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위원장,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있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 최종 계약 단계가 남았다는 사실과 UAE가 수출입은행에 100억 달러 대출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UAE 원전수주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중경 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위의 2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UAE가 최근 들어 우리 수출입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100억 달러를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며 언론과 진상조사단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밝힌 계약이 최종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의 부수계약이 필요하다고 최중경 장관이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종계약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지경위 회의에서 UAE 원전계약 내용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지경부를 향해 일본과 미국도 기본요건인 프로젝트 파이낸셜할 때 내용을 모두 밝혔는데 왜 우리나라만 기밀에 붙이려 하냐, 이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것이라며 UAE 내용 공개를 통해 추후 원전수출에 있어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원일 의원 분석… “도내 매몰지 지하수 25% 오염”

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4곳 중 1곳은 침출수로 인해 오염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전국 지자체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현재 도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2천224곳 중 1천637곳에 대한 수질검사가 완료됐다.그러나 검사 완료된 지점의 24.7%인 405곳이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 이온, 총대장균군 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용도는 음용수가 35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각각 32개, 7개였다. 부적합 항목내역을 보면 질산성질소가 313개로 가장 많고, 총대장균군 72개, 암모니아질소 20개, 염소이론 5개 등의 순이었다.이런 가운데 오염도 파악을 위한 매몰지 주변 관측정도 매몰지 2천245곳 가운데 205곳(9.1%)에만 설치됐다. 또 도내 1만2천369개 관정 중 9천11개(72.9%)가 처리되고 나머지는 3천358개는 방치돼 추가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25%가 오염됐다는 결과는 평소 지하수 수질검사의 부적합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원은 구제역 발생 전인 지난해 3천23건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85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몰에 따른 오염일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 이온이 동시에 기준치 이상 검출돼야 한다면서 구제역 발생이후 두 물질이 동시에 기준치 이상 나온 곳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박성훈기자 hikang@ekgib.com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여야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고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과천의왕)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의 문제 등을 철저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이런 전례가 없다면서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구해야지, 입법권 남용 형식을 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다.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정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토의를 거쳐 제대로된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자법 개정안의 행안위 기습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기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국민에게 정치불신만 만들 것이라며 졸속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면소판결을 받기 위함이라면 있을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3월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비난여론이 거세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전에 여야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보류할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자법 개정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된다.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현행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단체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과밀억제권역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땐 ‘공업지역 지정’ 영세기업 보호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7일 과밀억제권역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과 함께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졌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금자리특별법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에 따른 영세기업이 무려 4천여개나 위치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이 이전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하남 강일미사감북지구를 비롯해 광명시흥, 성남 고등지구 등이며, 향후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보금자리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과밀억제권역 외곽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이 불가피했던 영세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영세기업이 무려 4천여개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기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의 확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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