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 추진

의왕시의회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에 나섰다. 의왕시의회 전영남전경숙 의원은 4일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두 의원은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이 빈번히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구성, 관련기관 간 연대 형성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개선과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 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 고천 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순조

의왕시 고천동 276의 8 일원에 진행 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고천 가구역은 2011년 12월 정비계획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면적 2만7천25㎡ 규모의 고천 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상업 기능 활성화는 물론 도시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고천 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난달 3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고천 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6월 15일 고천동 노인복지회관 아름채 강당에서 고천 가구역 토지 등 소유자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정관 확정과 조합장 선출 등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해왔다. 김효숙 고천 가구역 조합장은 도심의 상업기능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복환 시 도시창조과장은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책임있는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관급공사 임금체납 방지 조례’ 입법예고

앞으로 의왕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고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의왕시의회는 30일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 안정 효과를 위해 관급공사의 임금체납 방지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키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발주하는 종합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 전문공사 2천만원 이상 공사,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용역 2천만원 이상에 시장은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토록 하고,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는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또 사업주는 시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했으며,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임대차는 건설업자와 지역 건설업자가 선급금과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건설업자와 지역 건설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명세서를 첨부해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했고, 계약대상자와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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