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유무를 파악키위한 세무관서·선관위·금융감독원 등의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 국민의 사생활이 정부 기관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정형근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4천333건(97년 2천512건 36.4%증가)이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 2천805건의 영장이 청구됐으며 연말까지 4천800여건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해 4천296건이 발부되고 37건만 기각돼 0.9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올해도 7월말 현재 2천781건이 발부되고 24건이 기각돼 지난해와 같은 기각률을 보였다.
수원지법은 124건이 청구돼 단 1건만 기각돼 0.8%의 기각률을 보였고, 인천지법은 109건이 청구돼 단한건도 기각되지 않았다.
특히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등 주요 지검의 특수부가 신청한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100% 발부됐다.
이에대해 정의원은 “구체적인 혐의없이 추상적인 범죄사실만으로 영장을 발급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정부기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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