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저소득층 중·고생 ‘무상교복’

성남시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교복비용을 무상 지원한다.특히 내년부터는 무상교복지원 대상을 일반학생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19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 자녀 중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35만원씩 모두 2억8천만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 664명(중학생 302명, 고등학생 362명)과 차상위계층 자녀 100여명(추산) 등 모두 764명이다.시는 교복구입비를 직접 대상 가정에 지급하거나 쿠폰으로 지급해 교복을 사도록 하고 나중에 비용을 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에 교복 구입비로 학생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33만~35만원 수준의 교복(동하복)을 사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시의 교복구입비 전액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교복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와 12조)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시는 일단 기초생활수급가정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액 무상지원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일반 학생으로 넓히는 등 점차 무상교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시는 이를 위해 일반학생에게 까지 법에 저촉되지 않고 교복 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밥 먹는 것과 교복을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시민주주기업 키운다” 성남, 용역공모때 가점

성남시는 시민주주기업, 시민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공공고용 서비스 분야 위탁 용역사업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기로 했다.시는 시민주주기업, 시민조합을 총칭하는 성남시민이주인인기업(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의 운영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이달부터 시행되는 운영안에 따르면 COSC는 구성 인원이 20인 이상이면서 성남시민 구성비가 70% 이상이어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구성된 성남시민은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또 발생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해야 용역사업 공모 때 가점을 받는다. COSC가 용역사업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2년 이내에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COSC 운영안을 마련했다면서 성남시민이 주인인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가정통신문이 휴대폰에 쏘옥

성남시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는 현재 각 학교가 자녀들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있는 서면으로 된 가정통신문 또는 성적표 등의 내용을 학부모의 모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또 긴급한 학교 일정으로 인한 비상연락도 모바일로 알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설문, 의견조사도 실시간 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시스템이다. 시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참여도 및 관심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학부모 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서면 가정통신문 등의 분실이나 미전달 등으로 빚어지던 학교와 가정 간의 의사소통 저해를 해소하고, 종이 사용과 탄소 배출도 감소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교 일정이나 생활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맞벌이 가정과 학교 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돼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보편적 나눔 복지를 지향하는 자치단체로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환경으로 지속 개선해나가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납골당 허가취소는 합당”

속보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사업 허가를 취소(본보 2010년 12월30일자 8면)한 것은 합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시는 재단법인 송파공원이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시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송파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을 갖추지 못해 시가 송파공원의 사업을 취소한 처분이 맞는다고 결론지었다.이에 따라 송파공원은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송파공원 관계자는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에 실망했다. 곧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송파공원은 지난 2009년 10월21일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납골당(2천960㎡), 도로(1천257㎡), 조경(3천36㎡)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청해 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그러나 지난 6월 시장이 바뀌어 시가 사업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 지난 해 8월31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자 송파공원이 다음 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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