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논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인천을 강타하고 있다.최근 화두인 규제완화를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도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른바 ‘가짜 외투기업’의 입주제한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이렇다보니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인천지역에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역 정치권이 주도하는 법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짜 외투기업 논란, 인천지역 강타현 외국인기업투자촉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임대료 등을 일정부분 감면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노려 국내 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 혜택만 챙기는 ‘가짜외투법인’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받고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송도국제도시 ‘송도한옥마을’ 사업이 대표적인 가짜외투법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4년 1월 송도국제도시 인천 한옥 Complex 내 1만2천564㎡ 부지에 외식 및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외투법인 ㈜엔타스에스디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에서 한국의 전통방식 숙박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외투법인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연 1%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20년간 부지를 사용후 기부채납 혹은 원상회복조건을 달았다.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불과 2년여 만에 깨어졌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 3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더욱이 엔타스 측은 최근까지 수익시설인 고깃집과 한식당 등 4개 음식점만 운영할 뿐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갖추지 않아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이처럼 계약 체결단계에서 외투법인 검증에 소홀한 인천경제청은 뒤늦게 임대차 계약 해지에 나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상소 포기로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업체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현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규제 필요이처럼 인천 뿐 아니라 전국의 대형개발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권을 따내거나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런 와중에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부산 기장)은 외국인투자비율을 30%로 못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이를 두고 외투기업 악용사례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빌미로 외국인투자비율을 현재 정부 입법대로 30%로 상향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를 대거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이런 가운데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연수을)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놓았다.민경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지분비율을 높일 경우 자칫 진입장벽이 높아져 신규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외투기업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만들어 경제자유구역 진입장벽을 높이기 보다 사후관리를 강화해 외투기업 악용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_양광범기자 사진_경기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