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성보호소출신 전과자 떼강도짓

청송보호소 출신 전과자들이 떼강도단을 결성한뒤 히로뽕을 복용한 상태에서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강절도 행각을 벌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4일 ‘청송식구파’ 두목 김철수씨(43·의정부시 의정부동)와 행동책 박용을씨(33·광명시 철산4동) 등 4명을 범죄단체 결성 및 강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이모씨(26·여)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관련기사 14면> 경찰은 또 달아난 자금관리책 윤모씨(42)와 행동책 조모씨(33·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1정과 흉기, 투약하다 남은 히로뽕 2g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송보호소 출신인 김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4시께 의정부시 가능3동 백모씨(38·여)집에 침입해 백씨 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귀금속과 현금카드 등 7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 등은 또 지난 8월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김모씨(33·여)집에 들어가 김씨 가족 6명을 위협, 현금카드를 빼앗은뒤 은행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360만원을 인출하는등 지금까지 전국을 무대로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상당의 강절도행각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뒤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경찰검거시에 대비, 자살용극 약까지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규정·신동협기자

출신교 밀어주기 예산특별지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출신 초·중·고에 교육환경 개선, 전화시설 교체 등 각종 명목으로 7억여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이수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조성윤 교육감과 김경배 교육위원회의장 등 고위직 15명 가운데 도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8명의 출신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39건 7억742만7천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조교육감의 출신교인 하남 서부초교에 지난 97년 창호교체 공사비로 2천2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지난해에도 외부도색비 450만원 등 3건에 2천720만원을 지원하는등 모두 5건에 5천220만원의 특별예산을 집행했다. 또 김의장의 출신교인 평택 오성초교에 올해 급식시설설비 개선비와 전력증설비로 2천574만7천원을, 평택중학교에는 역도장비구입비와 울타리설치비로 1천500만원을, 평택고에는 교실 내부도색비로 1천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특히 최의동교육위원의 모교인 가남초교에는 지난해와 올해 체육관 바닥시설비와 화장실수리비 등으로 66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천중학교에는 합숙소신축비로 2억2천113만원9천원을 지원해 줬다. 이밖에 김홍주교육위원의 모교인 가평 복장초교와 가평중에 노후관보수와 도장공사비 등으로 1억624만원, 강창희위원의 모교인 용인초·용인 태성중·수원고에 교육환경개선비 명목 등으로 1억423만1천원의 특별예산을 배정했다./이민용·최종식기자

실질심사없이 계좌추적 영장발급

금융자산 유무를 파악키위한 세무관서·선관위·금융감독원 등의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 국민의 사생활이 정부 기관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정형근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4천333건(97년 2천512건 36.4%증가)이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 2천805건의 영장이 청구됐으며 연말까지 4천800여건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해 4천296건이 발부되고 37건만 기각돼 0.9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올해도 7월말 현재 2천781건이 발부되고 24건이 기각돼 지난해와 같은 기각률을 보였다. 수원지법은 124건이 청구돼 단 1건만 기각돼 0.8%의 기각률을 보였고, 인천지법은 109건이 청구돼 단한건도 기각되지 않았다. 특히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등 주요 지검의 특수부가 신청한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100% 발부됐다. 이에대해 정의원은 “구체적인 혐의없이 추상적인 범죄사실만으로 영장을 발급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정부기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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