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개통 본격 재추진

용인시가 19일 경전철사업 민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와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을 체결, 경전철 개통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는 용인경전철 총 사업비 1조1천여억원 중 3천억원을 용인경전철㈜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나머지 8천여억원은 시비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양측이 개통을 놓고 빚어진 갈등 끝에 서로 통지했던 사업해지를 철회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시는 용인경전철㈜와 민간투자자금 재조달 방법, 경전철 운임 등 운영비, 운영 적자 또는 흑자 발생시 결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자금재조달 계획에 대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용인경전철 시스템 재가동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스템 점검과 시설물 안전점검 등이 마무리됐으며, 이달 말부터는 경전철 운영 인력 채용과 구갈역 환승통로 공사,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 초 재가동 시운전이 착수되면 2013년 4월에는 상업 운전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제중재 등 온갖 시련을 겪은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대중교통수단으로 정비해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道 재의요구 ‘영유아 보육조례’ 용인시의회 재의결 ‘논란’

경기도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돼 법정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19일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재의를 요구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미연 의원(새) 등 6명이 발의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하는 등 자기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보육시설은 다시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4월19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시는 조례안 공포에 앞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달 20일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경기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됐다. 도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정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저촉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조항과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이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히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영유아보호법에 배치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지방자치법상 조례 등으로 인한 지자체와 의회간 분쟁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토록 돼 있어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미연 시의원은 온갖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는 보육현실 속에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데도 도와 시는 용인시의 보육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법 집행만 강요하고 있다며 대법원 제소가 아니라 시장부터 앞장서서 부당한 법령에 대한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용승인 안받고 마구간 운영 말썽

용인시 모현면의 한 승마클럽이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마구간을 운영하고 부대시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처인구 등에 따르면 N 승마클럽은 모현면 동림리 117의 30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연면적 176㎡ 규모의 마구간과 137.2㎡ 규모의 부대시설 등 승마장을 건립했다. 샤워실쉼터도멋대로증축 처인구원상복구지시불구 건축주숨져시정조치표류 N 승마클럽은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께 처인구로부터 운동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마구간과 사무실, 쉼터, 샤워실 등이 들어선 부대시설 등을 완공했거나 공사 중이다. 그러나 N 승마클럽은 완공한 마구간의 경우 처인구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마방에서 말을 사육하는 등 다수의 시설을 불법 운영 중이다. 마구간 내부에 말 8마리과 함께 안장 등 승마장비, 말먹이용으로 압축짚단 등을 보관하고, 뒷문 쪽에는 그동안 배출된 말 배설물이 톱밥과 섞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특히 마구간 옆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또 다른 마구간이 조성돼 칸막이까지 설치된 상태이며, 단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무실과 고객 샤워실, 쉼터 등이 들어선 부대시설은 현재 2층 규모로 불법 증축됐다. 처인구는 건축지도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경마장의 말과 장구류 등을 제거하고 미허가 시설과 근생시설 내 복층구조를 철거할 것을 지시했으나, 지난 3월께 건축주 J씨가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N 승마클럽 관계자는 말 8마리 중 승마클럽 소유는 2마리이며, 나머지는 다른 클럽의 말을 보관 중이었을 뿐 보관료를 받는 등 영업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방에 사육 중인 말과 장비 등을 치우고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설계변경과 철거 등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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