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과천보금자리 지구계획안 제출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자료 제출 보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본보 17일자 10면) LH가 18일 지구계획안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전격 제출했다. 18일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LH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 측은 그동안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일정을 주택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해 조정해 왔다며 과천시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안과 환경평가서 등 지구계획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H가 지구계획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18일 퇴근시간을 앞두고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시일 안에 지구계획 승인을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LH가 과천시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며 LH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지구계획안 자료 제출과는 관계 없이 LH에 대한 직무유기와 피해보상 소송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LH 직무유기 혐의 고소 ‘초읽기’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지구계획 승인 신청 후 환경평가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는 LH를 직무유기 혐의로 이달 중 고소키로 했다. 주민대책위는 또 LH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별도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LH와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30일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뒤 현재까지 환경평가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다. 자료제출 지연이 문제가 되자 LH는 9월 초까지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입장표명은 물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LH 측에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 LH를 상대로 직무유기 및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소장을 준비 중이다. 주민대책위 측은 LH만 믿고 지구지정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50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주민들이 사업이 보류되면서 연 30억40억원의 금융이자 물고 있다며 LH의 행동은 수년째 개발행위는 물론 토지 매매조차 하지 못한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LH가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미루자 과천시와 국토부도 다른 대안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과천시장 주민소환까지 겪으면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지구계획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LH가 수 차례 약속을 어기는 등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택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고려해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자료 제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SJM 불법 직장폐쇄 왜 묵인하나”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SJM 불법 직장폐쇄를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대회를 갖고, SJM 사태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와 폭력은 합법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노동자의 폭력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등 편파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며 노동3권을 지키도록 역할을 해야 할 주무 부서가 오히려 노동3권을 공격하는 경영자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부가 회사의 두둔하는 사이 SJM 노동자들은 직장폐쇄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거리로 내몰린 채 현재까지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며 고용노동부는 집단폭력을 사주한 SJM 관리자가 구속됐는데도 SJM 사측의 직장폐쇄 등 불법행위에 명분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SJM이 그동안 설비반출 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대체생산, 불법 외국제품의 역수입을 통한 원청사 부품공급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해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파견업체의 대체 근로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취했을 뿐,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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