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허튼돈 한푼도 없다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전년도 사업 평가방식으로 전환한 후 저평가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삭감 패널티가 엄격히 집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시철도사업과 택지개발지역 공공시설물 인수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신규사업이나 시 및 타 단체간 유사사업, 파급효과 미흡 사업들은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됐다. 26일 시는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바른선거를 위한 김포시민모임 등 62개 단체가 11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요청한 7억2천600여만원의 사업비 중 4억300여만원(55.6%)이 삭감된 3억2천300여만원을 보조키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기준에 못미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내용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 이하를 받은 사업에는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51~70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0%를 감액하는 패널티를 적용했다. 이같은 평가에 따라 3개 단체 4개 사업은 증빙서류 부적정, 정산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70점 이하 점수를 받아 각각 지원결정 금액에서 20% 감액 조치됐다. 또 시 관련 부서의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거나 지난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2개 단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중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20개 단체 28개 사업은 신규사업, 시 및 타 단체간 유사사업, 파급효과 미흡 등의 사유로 올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과 시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신규사업이나 타 단체간 중복사업, 파급효과가 낮은 사업들은 이번 보조금 지원에서 모두 배제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김포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용도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녹생성장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을 확대해 부족한 전력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관련 임목축척도 기준을 150%로 완화하고 경사도 기준은 시가화 및 유보용도는 18도 이하, 보전이 필요한 보전용도는 11도 이하로 개발과 보전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에서 1천㎡ 미만의 부지개발인 경우 3m 이상, 1천㎡ 이상 5천㎡ 미만의 경우에는 4m 이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m 이상, 1만㎡ 이상일 경우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도로의 규모를 명확히 해 인허가 과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축사, 마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및 자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는 도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 전상권 시 도시정책과장은 입법예고시 주민과, 김포시측량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김포시 건축사회 등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해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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