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문화원 ‘한집안 두살림’ 눈총

군포문화원이 내부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문화원 이원화는 송모 전 원장과 문모 전 사무국장의 업무상 횡령으로 지난해 8월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시가 문화원의 인사규정대로 문 전 사무국장의 징계 요구로 불거졌다.문화원 이사 11명은 문 전 사무국장에 대한 시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시 예산지원이 중단된 채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반면, 박계일 부원장은 정관에 따라 지난 3월25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시 지원을 받으며 또다른 문화원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문화원 정관(17조)에 따르면 재임중 업무와 관련돼 형사소추가 돼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형이 확정되면 원장직이 상실된다.특히 박 대행은 벌금형과 별도로 사문서 위조로 송모 전 원장과 문 전 사무국장을 군포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6월3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시 관계자는공무원도 잘못이 있어 기소되면 직위를 해제,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업무상 횡령으로 법금형을 받았는 데도 불구, 문화원 업무를 계속보게 하는 것은 정관을 지키지 않는 억지주장이다고 말했다.한편, 문 전 사무국장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3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ekgib.com

군포 부곡産團개발 탄력 제한구역 해제안 통과

군포시는 부곡첨단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첨단기업 유치을 위한 신속한 행정으로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추진하돼 명칭은 부곡첨단산업단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공람과 합동설명회를 조기에 갖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뒤 토지 매입 등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시는 부곡첨단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첨단기업을 입주시켜 정체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성규 건설도시국장은 지역 내 산업단지 부족으로 첨단기업의 입주가 어려웠는데 산업단지 건설이 승인돼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한편, 부곡동 522일원 28만7천524㎡에 조성되는 부곡첨단산업단지는 물류수송과 인력수급 편리성 등에서 탁월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ekgib.com

군포 샘병원 주출입구 市 건축심의 특혜논란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이 장례식장과 주차타워 증축 공사를 벌이면서 주출입구를 주거시설 방향으로 정해 주민들이 반발(본보 21일자 6면)하는 가운데 군포시가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병원 요구대로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27일 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샘병원은 기존 건물에 주차타워(1만843.43㎡)와 시신 안치실 및 3개 분향소(지하 1층 461.81㎡) 등 연면적 3만6천886.02㎡로 증축하는 의료시설로 지난 6월 중순 허가를 받아 오는 201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 중이다.샘병원 측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보완서를 지난해 12월 말께 최종적으로 시에 제출하면서 교통과의 개선책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 주출입구 변경은 도외시한 채 제출했다.그러나 협의 당시 유관기관인 군포경찰서는 주거지역 내 원활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13.6도에 달하는 동막3길이 아닌 고나3길로 일반차량 진출입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역시 동막3길은 진입만 허용하는 부출입구로 이용하고 주출입구는 고나3길에 접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시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이 묵살된 채 동막3길인 협소한 도로로 병원 주출입구가 허가됐다.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건축허가한 사항이며 교통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만큼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군포=이승환기자 leesh@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