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 등 네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의 목표는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의 목표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설정했다. 아동복지를 실현하고 아동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해주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이 주체가 되고 아동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은 아동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경기도내 아동친화도시는 수원, 성남, 용인, 평택 등 모두 10곳이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수두룩하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어린이 출입이 제한된 곳이 많아 ‘아동친화’ 환경 조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노키즈존 영업은 정책 목표와도 상반된다. 경기도에 노키즈존은 80여곳으로 추정된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을 배려하고 영유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업주들의 고육지책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중복 응답)가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 부담이 과도해서’(68%),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의 마찰 때문에’(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였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0.72명인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생각할 때 노키즈존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어린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이 늘어나면 출산과 육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개인 사업장에서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만드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다. 때문에 업주들에게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 아이들이 존중받는 한 인격체로서 어디서든 놀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들도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키즈존 사업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03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