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보다 우선하는 정당공천 폐지를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당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 사실 현행 지방자치제도 및 선거제도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당선의 필수조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때 정착되고 완성되리라 생각한다. 또 지방분권 문제는 우선 그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 실천방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자주권을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자주재원이 신장돼야 한다. 지방세의 각 세목별, 그리고 지방재정 제도들의 개편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말하는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개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분권시 자치경찰제도를 자치단체장이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해 치안권 일부 이양에 따른 시민 보호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열악한 지자체 지원, 재정 불균형 해소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역사가 어느덧 20년이 지나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성숙했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한 행사 ▲무능한 지방의회 ▲주민 참여 부재 ▲무관심한 지방선거 반복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스스로의 자정과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계층지역 간 분열과 갈등이며, 그 출발은 지방재정 불합리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돈 많은 부모와 가난한 부모의 차이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과거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행정 등을 과감하게 떨쳐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도 국세와 시세 중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는 세제 개편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금 중 지방자치단체 교부비율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올려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구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대해 불합리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의 매칭비율을 조정,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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