체장 공약이행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도 이와 유사하게 의회 차원의 공약 이행 평가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있다”며 “이 위원회에 행정전문가, 시민단체, 회계·감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외부인이 참여하는 공약 점검을 실시하면 실천 여부 등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말뿐인 지원?… 관세 피해 막는다던 경기도 대책, ‘탁상행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경기도가 내놓은 특별경영자금 지원책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수천개의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홍보 부족과 선착순 신청 방식이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수출 기업은 3만5천345곳으로 이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8천99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 중 철강 관련 3천420곳, 알루미늄 1천549곳,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930곳 등 5천900여곳에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편성했다. 해당 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5년 융자 조건(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도는 예산 소진 시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천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지원하는 총 500억원의 자금을 피해 예상 기업 수(5천900여곳)로 나누면 기업당 평균 847만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 기업 대부분은 도의 최대 지원 한도인 5억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일 기준 해당 사업에 지원한 기업은 115곳으로, 이 중 52곳이 총 248억원의 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 이들 기업당 도의 평균 지원 금액은 약 4억7천600만원으로 최대 한도에 가까운 금액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며 이에 따라 자금 소진 속도는 빠르고 정작 많은 피해 기업들이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는 현재 도내 수출기업의 실제 관세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융자금 상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피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금이 배정될 수 있는 구조다. 홍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상 기업 수 대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반대로 관세 피해가 크지 않은 기업이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도는 명분상 ‘관세 피해 기업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예산의 집행 방식은 목적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피해 실태 조사 없는 지원, 홍보 부족, 선착순 중심 배정 구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융자액이다 보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홍보 등의 문제는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 시내버스 통상임금 공동 대응 나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공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이 지속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제주·창원 등 주요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공동 대책을 논의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도 다뤘다. 특히 준공영제 특성상 운송비용이 증가하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통상임금 등에 공동 대응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열며 시민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견 키우는 도민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경기도는 맹견을 키우는 경기도민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현행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품종의 반려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경기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 도 전역에 걸쳐 3개소 이상 마련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 무료로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감사 처분요구에도 시·군 미이행 이어져…장기화 우려

경기도가 진행한 감사에서 처분을 요구한 일부 시·군의 이행 처리가 늦어지면서 장기 미이행 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5년이 넘도록 지적 사안을 개선하지 않은 도내 일부 시·군의 늦장 행정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최근 4년간 도 및 산하기관, 시·군에 대한 감사처분요구 총 2천230건의 이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행 완료는 2천97건, 이행 중은 133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 본청은 같은 기간 141건 처분 요구를 했고, 모두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산하기관의 경우 117건 처분 요구 사항 중 3건을 제외한 114건(이행률 97.4%)이 완료됐다. 완료되지 않은 3건은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미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기존 주차면을 변경해 설치하기로 했다. 도 공공기관 역시 361건의 처분 요구 사항 중 352건이 완료돼 비슷한 이행률(97.5%)을 보였다. 반면 시·군의 경우 1천611건 중 121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률(92.5%)을 보였다. 지난해 미이행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허가,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각 4건, 도시계획시설 관리, 건설페기물 처리 각 3건, 위반건축물 관리, 지하차도 시설물, 소송비용 회수, 대형옹벽 시설물 관리 각 2건 등이다. 이처럼 시·군의 처분 요구 사항 이행이 지연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이상 완결 처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별도로 관리 중인 ‘장기 미이행’ 현황을 보면, 장기 미이행 26건 중 25건이 시·군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건, 2016년 6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이다.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 관리 4건, 지적공부 관리 4건, 도시계획사업 추진 3건, 소송비용 회수 3건, 도로점용 허가 2건 등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장기 미이행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도 차원에서 전문가 등을 투입해 화해나 조정을 도울 필요 있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경우 이행 대상자의 소유권분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이행률이 낮은 편”이라며 “장기 미이행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환자 100만 시대…경기도 예방부터 가족돌봄까지 ‘원스톱 지원’ 나선다

내년 국내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가 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 등 치매 원스톱 지원에 대한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실태조사’를 보면 올해 기준 치매환자 수는 97만명으로 내년이 되면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치매 관리를 위한 도내 광역치매센터 1곳과 치매안심센터 4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800명이 넘는 관련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는 모든 도민이 치매로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서는 간단한 선별검사를 진행하며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을 통해 진단·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도민도 치매예방교실을 비롯해 인지강화교실과 치매인식개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올해부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 입원이나 돌봄에 대한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화사업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대 11만원까지 적용됐던 치매 감별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연 36만원 수준의 치매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도민이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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